외환·외국환거래
관세청 외환검사 뒤 형사 고발·송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지급 방법 신고 위반금액이 50억원,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위반이 명백하면 세관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수사한 뒤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어긴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거래별 원래 신고 기관과 위반금액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범칙조사 전환이나 피의자 출석요구를 알려 오면, 그때부터는 행정조사가 아니라 형사 수사입니다.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외환검사에서 위반이 나왔다고 곧바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금액이 법정 기준선 아래이고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은 경고·과태료·거래정지 같은 행정 제재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입 제조사 B사는 2026년 5월부터 관할 본부세관의 외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거래처와 수출입대금 미화 약 450만달러(약 62억원)를 신고 없이 상계한 사실과, 베트남 자회사에 운영자금 약 25억원을 신고 없이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월에 세관은 범칙조사로 전환한다고 알리고 대표이사와 재무팀장에게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회사 일로 한 거래인데 대표가 처벌받는지, 언제 검찰로 넘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환검사와 범칙조사를 어떻게 나누나요?
관세청은 외환검사를 행정조사로,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할 때 하는 범칙조사를 수사로 구분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외국환거래 신고는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이 받고,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제재는 관세청이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2026. 4. 13. 시행)은 검사 중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경고·거래정지·과태료 대상이면 제재 절차로 처리하게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고, 검사 결과 법령 위반이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넘어가나요?
지급 방법 신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형사처벌 기준 | 법정형 |
|---|---|---|
| 지급 방법 신고 위반 (핵심 행)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1년 이하·1억원 이하 |
| 자본거래 신고 위반 | 위반금액 20억원 초과 | 1년 이하·1억원 이하 |
| 외화 휴대 수출입 미신고 | 미화 3만달러 초과 | 1년 이하·1억원 이하 |
| 과태료 뒤 같은 위반 | 2년 안 재위반 | 1년 이하·1억원 이하 |
| 거래정지 처분 위반 | 금액 무관 | 1년 이하·1억원 이하 |
| 무등록 외국환업무 | 금액 무관 | 3년 이하·3억원 이하 |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 상한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29조, 시행령 제40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거래를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들고 나가거나 들여온 경우는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과 은행 신고 사항은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형사처벌 기준선은 신고 기관과 관계없이 위반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자간 상계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처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거래든, 두 회사 사이 상계처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할 거래든, 지급 방법 신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이는 기준선 아래 행정 제재에서 납니다. 과태료는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위반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이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는 거래마다 원래 신고 기관이 어디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합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범죄, 외화 휴대 수출입 범죄가 들어갑니다. 이들 범죄와 관련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사건도 세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금융거래 추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관세사의 조력 범위는 관세청 훈령이 정한 범위로 줄어듭니다.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고,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 1
외환검사
세관이 서면·실지검사로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범칙조사 전환
벌칙 조항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 사전승인으로 전환합니다
- 3
피의자 조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신문·압수수색을 합니다
- 4
검사에게 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 5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관세법 위반과 달리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범은 벌금 상당액을 내고 절차를 끝낼 길이 있지만, 외환 범칙사건은 송치 뒤 검사의 처분과 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회사 업무로 한 위반이면 행위자와 별도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겨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긴 경우를 새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지금은 지급절차 위반이 과태료 대상이지만, 시행일 뒤에는 이득 목적이 인정되면 금액 기준선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외환 범칙조사 전환 대응 순서
- 전환 여부 확인 - 세관 문서가 검사 자료 요구인지, 피의자 출석요구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피의자로 부르면 형사 절차입니다.
- 위반금액 산정 - 거래마다 원래 신고 기관과 위반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50억원·20억원 기준선을 넘는지가 처분 방향을 가릅니다.
- 진술 준비 - 계약서, 송금 내역, 내부 결재 문서로 사실관계를 맞춘 뒤 출석합니다. 기억에 기대 진술하면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회사 책임 점검 - 외환 신고 업무 지침과 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는 회사 벌금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송치 뒤 대응 - 송치 의견과 위반금액을 검토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기준선 아래 금액이 다퉈지면 과태료 절차로 돌아갈 여지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대여·제3자 지급이 한 거래에 섞여 있거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함께 걸리면 자금 흐름을 거래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범칙조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환검사를 세무조사처럼 소명만 잘하면 끝나는 행정 절차로 여기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사 중에 위반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 담당 부서가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사 때 낸 자료와 진술이 수사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문서 한 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낸 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계합의서 작성일, 대여 약정일, 송금일, 회계 처리일이 거래별로 정리돼 있어야 위반금액을 실제 거래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가 한 덩어리로 묶이면 위반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것으로 계산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송치 뒤 검사의 처분과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거래별 위반금액 명세, 신고 기관 확인 자료, 회사의 외환 업무 지침과 교육 기록이 있어야 형사처벌 기준선 아래라는 주장이나 회사의 감독 책임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범칙조사 전환 사안은 거래별 위반금액과 신고 기관을 다시 계산하고 진술 전에 증빙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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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제1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283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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