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스위스산을 네덜란드 창고에서 라벨 붙여 들여오면 FTA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스위스산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의 회사 창고에서 라벨 작업을 했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EFTA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FTA 관세특례법은 경유국에서 운송·보존에 필요한 작업만 허용하고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네덜란드 창고가 세관 통제 구역이었는지와 그곳에서 한 작업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직접운송 위반을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하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물건이 제3국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을 잃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쳐 간 나라에서 세관 통제를 벗어나 라벨 작업 같은 추가 작업을 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6월 스위스 제조사의 정밀 계측기를 들여오면서, 물류 비용을 줄이려고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유통회사 창고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창고에서 한국 판매용 한글 라벨을 붙인 뒤 로테르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했고,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F사는 원산지가 스위스인 이상 한-EFTA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창고에서 라벨 작업한 스위스산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 라벨 작업을 했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어긋나 한-E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FTA 협정이 특혜를 대한민국과 EFTA 회원국 사이에서 직접운송된 물품에만 주고,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는 하역·재선적·탁송품 분리·양호한 상태 보존 작업만 허용하며 그 기간 동안 경유국 세관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라벨 작업은 보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세관 통제 밖인 회사 창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다르게 정하면 협정을 따릅니다.
경유국에서 해도 되는 작업과 안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경유국에서는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하역·선적·포장 작업과 물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작업이 더해졌거나, 물품이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요건은 따로 판단하므로 하나만 어겨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유국 작업·상태 | 직접운송 인정 |
|---|---|
| 보세구역 환적·일시 보관 | 인정 |
| 하역·재선적·운송용 포장 | 인정 |
| 품질 보존 작업 | 인정 |
| 판매용 라벨 부착 (핵심 행) | 불인정 |
| 세관 통제 밖 회사 창고 보관 | 불인정 |
허용 작업이라도 경유국 세관의 통제·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판매용 한글 라벨은 운송이나 보존에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작업입니다. 또 일반 회사 창고는 경유국 세관의 통제 구역이 아니므로, 라벨을 붙이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세관 통제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입자가 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정세율을 지키려면 라벨 작업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한글 라벨은 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뒤 보세구역에서 붙이면 협정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 등 보수작업을 허용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세관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해외 유통회사를 거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환적이나 일시 보관만 하도록 운송 계약을 바꾸고,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세관 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관은 제3국 선적물품처럼 직접운송 위반이 우려되는 물품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로 신고했다가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수입신고 수리 뒤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추징 전에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 1
과세전통지
세관이 협정관세 배제와 차액 추징을 미리 알림
- 2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 3
납부고지
협정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액을 고지
- 4
심사·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다툴 지점은 대개 경유국 작업이 정말 판매용 작업이었는지, 보관 장소가 세관 통제 구역이었는지입니다. 라벨 작업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다음 수입부터 운송 구조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EFTA 협정관세 직접운송 대응 순서
- 운송경로 확인 - 스위스 출발부터 부산 도착까지 선하증권과 창고 입출고 기록을 모아 경유국과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 경유국 작업 확인 - 라벨 부착, 재포장, 분할 출고가 있었는지 유통회사에 확인합니다. 판매용 작업이 있었다면 협정세율 신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 신고 세율 결정 -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협정세율 대신 일반 세율로 신고합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라벨 작업 이전 - 다음 수입부터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라벨을 붙입니다. 승인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추징 대응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유국 창고가 실제로 보세구역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라벨 작업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창고 기록과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가 스위스이면 어디를 거쳐 오든 협정세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접운송은 원산지와 별개의 요건이어서, 경유국에서 판매용 라벨 한 장을 붙인 것만으로도 협정세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아끼려던 선택이 관세 차액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경유국 창고의 입고일, 작업 내역, 출고일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창고가 보세구역이었는지, 작업이 하역·재포장 같은 운송 작업이었는지, 라벨 부착이었는지가 그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입 뒤 심사나 원산지조사에서 이 기록이 제출되면 결론은 대개 기록대로 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여지도 기록 속 작업 내용과 보관 장소의 성격에서 나오므로, 해외 유통회사와 거래할 때 작업 금지와 기록 제공을 계약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운송 위반에 따른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운송경로와 경유국 창고 기록을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미국산 물품도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세창고에 있는 수입화물을 재포장하거나 나누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관세를 추징하면 FTA 세율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관세법 제158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