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쇼핑몰로 파는 물건, 간이수출신고는 얼마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쇼핑몰 판매 물품은 FOB 500만원 이하이고 세관장확인대상이나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물품이 아니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이 금액 기준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신고할 물품의 FOB 금액과 제외 물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금액이 수출신고 때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재예정금액으로 신고한 뒤,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판매대금 입금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실제 금액을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해외에 파는 물건이라고 정식 수출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면 구매자부호, 선박명, 품명, 상표명 같은 상당수 항목을 비워 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7월부터 해외 쇼핑몰에 수제 가죽 지갑을 팔고 있고, 주문 한 건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이며 묶음 발송하면 한 번에 FOB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 없이 특송으로 보냈는데,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F씨는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있는지, 금액 기준은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전자상거래 기업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무역금융 같은 수출지원제도를 쓸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물품가격이 FOB 기준 400만원 이하이고 세관장확인대상이나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니면,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하거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이 금액 기준을 FOB 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사례집이 안내한 400만원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6. 6. 26.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FOB 4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관세청고시 제2025-73호가 2026. 6. 26.부터 시행되면서 제43조 제1항의 금액이 바뀌었고, 제외 물품과 신고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처럼 한 번에 FOB 450만원어치를 보내는 판매자는 개정 전에는 정식 신고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금액 기준(FOB) | FOB 450만원 물품 |
|---|---|---|
| 2026. 6. 25.까지 | 400만원 이하 | 정식 수출신고 |
| 2026. 6. 26.부터 (핵심 행) | 500만원 이하 | 간이수출신고 가능 |
| 목록통관(비환급) | 2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세관장확인대상과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수출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제2025-31호·제2025-73호), 제55조 제1항 제8호
간이수출신고를 못 쓰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금액이 FOB 500만원 이하여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과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은 간이수출신고에서 빠집니다.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개별 법령의 수출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아야 하고, 계약상이나 재수출조건부 물품은 심사 서류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정식 수출신고를 합니다.
- 계약상이 수출물품 - 계약과 달라 재수출하는 물품은 심사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재수출조건부 물품 -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을 내보낼 때도 심사 서류가 필요합니다.
- FOB 500만원 초과 - 금액 기준을 넘으면 정식 수출신고 대상입니다.
특송업체를 통하면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은 특송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바꿔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신고하면 특송업체가 시스템으로 하는 적재이행신고가 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대신합니다. 같은 해외 구매자에게 보내는 물품을 둘 이상의 판매자가 이 방식으로 간이수출신고했다면 1건으로 묶어 재포장해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와 달리 목록통관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등에 쓰는 예외적인 절차로, 수출신고 자체를 생략합니다. 환급이나 수출 실적이 필요한 판매자라면 목록통관보다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신고 기록을 남기는 쪽이 맞습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세금 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신고 수리 기록은 해외 판매가 수출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간이수출신고를 했다가 주문이 취소되면 취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간이수출신고 건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한 번에 신고할 물품의 FOB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정식 수출신고입니다.
- 제외 물품 점검 - 세관장확인대상이거나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직접 신고하면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하고, 특송업체를 쓰면 수출목록 변환신고를 이용합니다.
- 금액 정정 - 판매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확정일이나 입금일부터 90일 안에 실제 금액으로 정정신고합니다.
- 증빙 보관 - 수출신고필증과 주문·결제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심사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고 없이 판매한 물량의 영세율이나 수출 실적이 문제 되면 판매·배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해외 판매는 수출신고 없이 특송으로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관세환급을 적용받을 때 그 판매가 수출이었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선은 금액입니다. 2026. 6. 26.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이 FOB 500만원으로 올라갔으므로, 묶음 발송 단위를 이 금액에 맞춰 관리하면 간이 방식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이나 입금일부터 90일 안에 정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주문·결제·배송 기록이 서로 맞아야 세무서의 영세율 검증이나 세관의 사후 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신고 없이 판매한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의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사안은 주문·결제·배송 기록과 수출신고 내역을 대조해 수출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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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2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2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 제3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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