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포워딩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서로 빼고 정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포워딩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서로 빼고 차액만 주고받으려면 외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는 상계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파트너별로 월 정산 금액과 실제 송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서로 빼고 차액만 주고받았다면 상계 처리 후 1개월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정산할 때마다 은행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파트너와 거래가 잦으면 상호계산계정을 한 번 신고해 두고, 결산 잔액만 신고한 뒤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B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파트너 C사와 서로 화물을 넘겨주며 현지 운임과 수수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B사가 C사에서 받을 운임은 매달 미화 4만달러 안팎, C사에 줄 운임은 3만5천달러 안팎이었고, 두 회사는 월말에 정산서를 주고받아 차액 5천달러 정도만 송금했습니다. 2026년 관세청이 포워딩 업체 외환검사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사는 1년 넘게 이어 온 이 정산이 신고 대상이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운임 상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신고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초과 채권·채무 상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이런 상계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 보고하거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나 여러 당사자가 얽힌 상계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세청 훈령은 수출입물품의 운송인과 운송주선업자를 외환검사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포워딩 업체의 정산 방식도 검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사후 보고 기한을 상계 처리 후 1개월로 정합니다. 관세청 자료에 적힌 30일과 달리 현행 규정 문언은 1개월이므로, 기한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포워딩 회사에도 선사·해운대리점 상계 예외가 적용되나요?
포워딩 회사의 운임 상계에는 선박회사·해운대리점용 신고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선박회사의 운임과 운항경비 상계,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며 징수한 선박임과 운항경비 상계를 신고예외로 둡니다. 같은 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외항운송업자 정의에 따로 적으면서도 이 예외 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따르는 중개·대리점 수수료 상계도 신고예외지만, 포워딩 회사와 해외 파트너가 서로 청구하는 운임은 물품대금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포워딩 회사가 기댈 수 있는 예외는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와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상계입니다. 5천달러 기준은 나눠서 정산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해외 파트너 한 곳과 건별로 운임을 상계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합니다. 여러 파트너나 해외 본사를 끼워 한꺼번에 상계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사후 보고의 길이 없습니다. 상계 잔액을 파트너가 아닌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면 제3자 지급이 되어,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 정산 방식 | 신고기관 | 신고 시점 |
|---|---|---|
| 한쪽 미화 5천달러 이하 | 신고 불요 | 해당 없음 |
| 파트너 1곳과 건별 상계 (핵심 행) | 외국환은행의 장 | 사전 또는 1개월 내 |
| 상호계산계정으로 정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 결산 후 3개월 내 |
| 여러 파트너·본사와 상계 | 한국은행총재 | 상계 전 |
| 잔액을 제3자 계좌로 지급 | 외국환은행장·한국은행총재 | 지급 전 |
선박회사·해운대리점용 운임 상계 예외는 포워딩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10조
거래 시작 전
상호계산신고서 제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수출입 완료 후 30일 내
상호계산계정에 기장
매월
파트너별 계정 결산
결산 후 3개월 내
잔액 신고 후 지급 또는 수령
결산 후 5년
장부와 증빙 보관
거래가 잦은 파트너와는 상호계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고, 수출입이 끝난 뒤 30일 안에 계정에 기장하며, 월 단위로 결산합니다. 결산 잔액은 결산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하거나 받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정산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없이 운임을 상계했다면 과태료가 원칙이고,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기준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사전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상계했다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어기면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세관은 외환검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반을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포워딩 운임 상계 신고 대응 순서
- 정산 내역 정리 - 파트너별로 받을 운임, 줄 운임, 실제 송금액을 월별로 표로 만듭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는 달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파트너가 한 곳이면 외국환은행 신고나 1개월 내 사후 보고를, 거래가 잦으면 상호계산 신고를 고릅니다. 여러 파트너를 묶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로 바뀝니다.
- 잔액 수취 계좌 확인 - 차액을 파트너 본인 계좌로 주고받는지 봅니다. 다른 회사나 해외지사 계좌가 끼면 제3자 지급이나 다자간 상계 문제를 따로 봅니다.
- 지난 누락분 처리 - 이미 신고 없이 정산한 기간이 있으면 위반금액과 건수를 계산하고, 외환검사 전에 자진 신고할지 정합니다.
- 증빙 보관과 검사 대비 - 정산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송금 내역을 5년간 보관합니다.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자율점검표의 상계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지사나 해외 본사 계좌로 운임을 받거나 영업기금과 운임을 맞추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 재판,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워딩 업계에서는 해외 파트너와 운임을 월말에 맞추고 차액만 보내는 것이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회사와 해운대리점에는 운임 상계 예외가 있지만 포워딩 회사에는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외환검사에서는 정산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월말 정산서 작성일, 회계상 상계 처리일, 은행 사후 보고일, 차액 송금일이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사후 보고 1개월을 지켰는지가 갈립니다. 정산서를 메일로 주고받았다면 그 메일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단계에서 위반금액과 건수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였던 달, 1만달러 이하로 경고 대상이 되는 건, 외환검사 전에 자진 신고한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감경이나 경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포워딩 업체의 운임 상계 사안은 파트너별 정산서와 송금 내역을 월별로 맞춰 위반금액부터 좁혀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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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호 나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7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8호·제15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제1항, 제5-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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