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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지정 제조사 물품을 중간상에게 샀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제조사가 아닌 중간상에게 샀더라도 생산자증명서·원산지증명서·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등으로 그 제조사 물품임을 세관장에게 인정받으면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공급자를 지정해 공급자마다 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지금은 제조사 송장과 실제 수입 물품의 수량·로트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공급자를 다르게 보고 부족한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공급자별 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처럼 물품이 그 제조사 제품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세관장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상반기 중국 제조사 A의 화학 원료를 수입했습니다. A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서 낮은 세율을 받는 공급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F사는 A가 아닌 중국 무역상 B에게서 물품을 샀습니다. F사는 A가 B에게 발행한 송장만 가지고 있었고, 이 송장으로 A의 제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간상을 거친 덤핑 물품의 공급자 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그 공급자의 물품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제조사 A가 아닌 B에게서 공급받은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생산자증명서와 수출국 안에서 그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예로 듭니다. A가 B에게 발행한 거래송장도 이런 거래 사실 서류로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수리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청하면 장부나 관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급자별 세율을 받으려면 이 절차에서 공급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른가요?
네, 덤핑방지관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고,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이라도 조사에서 확인된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르고, 지정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별도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
| 상하이 화이와 관계사 | 8.32% |
| 타이싱 순커와 관계사 | 11.42% |
| 핑후 페트로와 관계사 | 19.17% |
| 그 밖의 공급자 (핵심 행) | 18.69% |
그 밖의 공급자가 지정 공급자와 특수관계면 그 지정 공급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예를 들어 2026. 9. 28. 시행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은 지정 공급자 세 곳에 8.32%·11.42%·19.17%를, 그 밖의 공급자에게 18.69%를 정합니다. 그 밖의 공급자가 지정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그 지정 공급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FTA 협정세율보다도 먼저 적용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따로 부과됩니다.
제조사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중간상을 거쳤다면 제조사에서 중간상, 중간상에서 수입자로 이어지는 거래 흐름을 서류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예로 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조사 → 중간상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과 생산자증명서 확보
- 2
중간상 → 수입자
중간상 송장·선하증권과 수량·로트 대조
- 3
수입신고
공급자별 세율 적용, 입증 서류 제출 또는 보관
- 4
세관장 인정
인정되면 지정 공급자 세율, 아니면 그 밖의 공급자 세율
- 생산자증명서 - 제조사가 해당 물품을 생산했다는 증명입니다. 로트 번호나 규격이 수입 물품과 맞아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 생산국과 생산자가 적힌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국과 공급자를 함께 보므로 생산자 기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제조사가 중간상에게 발행한 송장 - 수출국 안에서 제조사와 중간상이 거래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품명·수량·일자가 수입 물품과 이어져야 합니다.
송장 한 장만으로는 그 송장의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이 같은 것인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량, 로트 번호, 포장 표시, 선적 일자를 함께 맞춰 두어야 세관장이 인정하기 쉽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공급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공급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정 공급자의 낮은 세율 대신 그 밖의 공급자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아크릴산 부틸 규칙을 예로 들면 8.32%를 받을 수 있었던 물품에 18.69%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신고했는데 사후 심사에서 공급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족세액을 경정해 징수합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공급자를 속이는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사후에 덤핑방지관세를 추징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제출한 서류가 제조사 물품임을 충분히 보여 주는지입니다.
덤핑방지관세 공급자 입증 대응 순서
- 규칙 확인 - 수입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의 대상 물품인지, 시행일과 공급자별 세율을 확인합니다. 품목번호와 공급국을 함께 봅니다.
- 서류 확보 - 계약 단계에서 중간상에게 생산자증명서와 제조사 발행 송장을 넘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제출 의무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연결 정리 - 제조사 송장, 중간상 송장, 선하증권의 수량·로트·일자를 맞춘 대조표를 만듭니다. 차이가 나면 신고 전에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와 제출 - 수입신고 때 공급자별 세율을 적용하고 입증 서류를 함께 내거나 요청 시 바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특수관계 공급자면 그 관계도 정리합니다.
- 사후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부과처분 뒤에는 90일 안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상이 여러 제조사 물품을 섞어 공급했거나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한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덤핑방지관세 공급자별 세율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서 샀느냐보다 그 물품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기준이고, 중간상을 거쳐도 제조사를 입증하면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은 수입 시점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중간상은 제조사 송장을 넘기기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생산자증명서와 제조사 송장 제공을 조건으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물품이 들어온 뒤에 서류를 구하려 하면 거래가 끊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서류는 사후 심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조사 송장의 수량·로트·일자가 수입 물품과 맞지 않으면 세관은 그 밖의 공급자 세율로 추징하므로, 서류 사이의 연결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덤핑방지관세 공급자 다툼은 제조사부터 수입자까지의 거래 서류를 연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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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51조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제245조 제1항·제3항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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