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다면 관세청에 도용신고를 하고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용으로 인한 재발급은 연간 5회 한도에 들어가지 않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물건을 산 화주가 냅니다. 지금은 내 부호로 통관된 건의 운송장 번호와 통관 일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용된 물품 때문에 내 이름으로 관세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도용 때문에 부호를 다시 받는 것이라면 재발급 횟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은 합쳐서 연간 5회로 제한되지만, 명의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관세청 앱에서 통관 내역을 보다가, 주문한 적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 3건이 자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B씨였지만 전화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B씨는 몇 달 전 가입했던 해외 쇼핑몰에서 정보가 새어 나간 것 같다며, 부호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와 나중에 세금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호 도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내 부호로 통관이 진행되거나 끝났다면, 도용신고를 하고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재발급받으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청 누리집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로 신고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뒤 사용 여부를 사용정지로 바꾸거나 필요하면 재발급을 선택하도록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도 사용자가 신청하면 세관이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관이 업무 중에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하고, 발급자에게 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정지와 재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정지는 같은 부호를 잠시 막아 두는 것이고, 재발급은 기존 부호를 없애고 새 부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용정지한 부호는 나중에 해제하면 다시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까지입니다. 재발급하면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의 유효기간은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 신청 종류 | 부호 처리 | 유효기간 |
|---|---|---|
| 사용정지 | 같은 부호 일시 정지 | 기존 만료일까지 |
| 재발급 (핵심 행) | 종전 부호 해지·새 부호 | 재발급일부터 1년 |
| 정보변경 | 종전 부호 그대로 사용 | 변경 승인일부터 1년 |
| 해지 | 부호·정보 삭제 | 해당 없음 |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은 합쳐 연 5회까지이며, 명의도용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출처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6조
이미 부호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면 재발급이 더 확실합니다. 사용정지만 해 두고 나중에 해제하면 유출된 같은 부호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재발급 뒤에는 자주 쓰는 쇼핑몰과 배송대행지에 저장된 부호를 새 부호로 바꿔야 주문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용된 물건의 관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요, 수입신고한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즉 실제로 물건을 사고 받은 사람입니다. 부호만 도용당한 사람은 그 물건의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내 이름이 납세의무자로 적혀 있으면 세관 전산에는 내 이름으로 남기 때문에, 도용신고 접수 기록과 주문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고된 사람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얻은 이득이 없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사람은 여기서 빠지므로, 도용 피해자는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부호를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용신고가 들어가면 세관이 관세범으로 조사하고,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통고처분을 하거나 고발합니다. 피해자는 도용된 통관 건의 운송장 번호와 통관 일자를 정리해 신고서에 적으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2026. 8. 21. 개정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하는 날부터 주문 단계에서 부호와 성명·연락처·배송 주소가 등록 정보와 맞는지 검증하고, 본인에게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가 맞아야 통관목록을 접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호만 빼돌린 도용은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내 이름으로 고지서가 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도용된 물품 때문에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으므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도용신고 접수 내역, 부호 재발급 기록,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대응 순서
- 통관 내역 확인 -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내 부호로 통관된 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건의 운송장 번호와 통관 일자를 적어 둡니다.
-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의 도용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접수 화면이나 접수 번호는 나중에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재발급 신청 - 부호가 유출됐다면 사용정지보다 재발급을 택합니다. 도용으로 인한 재발급은 연간 5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저장된 부호 교체 - 쇼핑몰과 배송대행지에 저장된 기존 부호를 새 부호로 바꿉니다.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 고지 대응 - 내 이름으로 관세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도용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용된 건이 많거나 내 이름으로 고지·체납이 이미 생겼다면 통관 내역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납부고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관세 범칙 사건의 고소·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통관 내역 확인
주문하지 않은 건의 운송장 번호와 통관일을 적습니다.
- 2
도용신고
관세청 누리집 도용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 3
재발급
유출된 부호를 해지하고 새 부호를 받습니다.
- 4
고지 시 불복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호 도용을 알아도 사용정지만 해 두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용정지는 같은 부호를 잠시 막는 것이어서, 해제하는 순간 유출된 부호가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이 있다면 재발급으로 부호 자체를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용을 처음 알게 된 날의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통관 내역 화면, 도용신고 접수 화면, 재발급 신청일을 캡처해 두면 내가 언제 알았고 바로 조치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의 운송장 번호와 실제 배송 주소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내 이름으로 관세 고지나 체납이 생겼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내가 화주가 아니고 이득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신고 시점과 조치 기록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납부고지에 대한 불복과 관세 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안은 통관 내역과 도용신고·재발급 기록을 정리해 화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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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4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항 제1호
-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관세법 제119조 제10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