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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프랑스에서 우편으로 받은 위스키, 한-EU FTA로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프랑스산 위스키를 국제우편으로 받을 때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 FTA를 표시하고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힌 송품장을 내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돼야 하고, 관세가 줄어도 주세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냅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간이통관 신청서는 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내야 하고, 이때 FTA 적용 표시와 원산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FTA를 적용받으려고 관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마시려고 산 위스키라면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를 표시하고 프랑스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힌 송품장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프랑스 증류소의 온라인 상점에서 프랑스산 위스키 1병(0.7리터)을 약 450유로에 사서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간이통관 안내를 받은 B씨는 한-EU FTA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관세 말고 다른 세금도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위스키 우편물의 한-EU FTA 적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 협정 적용을 표시하고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한 서류를 내면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물품이 프랑스 등 협정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과세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유럽연합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 신고 사항이 적힌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정합니다. 위스키 품목의 구체적인 협정세율은 품목번호별 협정관세율표로 확인합니다.

프랑스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유럽연합 판매자가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한-EU FTA 원산지 서류 요건(물품 가격별)
물품 가격필요한 서류작성자
미화 1,000달러 이하 (핵심 행)구매영수증 등해당 없음
6천유로 이하원산지 신고 송품장모든 수출자
6천유로 초과원산지 신고 송품장원산지인증수출자

1,000달러 이하도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제15조 제6항

  • 6천유로 이하 물품 -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으면 어느 수출자든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6천유로 초과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작성한 것만 인정됩니다.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이 정한 범위 안이면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구매처와 가격이 적힌 구매영수증 등은 내야 합니다.

판매처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프랑스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스키가 유럽연합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유럽연합 원산지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배송되면 FTA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나 우편송장으로 운송 경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쳐 제3국에서 다시 부친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FTA를 적용받아도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관세가 줄어도 위스키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위스키 같은 증류주의 주세율은 72%이고,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주세율이 70%를 넘는 주류이므로 교육세는 주세액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과세가격 60만원 위스키의 세금(관세 면제 가정)
세목계산 기준세액
관세협정세율 적용0원(관세 면제 가정)
주세 (핵심 행)(과세가격+관세)×72%432,000원
교육세주세액×30%129,600원
부가가치세과세가격+세금 합계×10%116,160원
합계해당 없음677,760원

주류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출처 - 주세법 제8조, 주세법 시행령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60만원이고 관세가 면제되면 주세 432,000원, 교육세 129,600원, 부가가치세 116,160원으로 합계 677,760원입니다. 주류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렇게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병(1리터 이하)인 자가사용 주류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때도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프랑스 위스키 우편물 FTA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병 라벨과 판매처 안내로 위스키를 생산한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인지 봅니다. 판매처 소재지와 생산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신고서 요청 - 판매자에게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6천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 배송 경로 확인 -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부쳤는지 확인합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쳤다면 운송 경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 5일 안 신청 - 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의 FTA란에 한-EU를 표시해 냅니다.
  • 세액 확인 - 부과고지된 세액에 협정세율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블렌딩·병입 장소가 생산국과 다르거나 배송대행지를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FTA를 적용하면 위스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위스키 세금의 대부분은 주세 72%와 그에 따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고, FTA는 이 가운데 관세 부분만 바꿉니다. 기대 효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서류 준비에 들일 노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요청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간이통관 신청 기한은 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 우편물이 도착한 뒤 요청하면 늦기 쉽습니다. 주문할 때 이메일로 원산지 신고 문구가 들어간 송품장을 요청하고 그 답신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원산지를 의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 운송 경로, 결제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협정세율이 유지되고, 부과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이 서류로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류 우편물 FTA 사안은 원산지 신고서와 운송 경로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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