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입국 세관이 우리 수출품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결정을 확보한 뒤 그 결정을 근거로 관세청의 국제분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하려는 자와 수출물품 제조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국 세관의 결정문과 그 이유부터 수입자를 통해 받아 두세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과 다툴 근거를 만들려면 이 결과부터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출기업이 상대국 세관과 혼자 맞서 품목번호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먼저 받아 두면 그 결정을 근거로 관세청에 국제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4월 무선충전 기능이 있는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에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수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지 세관은 이 거치대를 다른 번호로 보아야 한다며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수입자가 거래 중단을 언급하자 H사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대해 먼저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우리 관세청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수입국 세관의 판단과 다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각국이 같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를 쓰지만, 관세율표에 따로 적히지 않은 신제품이나 복합물품은 통칙과 주에 따라 주된 기능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청은 2011년부터 이런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출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수출 물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은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와 신청사유를 적고 견본과 설명자료를 붙입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보정기간이나 분석기간, 관세협력이사회 질의기간 등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물품을 수출신고했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할 물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우리 사전심사 결과로 수입국 세관을 설득할 수 있나요?
사전심사 결과는 우리 세관장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 그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수입국 세관의 판단은 그 나라 절차에 따르므로, 우리 결정만으로 수입국 판단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집도 우리 결정을 근거로 관세청을 통해 상대국과 협의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 절차 | 신청·진행 기간 | 효력·쓰임 |
|---|---|---|
| 품목분류 사전심사 (핵심 행) | 수출신고 전 신청 | 우리 세관 신고에 적용 |
| 재심사 | 통지 후 30일 이내 | 사전심사 결과 다툼 |
| HS국제분쟁신고센터 | 결정 상이 시 접수 | 상대국과 협의 근거 |
| 관세협력이사회 결정 반영 | 결정 후 3개월 내 심의 | 국내 품목분류 변경 |
사전심사 결과는 수입국 세관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가 간 협의로 이어집니다.
출처 - 관세법 제86조,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국가 간 이견이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나 결정으로 정리되면 그 결과가 국내에도 반영됩니다. 관세청장은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품목분류 변경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가 틀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제출한 뒤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수출자나 생산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품목번호가 바뀌면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국 판단이 맞다면 그 번호 기준으로도 원산지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사전심사 결과가 원래 번호를 지지한다면 그 결정서를 수입자에게 보내 현지 불복 자료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 품목분류 분쟁 대응 순서
- 현지 결정 확보 - 수입자를 통해 수입국 세관의 결정문과 그 번호를 택한 이유를 받습니다. 현지 불복기한도 함께 확인하게 합니다.
- 사전심사 신청 - 견본과 기능·구성 설명자료를 붙여 우리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국제분쟁 접수 - 우리 결정과 수입국 판단이 다르면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접수합니다.
- 원산지 재점검 - 수입국이 주장하는 번호 기준으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알립니다.
- 거래 조건 정리 - 협정세율 배제로 생긴 관세 차액을 누가 부담할지 수입자와 정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적분 처리 방식을 합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물품이 어느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견본과 기술자료를 보고 사전심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품의 품목번호 다툼은 수입국에서 벌어지므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관세청의 사전심사 결정이 국가 간 협의의 출발점이 되고, 그 결정이 없으면 관세청도 상대국에 우리 논리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수출 전에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품의 기능별 구성, 주된 용도를 보여 주는 설명서, 견본 사진, 원산지증명서에 적은 품목번호의 근거를 정리해 두면 사전심사와 현지 불복에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수입국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현지 불복기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협정세율 배제로 생긴 관세 차액을 두고 수입자와 다툴 때도 쓰입니다. 품목번호 오류가 우리 쪽 원산지증명서에서 시작됐는지, 수입국의 해석 차이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물품 품목분류 분쟁은 사전심사 자료와 원산지증빙을 함께 정리해 국내 절차와 거래처 협의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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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출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면 수출신고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 선물세트처럼 묶어 수입한 물건, 하나의 품목번호로 신고해도 되나요?
출처
- 관세법 제86조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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