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로 돈이 오가는 거래 중 신고 대상은 돈을 보내기 전에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세관 가운데 정해진 곳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해외예금·해외직접투자는 은행, 해외 거주자와의 증여·대여·보증과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은 한국은행, 미화 1만달러 초과 현금 휴대는 세관입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는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돈이 오가는 거래 가운데 신고 대상은 돈을 보내거나 계약하기 전에 신고(또는 신고수리)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관은 거래 종류에 따라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세관으로 나뉘고, 해외예금·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는 거래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할 의무가 이어집니다.
해외로 보내는 돈이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거주자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년에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예금·대차·증여 같은 자본거래도 건당 지급액과 연간 지급 누계가 모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 중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ATM에서 돈을 뽑는 것, 미화 1만달러 이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국세청에 송금 내역을 통보하는 것 역시 위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이 기준을 넘거나,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처럼 소액 예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하면서 신고 절차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베트남에 사는 대학 동기(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미화 15만달러를 빌려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일반 해외송금으로 보냈습니다. 차용증만 주고받았고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동기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보내오자 은행은 받는 돈의 사유를 확인하면서 대여 신고가 되어 있는지 물었고, A씨는 그때 처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5만달러는 자본거래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해야 남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등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거래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의 외환 신고기관은 크게 세 곳입니다. 은행(일반 외국환은행과, 그중 한 곳을 정해 계속 거래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세관입니다. 비거주자에게서 원화 10억원을 넘게 빌리는 경우처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거래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드뭅니다.
| 거래 | 신고기관 | 시점 |
|---|---|---|
| 해외부동산 취득, 보증금 1만달러 초과 임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고수리) | 송금 전 |
| 해외 은행 예금 | 지정거래외국환은행(국내서 건당 5만달러 초과 예치는 한국은행) | 예치 전 |
| 해외 법인 지분 10% 이상 투자 | 외국환은행 | 투자 전 |
|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 (핵심 행) | 한국은행(소액 예외 초과 시) | 송금 전 |
| 해외 거주자에게 대여, 해외에서 외화 차입 | 한국은행(차입은 지정거래은행 경유) | 송금·차입 전 |
| 해외 거주자 채무 보증·담보, 외국인 주식 직접 취득 | 한국은행 | 계약·취득 전 |
|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지급, 1만달러 초과 제3자 지급 | 한국은행 | 지급 전 |
| 미화 1만달러 초과 현금 휴대 출입국 | 세관(유학생·이주자 등은 지정거래은행 확인) | 출입국 때 |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는 예금·대차·증여 같은 제7장 자본거래에만 적용되고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5-11조·제6-2조·제7-2조·제7-11조·제7-14조·제7-16조·제7-19조·제7-31조·제7-46조·제9-5조·제9-39조
은행 창구에서 끝나는 대표 거래는 해외부동산 취득(주거용·비주거용)과 보증금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 주택 임차(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 해외 은행 예금(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해외 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같은 해외직접투자(외국환은행 신고)입니다. 해외부동산과 해외직접투자에는 미화 10만달러 소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거래는 개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액 예외를 넘는 해외 거주 가족·지인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 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비거주자 채무에 대한 보증·담보 제공,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 국내에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해외예금에 넣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돈을 주는 방법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주거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물건 등으로 값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세관 신고는 현금 휴대가 기준입니다. 원화·외화 현금과 원화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가지고 들어올 때, 국민인 거주자가 그만큼 가지고 나갈 때 세관에 신고합니다.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해외이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거래별 세부 기준은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신고」「신고수리」「사후보고」「통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는 거래 전에 정해진 서류를 내는 것이고, 「신고수리」는 신고기관이 심사한 뒤 받아들여야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대표적인 신고수리 대상이고(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수리 처리기간은 30일(보완기간 제외)이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보다 먼저 끝나야 합니다.
- 1
돈의 성격 나누기
대금·생활비 송금인지, 증여·대여·투자·예금 같은 자본거래인지, 현금을 들고 나가는지 구분합니다.
- 2
거주자 여부 확인
나와 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봅니다. 국적보다 주소·거소와 해외 체재 기간이 기준입니다.
- 3
신고 예외 확인
소액 예외, 비거주자에게서 상속·증여받는 경우, 본인 카드 해외 사용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인지 봅니다.
- 4
신고기관 정하기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세관 가운데 어디인지 정합니다.
- 5
거래 전 신고
신고필증이나 신고수리서를 받은 뒤 송금하거나 계약합니다.
- 6
사후보고 관리
해외예금·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는 거래 뒤 기한 안에 보고하고, 내용이 바뀌면 미리 변경신고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7-2조·제7-4조·제7-12조·제9-40조
「사후보고」는 거래 뒤에 기한 안에 내는 보고입니다. 해외 계좌에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하면 30일 안에 해외입금보고, 개인의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를 합니다. 해외부동산은 송금 후 3개월 안에 취득보고, 처분 후 3개월 안에 처분보고를 하고,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안에 증권취득보고를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사후보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한 내용(명의, 금액, 만기 등)을 바꿀 때는 바꾸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은행이 매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거래 내역을 알리는 것으로, 본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증빙 없이 보낸 돈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거나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송금하면 통보됩니다. 통보됐다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보 기준과 증빙 없는 송금 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얼마나 조치하고 있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 7. 공개한 2025년 조치 현황을 보면, 2025년 한 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72건을 조치했고 이 가운데 과태료 629건(58.7%), 경고 350건(32.6%), 수사기관 통보 93건(8.7%)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치는 441건(41.1%)으로 2022년 317건,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에서 해마다 늘었습니다. 거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 478건(44.6%),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 97건(9.0%), 증권 88건(8.2%) 순이고, 의무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77건(53.8%), 변경신고·보고 위반이 372건(34.7%), 사후보고 위반이 99건(9.2%)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도 일반인이 흔히 겪는 유형입니다. 필리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신고한 뒤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국 부동산을 팔고 3개월 안에 처분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미국 부동산 매각대금을 현지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서 예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국 법인 주식을 국내 법인 주식과 맞바꾸면서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출자전환처럼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더라도 신고·보고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재는 금액과 횟수에 따라 경고, 과태료,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처음 위반이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자본거래는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입니다. 이를 넘으면 과태료인데, 은행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같은 자본거래라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면 기준 비율이 두 배입니다. 현금 휴대 반출입 미신고는 위반금액의 5%입니다.
| 단계 | 기준 | 내용 |
|---|---|---|
| 경고 | 1만달러 이하(자본거래 5만달러 이하), 1회 | 경고장 |
| 과태료(은행 신고사항) | 은행 신고 대상 위반 |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
| 과태료(한국은행 신고사항) (핵심 행) | 한국은행 신고 대상 위반 |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 |
| 과태료(보고 누락) | 사후관리 보고 누락 | 건당 200만원(신고 갈음 보고는 100만원·2%) |
| 과태료(현금 휴대) | 1만달러 초과 미신고 | 위반금액의 5% |
| 형사처벌(금액) | 지급방법 50억원, 자본거래 20억원, 휴대 3만달러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
| 형사처벌(재위반) | 과태료 처분 후 2년 내 같은 항 위반 |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이고, 형사처벌 금액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로 따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0조·별표 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형사처벌은 지급방법 신고 위반 50억원 초과, 자본거래 신고 위반 20억원 초과, 휴대 반출입 미신고 미화 3만달러 초과일 때 적용되고,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취득한 외화 등은 몰수·추징됩니다. 개인의 자본거래 위반은 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공항 현금 반출입이나 환치기 성격의 송금은 세관이 맡습니다.
과태료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 자본거래 신고를 빠뜨렸지만 실제 지급·수령이 없었던 경우 등은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감경 한도는 75%입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금융위원회 15일, 관세청 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합니다. 2026. 12. 3.부터는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내용은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를 평일 09:00~16:00에 방문해서 합니다. 미리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평일 09:00~17:00)으로 신고 유형과 서류를 확인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도 있지만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대상 신고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입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사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에서 발행하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냅니다. 창구 위치, 온라인 시스템 이용 조건, 처리기간과 신고필증을 받은 뒤 송금하는 과정은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외환 신고 대응 순서
- 돈의 성격부터 나누기 - 송금 전에 이 돈이 대금·생활비인지, 증여·대여·투자·예금인지, 현금으로 들고 나가는지 적어 봅니다. 나와 상대방이 거주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기관과 예외 확인 -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은행·한국은행·세관 중 어디에 신고하는지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 유선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거래 전에 신고필증 받기 - 신고필증이나 신고수리서를 받은 뒤 송금·계약합니다.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달라지면 바꾸기 전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사후보고 일정 적어 두기 - 해외입금보고 30일, 잔액현황보고 다음 해 1월 말일, 해외부동산 취득·처분보고 3개월처럼 거래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놓친 거래는 먼저 보고하기 - 신고를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송금합니다. 검사 전에 스스로 보고하면 감경 사유로 검토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해외송금·출국 전에 외환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소명할지 자진 납부할지 정하고, 부과 고지를 받은 뒤 다투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안에서는 거주자 여부, 거래가 경상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송금 경로와 금액 합산 방식에 따라 신고기관과 위반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거래를 마친 뒤라면 사후 신고 순서와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과태료 감경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환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은행 사후 신고와 위반사실 보고, 금융감독원·세관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생활비·학비가 아닌 목돈을 주거나 집값을 보태 준 적이 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증여는 소액 예외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제8호, 제7-46조 제2항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보증금이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 집을 빌렸나요?
해외부동산 취득과 보증금 1만달러 초과 임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해외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졌거나, 해외에 법인을 세워 1달러라도 출자했나요?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고, 이후 증권취득보고·변경보고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 넘게 가져갈 예정인가요?
국민인 거주자는 출국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유학생·체재자·이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실무상 착안점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액보다 거래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같은 미화 3만달러라도 해외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인지, 집값을 보태는 증여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대여인지에 따라 신고기관과 예외 적용이 달라집니다. 송금 신청서에 적는 사유가 실제 거래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송금 전에 차용증·계약서·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신고수리는 송금 전에 끝나야 하므로 계약일, 신고일, 송금일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해외부동산이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 전 송금이 허용되는 범위(미화 10만달러,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도 있어서, 실제 송금 내역과 신고필증 날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처음 신고 이후의 의무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변경신고·보고 위반과 사후보고 위반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명의 변경, 대여 만기 연장, 부동산 매각, 해외 계좌 잔액 증가처럼 신고한 뒤에 생기는 일을 신고기관에 알려야 하는지 거래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부동산·해외예금·해외 가족 송금 등 개인의 외국환거래 신고 누락 사안에서 사후 신고, 금융감독원·세관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를 날짜 순으로 재구성해 위반금액과 감경 사유를 검토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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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신고는 은행에 하나요, 한국은행에 하나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언제 과태료로 끝나고 언제 형사처벌되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7조·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5-10조·제5-11조·제6-2조·제7-2조·제9-39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7-12조, 제9-9조, 제9-4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7-2조 제8호, 제5-11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항, 제4-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 제7-11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9-39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제5-11조 제3항, 제7-11조 제3항, 제7-14조 제5항, 제7-16조 제2항, 제7-19조, 제7-31조 제2항,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제3항·제7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제7-12조, 제9-1조 제3항, 제9-9조 제1항, 제9-40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4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제40조,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안내(2026. 10. 11. 열람),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7-2조 제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제5-11조 제3항, 제7-14조 제5항, 제7-16조 제2항, 제7-19조, 제7-31조 제2항,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제9-40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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