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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산 명품시계를 차고 출국했다 돌아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내에서 산 명품시계를 가지고 나갔다 들여올 때는 국내 물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을 다시 들여오면 관세를 면제하고 800달러 면세 계산에서도 뺍니다. 출국 전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둘지 먼저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국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거나 출국장 세관에 신고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이 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에 내야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

평소 쓰던 옷, 신발, 휴대전화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까지 모두 반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출신고는 다시 들여올 때 외국에서 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귀중품과 고가 물품에 쓰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유럽 출장을 가면서 2년 전 국내 백화점에서 산 1,200만원짜리 시계와 업무용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출국할 때 따로 세관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귀국하는 날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이 시계를 보고 해외에서 산 물건인지 물었고, A씨는 국내에서 산 것이라고 답했지만 영수증은 집에 있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산 물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음 출장 때는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가지고 나갔던 물건의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내에서 사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건은 그 사실을 여행자가 증명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입국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라 관세 대상이고, 출국 때 가지고 나간 물품이라는 증명 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여행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보여 주는 방법과, 고가 물품이라면 출국 때 세관에 휴대반출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다시 들여오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이 물품은 800달러 기본면세범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현행 고시도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을 본인이 다시 들여오면 면세범위에 넣습니다.

어떤 물건을 반출신고해야 하나요?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올 귀중품과 고가 물품으로서 입국 때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물품이 반출신고 대상입니다. 고시는 이 밖에도 출국 때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함께 정합니다.

출국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과 처리
구분반출 목적입국·사후 처리
귀중품·고가 물품 (핵심 행)다시 들여와 면세입국 때 확인서 제출
전시·상담용 견본품해외 전시·수출상담입국 때 확인서 제출
수출신고 수리 물품휴대 수출수출신고필증으로 적재 확인
국외 반출 제한 물품관계 법령상 반출 통제법령별 요건 확인

평소 몸에 지니는 일상용품은 반출신고 없이도 면세 대상입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제54조·제56조

  •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 물품 - 시계, 보석, 고가 카메라처럼 입국 때 외국 물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신고를 해 둡니다.
  • 해외 전시·상담용 견본품 - 수출상담이나 전시에 쓰려고 들고 나가는 견본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빠집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선적이나 기적 확인을 받습니다.
  •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반출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출국하기 전에 출국지 세관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거나,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여행 목적, 체재기간을 보고 반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귀국할 때는 입국지 세관에 이 확인서를 내야 그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에서 입국 면세까지
  1. 1

    사전신고 또는 출국 때 신고

    출국지 세관에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신고합니다.

  2. 2

    반출사유 심사

    세관이 신분·여행 목적·체재기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3. 3

    확인서 발급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4. 4

    입국 때 제출

    입국지 세관에 확인서를 내고 면세받습니다.

확인서는 입국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번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세관이 확인한 물품과 실제로 들여오는 물품이 같아야 하므로, 품명과 모델명, 일련번호가 확인서와 맞는지 출국 때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출신고를 안 했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산 물건이라는 사실을 영수증이나 보증서로 증명하면 면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 보아 800달러 기본면세범위 계산에 넣고, 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물품을 입국 때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반복해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0%입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국장에서 바로 증명하지 못한 사정과 함께 영수증, 보증서, 카드 결제 내역을 모아 국내 구입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국내에서 산 물건인데 과세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대개 국내 구입 사실과 그 물건이 같은 물건인지입니다. 구입 영수증, 보증서의 일련번호, 국내 수리 이력, 출국 전에 찍은 사진처럼 같은 물건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응 순서

  • 대상 물품 고르기 - 다시 들여올 고가 시계·보석·카메라처럼 외국 물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고릅니다. 평소 쓰는 일상용품은 반출신고 없이도 됩니다.
  • 사전신고 또는 출국 때 신고 - 출국 전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출국장 세관에 신고합니다. 세관이 반출사유를 인정하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 보관 -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귀국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품명과 일련번호가 실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입국 때 제출 - 입국지 세관에 확인서를 내고 면세를 받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대신 제시합니다.
  • 과세되면 불복 검토 - 국내 구입 물품에 세금이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 없이 고가품을 들여와 이미 가산세를 고지받았거나 국내 구입 증빙이 부족하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에서 산 물건이니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입국장에서는 여행자가 들고 오는 물건을 일단 수입물품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산 물건이라는 사실은 여행자가 보여 줘야 합니다. 고가 시계나 보석처럼 해외에서도 흔히 사는 물건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증명은 출국하는 날 결정됩니다. 출국 전에 받은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가 있으면 입국장에서 바로 끝나고, 없으면 영수증·보증서·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 맞춰야 합니다. 보증서의 일련번호가 실물과 맞는지, 결제일이 출국일보다 앞서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과세가 된 뒤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국내 구입 사실과 그 물건이 같은 물건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하므로, 입국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나중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과세 사안은 국내 구입 증빙과 입국장 진술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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