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입국할 때 신고할 물건이 없어도 휴대품신고서를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대상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구매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지, 식품류 같은 신고대상물품이 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입국장에서 신고서나 전자신고로 먼저 신고하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가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없이 면세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식구마다 신고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들어오는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배우자, 두 자녀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념품과 간식 정도만 샀고, 합계는 3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 준 휴대품신고서를 네 장 다 써야 하는지, 신고할 물건이 없는데 안 쓰면 문제가 되는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다만 현지 시장에서 산 말린 과일 한 봉지가 짐에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의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휴대품은 법률상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고, 고시가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되 2023. 5. 1.부터는 신고대상물품이 없으면 작성·제출을 생략하도록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동반가족이나 단체 수학여행 학생은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 상황 | 신고서 | 나가는 통로 |
|---|---|---|
| 신고대상물품 없음 (핵심 행) | 생략 가능 | 면세통로 |
| 800달러 초과 구매 | 작성·제출 | 세관신고통로 |
| 식품류 등 소지 | 작성·제출 | 세관신고통로 |
| 전자신고 완료 | 제출로 인정 | 전자신고통로 |
| 동반가족 입국 | 대표 1명 일괄 | 물품 따라 선택 |
신고대상물품이 없어도 세관장이 요구하면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2026. 10. 7. 기준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 4. 1. 시행)도 같습니다. 다만 신고대상물품이 없더라도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신고서 대신 인터넷이나 전용 앱으로 휴대품 전자신고를 해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물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산 물품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거나, 술·담배·향수가 1명당 면세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판매용 물품과 견본품 같은 회사용품, 총포·도검류,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동물·식물·과일·채소·농축수산물과 식품류, 멸종위기종 제품, 위조상표 물품도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C씨는 금액으로는 면세 범위 안이지만, 말린 과일 같은 식품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서를 내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도 가족 4명분을 대표자 1명이 한 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2번 이상 낸 사람은 6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신고대상물품을 몸이나 이중가방에 숨긴 경우에는 세관이 관세포탈이나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넘어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 신고서는 몇 장 쓰나요?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이면 됩니다. 동반가족은 여행자와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로서 같은 비행기나 배로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면세한도는 1명씩 따로 적용되지만, 가족 2명 이상이 8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나 1세트를 들여오면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봅니다.
휴대품신고서 작성 대응 순서
- 구매 내역 정리 - 해외 구매와 면세점 구매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계산합니다.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는지 먼저 봅니다.
- 신고대상 확인 - 술·담배·향수 수량, 식품류와 농축수산물, 회사용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신고서를 쓰거나 전자신고를 합니다.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합니다.
- 통로 선택 - 신고대상물품이 있으면 세관신고통로, 없으면 면세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장이 신고서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냅니다.
- 사후 대응 - 가산세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신고 경위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면 진술 전에 기록을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용 견본품이나 판매 목적 물품이 섞여 있거나 이미 가산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물품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가산세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 위반 조사·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품신고서는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다 써야 하는 서류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은 금액과 상관없는 신고대상입니다. 말린 과일이나 육포 한 봉지도 신고대상물품이어서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세관은 신고 내역과 실제 물품, 해외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보고 현품을 확인합니다. 귀국 전에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계산해 두면 신고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나 조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단순 착오도 숨긴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기록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사안은 구매 영수증과 입국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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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관세법 제241조 제2항·제5항 제1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관세법 제96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7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