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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방문해 신고서 2부와 사유서·신분증 사본·거래 증빙·서약서를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해외 거주 본인은 영사관 발행이나 현지 공증 위임장으로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기한

한국은행 신고는 송금이나 계약을 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 은행에서 돈을 보냅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보완기간 제외)이므로 송금하려는 날에서 거꾸로 계산해 접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기업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도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서 신고할 수 있고,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으며, 해외에 사는 본인은 영사관이나 현지 공증을 거친 위임장으로 국내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과 작성례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접수 전에 전화로 신고 유형과 서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외환거래는 은행 창구에서 끝나고, 한국은행에 가야 하는 거래는 아래처럼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미국 회사에 취업해 현지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적만 있으며 영주권은 없습니다. 2026. 8. 서울에 있는 원화 예금 2억원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국내 은행에 문의했더니, 해외에 2년 넘게 산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예금을 외화로 바꿔 보내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휴가를 내고 귀국하기 어려워 서울에 사는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고, 현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동생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전화해 접수 창구와 서류를 확인한 뒤 사유서·출입국사실증명·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춰 신고했고,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신고서 매각인란에 적은 은행에서 환전·송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은 돈을 주고받는 「방법」에 관한 것과 「자본거래」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방법에 관한 것 가운데 개인에게 자주 생기는 것은 대외지급수단매매(원화 재산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보내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주는 제3자 지급,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물건·카드 등으로 값을 치르는 지급입니다. 상계와 수출입 대금의 장기 결제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행 신고 대상 상계는 사전 신고만 가능하고 사후보고는 할 수 없다고 한국은행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자주 생기는 한국은행 신고 유형
유형이런 경우근거
대외지급수단매매 (핵심 행)해외 거주 국민의 국내 원화예금 반출규정 제2-3조
제3자 지급상대방 아닌 사람에게 1만달러 초과 지급규정 제5-10조
은행 미경유 지급현금·물건·카드로 직접 결제규정 제5-11조
증여해외 거주자에게 소액 예외 넘는 증여규정 제7-46조
금전대차비거주자에게 대여, 외화 차입규정 제7-14조·제7-16조
보증·담보해외 거주자 채무에 보증·담보 제공규정 제7-19조
증권취득외국인에게서 주식 직접 매수·교환규정 제7-31조
해외예금국내에서 건당 5만달러 초과 송금 예치규정 제7-11조

재외동포(영주권자 등)의 국내 재산 반출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세무서 확인서로 처리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4-4조·제5-10조·제5-11조·제7-11조·제7-14조·제7-16조·제7-19조·제7-31조·제7-4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에 2년 넘게 살면서 영주권 없이 한국 국적만 가진 상태에서 국내 원화예금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나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예금 원리금 반출은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2.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미화 5천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은 외국환은행(1만달러 이하) 또는 한국은행(1만달러 초과)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3. 은행 송금 대신 현금을 건네거나, 해외에서 뽑은 현금·카드·물건으로 외국 사람에게 값을 치렀나요?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은 신고 예외가 아니면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

  4.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금전 대차는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7-14조 제5항, 제7-15조, 제7-16조 제2항

  5.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서 직접 주식을 사거나, 내 주식과 외국 회사 주식을 맞바꾸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직접 취득하면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4항

자본거래 중에서는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와 대출,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는 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비거주자 채무에 대한 보증·담보 제공,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 국내에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해외예금에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처럼 별지 번호가 정해지지 않은 거래는 한국은행이 정한 신고서를 씁니다. 거래별 세부 기준은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외 지인 회사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해외에 사는 본인이라면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져야 신고 유형이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면 비거주자로 보고, 잠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그 2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귀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 가족도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어느 창구로 가고, 미리 물어볼 곳은 어디인가요?

방문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로 갑니다. 본부 창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별관(포디움) 3층 외환심사팀이고, 지역본부는 각 지역본부의 외환 담당 창구입니다. 방문 상담과 접수는 평일 09:00~16:00입니다. 지역본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전화 상담은 평일 09:00~17:00 본부 대표번호 02-759-53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물어보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외환거래 질의신청을 이용합니다. 실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처리기한은 영업일 14일이며, 답변은 참고용이어서 그 자체로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본인 대신 국내 가족이 접수할 때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fxra.bok.or.kr:4443)을 운영합니다. 신고서 제출, 심사 현황 조회, 신고필증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고, 등록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로그인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계, 일정기간을 넘는 지급, 증권취득(금액 변경), 역외금융회사(변경), 제3자 지급,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지급, 일부 신용파생상품 거래, 사후관리 보고가 대상이고, 대외지급수단매매나 증여 같은 신고는 목록에 없습니다. 신고필증은 공유 프린터나 PDF로 출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2024. 6. 25. 공지). 처음 한국은행 신고를 하는 개인이라면 방문 접수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느 유형이든 기본은 신고서 2부, 사유서, 신고인 실체확인 서류(개인은 신분증 사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입니다.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A4 1매 안팎으로 해외 거주 기간, 보내는 돈의 출처, 보내는 목적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한국은행 신고 준비 서류
서류내용
신고서 2부유형별 별지 서식 또는 한국은행이 정한 서식
사유서A4 1매 안팎, 거주 기간·재원·목적
실체확인 서류개인은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재원 서류
유형별 추가 서류비거주자 증빙, 송금 불가 사유, 합의서
위임장 (핵심 행)대리 시 원본,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공증
서약서한국은행 양식

필요 서류는 신고 유형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에 한국은행 유선상담으로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안내(2026. 10. 11. 열람),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는 한국은행 안내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 여권·비자 사본,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 재원 증빙(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더 냅니다. 신고서의 매각인란에는 실제로 환전할 은행과 지점을 적는데, 그 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비워 두고 원화금액과 매매사유를 적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지급은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를 보여 주는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제3자 지급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와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 서류를 냅니다. 영주권 등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나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내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대신 내거나 해외에서 위임할 수 있나요?

대리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함께 내고, 신고서 신청인란에는 「○○○의 대리인 ○○○」처럼 적습니다. 신고인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위임장은 현지 영사관에서 발행받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 대해 한국은행이 안내하는 위임 문구는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합니다」입니다. 다른 유형도 해당 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본인이 위임장을 준비할 때는 영사관 예약과 국제우편 기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해외 거주 사실과 재원 증빙을 국내에서 대신 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서류를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나눠 두면 접수 후 보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언제 나오고,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첫날을 넣어 계산하되 공휴일과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셉니다. 해외부동산처럼 신고수리 대상인 자본거래는 처리기간이 30일이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으며 그만큼 날짜가 늦어집니다.

한국은행 신고에서 송금까지
  1. 접수 전

    유선상담으로 유형·창구·서류 확인, 위임장 준비

  2. 신청일

    관할 창구에 신고서 2부와 서류 제출(처리기간 시작)

  3. 심사 중

    보완 요청 시 서류 제출(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4. 2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신고수리 대상은 30일)

  5. 필증 수령 후

    신고한 은행에서 신고 내용대로 환전·송금

  6. 내용 변경 시

    거래 전에 변경신고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제7-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한 내용 그대로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라면 매각인란에 적은 은행에서 환전합니다. 신고한 금액, 상대방, 만기 같은 내용을 바꾸려면 거래 전에 처음 신고한 한국은행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인·대리인·거래상대방의 인적 정보 변경만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다면 신고부터 할 수는 없고,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한 다음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전체 지도는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유형 확인 - 거래 은행에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어떤 유형(대외지급수단매매, 제3자 지급, 증여 등)인지 적어 둡니다.
  • 전화로 창구와 서류 확인 - 본부 대표번호 02-759-5300으로 관할 창구와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대리 접수라면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 위임장과 증빙 준비 - 대리 접수라면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먼저 준비하고, 사유서·신분증 사본·재원 증빙·서약서를 갖춥니다.
  • 방문 접수와 보완 - 평일 09:00~16:00에 신고서 2부와 서류를 냅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빨리 낼수록 처리기간이 덜 늘어납니다.
  • 신고필증 받은 뒤 송금 -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신고한 은행에서 신고 내용대로 환전·송금합니다.
  • 변경과 사후관리 - 금액이나 상대방이 바뀌면 거래 전에 변경신고하고, 신고 조건에 따른 보고가 있으면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신고에서는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재외동포에 해당하는지, 돈의 출처를 어떤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신고 유형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뒤라면 신고보다 위반사실 보고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국은행 신고서·사유서 작성 검토, 해외 거주 본인의 대리 신고 준비,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은행 신고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서류 보완입니다. 사유서에 해외 거주 기간, 돈의 출처, 보내는 목적이 빠져 있거나 재원 증빙과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고,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 자료, 부동산 서류의 금액을 한 장에 맞춰 정리해 두면 심사가 수월해집니다.

해외 거주 본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영사관 예약, 현지 공증, 국제우편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송금 희망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고, 위임장에는 어떤 신고에 대한 권한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국내 가족이 대신 떼야 하는 출입국사실증명 같은 서류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서의 매각인란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적은 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송금할 은행과 지점을 정한 뒤 적고, 영주권이 있는 재외동포라면 한국은행이 아니라 세무서 확인서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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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의뢰인의 국내 재산 반출, 해외 가족 증여·대여 등 한국은행 신고 사안에서 신고서·사유서 검토와 대리 신고 준비, 신고 누락 뒤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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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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