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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심사에서 과다환급이 나오면 이자까지 붙여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환급 사후심사 등에서 과다환급이 확인되면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1일 10만분의 39의 가산금을 더해 징수합니다. 환급특례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0조가 이 이율과 잠정가격 차액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징수 사전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낼지 정하세요.

기한

세관장은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납부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다환급 사유와 금액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계부품을 수출하는 F사는 2024년 6월 10일 관세환급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세관은 환급 사후심사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손모율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다며 2,000만원을 과다환급으로 보았습니다. 세관은 2026년 8월 19일 징수를 결정하면서 과다환급금 2,000만원에 800일분 가산금 624만원을 더해 내라고 했습니다. F사는 일부러 부풀린 것이 아닌데도 이자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과다환급금 징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기업심사나 범칙조사에서 과다환급이 확인되면 세관은 과다환급금에 가산금을 더해 징수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가산금을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1일 10만분의 39의 이율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이 때문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 사례에서 2,000만원에 1일 10만분의 39를 800일 적용하면 가산금은 624만원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금을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나요?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세액을 많이 증명받았는데 이미 환급에 쓰여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고 환급받은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쓸 수 없는 물품에 그 표로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선적하지 않고 환급받은 경우라도 세관이 징수하기 전에 선적이나 기적을 마쳤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이고, 기납증이나 분증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먼저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이 줄어드나요?

네, 세관 통지나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금 이율이 1일 10만분의 10으로 낮아집니다.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만 붙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거나 관세조사 통지를 한 뒤, 또는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한 뒤에 자진신고하면 1일 10만분의 3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다환급금에 붙는 가산금 이율
상황가산금 이율기간
환급 후 3개월 내 자진신고정기예금 이자율다음 날~자진신고일
통지·조사 전 자진신고1일 10만분의 10다음 날~자진신고일
통지·조사 뒤 자진신고1일 10만분의 39다음 날~자진신고일
세관 징수결정 (핵심 행)1일 10만분의 39다음 날~징수결정일
잠정가격 차액 징수가산하지 않음해당 없음

기간의 「다음 날」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래서 내부 점검에서 소요량이나 환급액 오류를 먼저 발견했다면, 세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할지를 빨리 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징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징수 사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30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빨리 경정해 달라고 조기경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대개 손모율·단위실량 같은 소요량 산정 근거, 가산금 기산일, 잠정가격 예외 해당 여부입니다.

징수가 결정된 뒤에도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은 이후 받을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될 수 있으므로, 충당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환급받았다면 처벌도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세관장은 이런 경우 환급금을 즉시 징수합니다. 이 범죄의 조사와 처분에는 관세법의 범칙조사·통고처분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관 조사를 받으면 진술 전에 통고처분 수용 여부까지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다환급금 징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과다환급 사유, 금액, 가산금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소요량 근거 점검 - 손모율, 단위실량, 자재명세서를 다시 맞춰 봅니다. 세관이 잡은 수치와 다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다툴 부분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다툼이 없으면 조기경정을 신청해 결정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가산금 계산 검토 - 환급일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일수와 1일 10만분의 39 적용이 맞는지 봅니다. 잠정가격 예외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 불복과 형사 대응 - 징수 결정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부정환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조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여러 해의 환급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 조사 범위와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환급금은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1일 10만분의 39가 붙어, 2년이 넘으면 원금의 30% 가까이 가산금이 생깁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가산금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부담을 정합니다. 환급금 입금일, 내부 점검에서 오류를 발견한 날, 자진신고일, 세관 조사 통지일이 가산금 이율과 기간을 가릅니다. 조사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면 이율이 1일 10만분의 10으로 낮아지므로, 오류를 알게 된 날을 문서로 남기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관과 다툴 때는 소요량계산서의 근거가 증거가 됩니다. 손모율과 단위실량을 뒷받침하는 생산 기록과 자재명세서를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내야,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과다환급금 징수 사안은 소요량 산정 근거와 가산금 기간을 함께 재계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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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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