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 주는 사업자는 12월부터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2026년 12월 3일부터 해외 거래소 등으로 코인을 이전해 주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 외환정보 전산망 연결, 시설·인력 요건을 등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서비스 가운데 국경을 넘는 이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그날부터 등록 없이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해외 출금·이전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시행일 전에 등록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코인을 해외 거래소의 자기 계정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의무를 지는 사람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남의 코인을 대신 옮겨 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시행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가상자산 보관·지갑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들어 고객이 해외 거래소 주소로 코인을 출금해 달라는 요청이 한 달에 수천 건으로 늘었고, 해외 제휴 거래소와 코인을 맞교환해 주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C사는 12월부터 무엇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지금 하는 출금 서비스도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금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꾸며 해외로 보내는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위반유형 01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에서 허위 인보이스로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미국에 송금한 사례를 듭니다. 지금까지 외환 감시는 원화와 외화가 은행을 오가는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코인 자체가 국경을 넘는 움직임은 외국환거래법이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이 공백을 메웁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와 함께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통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처리한 해외 이전 내역이 세관의 외환 검사 자료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업무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나요?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뜻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시행령이 정하는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와 등록 요건이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출금 대행, 해외 거래소와의 맞교환, 해외 법인을 거친 우회 이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개정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누구에게 등록하고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등록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사업자 신고 |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
|---|---|---|
| 받는 기관 | 금융정보분석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
| 대상 업무 | 매매·교환·보관 등 영업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
| 시행 시기 | 현행 | 2026. 12. 3. |
| 미이행 처벌 |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3년·벌금 3억원 이하 |
| 관계 (핵심 행) | 등록의 전제 요건 | 신고 후 별도 등록 |
등록 세부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확정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제27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7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전산망 연결 -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기관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부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업무 내용을 이 기관에 통보하게 합니다.
- 시설과 전문인력 - 그 밖에 시설과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와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마친 사업자도 해외 이전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등록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등록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바꾸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뒤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로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거짓 폐지신고를 하고 업무를 계속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어기고 업무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거짓 등록, 신고 위반, 검사 거부,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제한·정지할 수 있고,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책임 있는 임직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2026. 12. 3.부터 함께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날부터 지급절차 위반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고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같은 위반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코인 시세 차이를 노린 우회 송금처럼 이득 목적이 뚜렷한 거래는 시행일 이후 형사처벌 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정보 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의 업무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시행일 전 행위에는 새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진단 - 해외 거래소 출금, 해외 제휴사와의 교환, 해외 법인 경유 이전 중 무엇을 하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매도·매수·교환을 통한 국경 간 이전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 신고 상태 확인 -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가 유효한지, 갱신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시행령 확인 -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세부 범위와 시설·인력 요건,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시행일 전에 공포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 전산·인력 준비 - 외환정보집중기관과의 전산 연결, 이전 내역 보관 체계, 담당 인력을 갖춥니다. 연결이 안 되면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시행일 전 등록 신청 - 2026. 12. 3. 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해외 이전 업무를 멈출지 정합니다. 등록 없이 계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서비스별 해당 여부는 약관과 거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 제재 대응과 세관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2026. 6. 2.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
시행령 공포 후
세부 범위·요건 확인
시행일 전
등록 신청과 전산 연결
2026. 12. 3.
개정법 시행, 무등록 처벌
실무상 착안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니 해외 출금 서비스도 그 신고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정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를 등록의 전제 요건으로 둘 뿐이고, 국경을 넘는 이전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을 따로 요구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시행일에 신고 사업자이면서 무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출금이 해외 주소로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매도·매수·교환이 있었는지, 해외 제휴사와의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거래 원장과 약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면 이 기록으로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이 기록은 등록 뒤 검사와 제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했으므로, 원장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외환 검사에서 드러납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다툴 때도 처음부터 범위를 정리해 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사안은 서비스별 거래 흐름을 국경 간 이전 여부로 나눠 등록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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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 제1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1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조 제1항 제23호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 제2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12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형법 제1조 제1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12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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