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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지인에게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금을 피하거나 대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관세법상 명의대여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타인 명의로 탁송품을 수입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본인 부호의 사용정지부터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호를 빌려 달라는 부탁은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이미 알려 줬다면 인터넷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부호의 사용정지를 신청하거나 재발급을 받아 기존 부호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부호를 한두 번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은 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알려 줬는지부터 정리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지인에게서 면세 한도를 넘지 않게 나눠 받으려 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한 건에 1만원씩 주겠다고 했고, C씨는 부호와 주소를 알려 줬습니다. 6개월 동안 C씨 이름으로 40건이 넘는 물건이 들어왔고, 9월에 세관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C씨는 물건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호 대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이므로 누가 요구해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지 말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특송물품 76번은 부호를 불법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통관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늦어지고, 심하면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는 통관·심사·조사 과정에서 명의 도용이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세관이 그 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를 풀려면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납세신고를 한 사람도 같습니다. 자기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통관 명의 대여·사용 행위별 법정형(2026. 10. 7. 기준)
행위징역벌금
타인 명의로 탁송품·우편물 수입 (핵심 행)2년 이하2천만원 이하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2년 이하2천만원 이하
자기 명의 납세신고 허락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탈3년 이하면탈세액 5배 이하

명의대여행위죄는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5조의3,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빌려준 사람은 목록통관처럼 납세신고 없이 들어온 물건이라도, 빌려 쓴 사람의 범행을 알고 도왔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건당 1만원을 받기로 한 사정은 재산상 이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이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C씨가 받은 돈이 없다면, 그 경위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면세 한도에 맞춰 나눠 들여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세관은 물품가격을 합쳐 기준을 넘는 경우 면세에서 빼고 합산해 과세합니다. 여러 사람의 부호로 나눠 받는 것은 이런 분할을 숨기는 방법이어서 세관이 우선 들여다봅니다. 판매할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꾸며 소액면세를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뒤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행 여부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범 조사에서 고발까지의 흐름
  1. 1

    범칙조사

    세관공무원이 통관 내역과 경위를 조사합니다

  2. 2

    통고처분

    범죄의 확증이 있으면 벌금 상당액 납부를 통고합니다

  3. 3

    15일 내 이행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4. 4

    고발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즉시 고발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 대응 순서

  • 부호 정지 -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부호의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명의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수입 내역 확인 - 본인 부호로 들어온 통관 내역을 조회해 기간, 건수, 품목을 정리합니다. 본인이 주문한 물건과 아닌 물건을 나눕니다.
  • 경위 자료 보관 - 부호를 알려 준 메시지, 받은 돈의 송금 내역, 지인의 설명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목적 요건을 다툴 때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출석 전 상담 - 세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판매용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통고처분 판단 -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이행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이행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혐의를 인정한 결과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기간이 길거나 대가를 받았거나 물건이 판매용이었다면 통관 내역과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소처럼 알려 줘도 되는 번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이 수입 명의자를 확인하는 식별번호여서, 부호를 빌려준 순간 그 부호로 들어온 모든 물건의 명의자가 됩니다. 물건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도 통관 기록에는 내 이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알려 준 날짜와 경위가 나중에 가장 많이 다퉈지는 사실이 됩니다. 메시지 대화, 송금 내역, 지인이 물건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세관이 보는 목적 요건의 판단 자료입니다. 이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 기록은 통고처분 금액을 다투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매용인 줄 몰랐고 받은 대가가 없다는 사정을 대화 내용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대여 사안은 통관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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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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