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외환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려면 받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결제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미 받은 거래가 있는지와 그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받기 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받은 뒤에 하는 신고로는 미리 신고할 의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수출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받은 가상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제 방법을 신고했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C사는 2026년 5월 베트남 바이어와 미화 8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가 은행 송금 대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해 C사는 회사 명의 전자지갑으로 받았습니다.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외환 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C사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이 위법인지, 지금이라도 할 일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주고받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물품이나 용역, 권리를 넘겨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도 제16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신고 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어서, 지급수단 수령에 적용되는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받는 경우와 정해진 몇 가지 지급 방법만 신고 없이 허용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넘겨 바이어에 대한 대금채권을 갖게 되고, 바이어는 가상자산을 넘겨 그 채무를 갚습니다. 이 결제는 은행 송금이 아니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합니다. 은행 계좌로 원화나 외화를 받는 통상의 수출과 달리 결제 방법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 없이 받은 금액이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법률상 1억원 이하이고,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의 부과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 사례처럼 1달러를 1,380원으로 잡아 위반금액이 1억 1,040만원이면 100분의 4인 441만 6천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과태료 상한 | 1억원 이하 |
| 과태료 부과기준 (핵심 행) | 200만원·위반금액 100분의 4 |
| 자진 신고 등 감경 | 100분의 50 범위 |
| 형사처벌 기준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 형사처벌 수준 | 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 |
| 2년 내 재위반 | 금액 무관 형사처벌 |
부과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며 총감경액은 100분의 75 이내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별표 4
부과권자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위반금액이 크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건을 반복해 받았다면 위반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형사처벌 기준선을 넘는지를 가르므로, 거래별 수령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무역대금 영수 대응 순서
- 결제 조건 확인 -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결제 수단이 가상자산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결제 조건이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도 함께 모읍니다.
- 신고 시점 판단 - 아직 받기 전이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부터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수령일과 수량, 당시 환산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 자진 신고 검토 -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할지 변호사와 정합니다.
- 반복 거래 점검 - 같은 바이어와 여러 번 가상자산으로 거래했다면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50억원 기준과 2년 내 재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통지서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간에 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는 서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일부만 가상자산으로 받았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거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외환조사 대응과 과태료 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결제 조건 합의
계약서·인보이스에 가상자산 결제 조건을 적습니다
- 2
지급등의 방법 신고
수령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 3
가상자산 수령
수령일·수량·환산 금액을 기록합니다
- 4
증빙 보관
신고필증과 거래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받든 대금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받은 금액보다 받는 방법을 봅니다. 은행 송금이면 아무 신고가 필요 없는 같은 수출이라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시점 기록이 제재 수준을 가릅니다. 계약서의 결제 조건, 가상자산 수령일, 수령 당시 환산 금액, 신고서 제출일이 위반 여부와 위반금액을 정합니다. 자진 신고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했다는 날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는 이 기록으로 위반금액을 다툽니다. 여러 거래를 하나로 볼지 나눠 볼지,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할지에 따라 50억원 기준선이나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별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사안은 거래별 수령일과 환산 금액을 재구성해 신고 대상과 위반금액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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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6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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