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미국산 물품도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3국을 거친 미국산 물품도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외 가공이 없었고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면 한-미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은 비원산지국 경유 물품을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보지 않되 보세구역 환적·일시 보관은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전체 운송경로가 담긴 선하증권과 경유국 세관 통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경유 서류를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한-미 FTA 혜택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일시 보관이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산업용 펌프 부품을 수입하면서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선박 일정 때문에 화물은 싱가포르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린 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A사는 미국에서 바로 오지 않은 화물에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세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을 거친 미국산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비당사국을 거쳐 들어온 물품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가공이 없었고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수입자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통과·환적 화물에 대해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이나 상품 보존에 필요한 작업 말고는 어떤 공정도 거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유국 세관당국의 통제 아래 머물러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하거나 그곳에서 선적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보지 않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다르게 정하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경유한 나라에서 어떤 작업까지 해도 되나요?
경유국에서는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하역·선적·포장 작업과 물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생산이나 작업이 더해지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을 벗어난 적이 있으면 역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경유국에서 한 일 | 직접운송 인정 |
|---|---|
| 하역·재선적 | 인정 |
| 운송용 포장 | 인정 |
| 품질 보존 작업 | 인정 |
| 조립·라벨 부착 등 가공 (핵심 행) | 불인정 |
| 세관 통제 밖 반출 | 불인정 |
허용되는 작업만 있었더라도 경유국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허용되는 작업 - 컨테이너 하역과 다른 선박 재선적, 운송용 재포장, 냉장 보관처럼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입니다.
-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경유국에서 라벨 부착·조립·세척 같은 추가 작업을 하거나,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해 통관한 뒤 다시 보내는 경우입니다.
직접운송은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수입자는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운송서류와 경유국에서 가공이 없었고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세관장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비가공 입증서류, 경유국 세관 통제 입증서류, 개별 협정이 정한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나 우편송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증할 사실 | 대표 서류 |
|---|---|
| 전체 운송경로 (핵심 행) |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
| 경유국 비가공 | 비가공 입증서류 |
| 경유국 세관 통제 |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 등 |
| 국제우편물 경로 | 주소기표지·우편송장 |
| 협정별 추가 요건 | 개별 협정이 정한 서류 |
세관장이 요구하면 내야 하고, 요구가 없어도 수입자는 국제운송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세관은 제3국 선적물품처럼 직접운송 위반이 우려되는 물품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출발하기 전에 경유 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증하지 못해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입자가 경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관장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뒤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뒤 심사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면 보통 납부고지 전에 과세전통지를 받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경유 서류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직접운송 대응 순서
- 운송경로 확인 - 선하증권과 환적 기록으로 출발항·경유항·도착항을 확인합니다. 경유가 있으면 그 나라와 기간을 적어 둡니다.
- 경유국 작업 확인 -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외 작업이 있었는지 운송사와 포워더에게 확인합니다. 라벨 작업이나 분할 출고가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관 통제 자료 확보 - 경유국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이나 비가공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운송 중에 요청해야 받기 쉽습니다.
- 협정관세 신청 - 서류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늦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배제 통지 대응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유국에서 분할·재포장이 있었거나 운송서류가 경유 구간마다 따로 발행됐다면 실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국을 거치면 FTA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경유 여부가 아니라 경유국에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하역과 재선적만 있었다면 협정관세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운송이 끝난 뒤에는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유국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이나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그 나라에 있을 때 포워더를 통해 요청해야 받기 쉽습니다. 선하증권이 경유 구간마다 따로 발행됐다면 전체 경로를 잇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둬야 합니다.
이 자료는 사후 심사에서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가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결국 운송 기록이 경유국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하므로, 수입 당시 확보한 서류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운송 요건이 쟁점인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운송서류를 구간별로 다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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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제119조 제10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