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이미 관세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을 또 조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세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없고 탈세 혐의의 명백한 자료나 재조사 결정 같은 예외가 있을 때만 다시 조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그 기준을 첫 조사 때 통지된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첫 조사와 이번 조사의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다시 받은 조사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사였다는 주장은 이 단계에서 조사 경위와 함께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단정할 필요도,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이번 통지서의 조사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하반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분의 과세가격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받고 운임 누락분 관세를 추가로 냈습니다. 2026년 7월 다른 세관 부서에서 같은 기간 수입분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 사유란에는 「신고내용 검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D사는 이미 끝난 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지, 조사 중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때 납세자 권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과세정보 비밀보장,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이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쓸 수 없고, 이미 조사받은 사안은 탈세 혐의의 명백한 자료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같은 예외가 없으면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관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할 때 이런 권리가 담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2026. 1. 2.부터 중복조사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 2. 시행 개정법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대상을 「해당 사안」에서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으로 바꾸고, 그 조사 대상을 사전통지서나 서면으로 교부·변경통지된 조사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무엇이 같은 사안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이제는 첫 조사의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하면 시작일에 통지 사항과 생략 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어야 하고, 조사 대상을 바꾸면 변경사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례집은 개정 전 표현인 「해당 사안」을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지금은 첫 조사와 이번 조사의 통지서 기재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받았어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현행법은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일곱 가지로 한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다섯 가지 가운데 마지막 호를 시행령이 세 가지로 구체화한 구조입니다.
| 예외 사유 | 요건 |
|---|---|
| 관세탈루 혐의 |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것 |
| 거래상대방 조사 |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
| 불복 재조사 결정 (핵심 행) | 결정서 주문 범위 한정 |
| 금품 제공·알선 | 직무 관련 제공·알선 |
| 경제질서 교란 일제조사 | 밀수출입 등 탈세혐의 |
| 다른 기관 제공 자료 | 그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
| 관세환급금 확인조사 | 환급금 결정을 위한 조사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첫 조사 때 통지된 조사 대상은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 관세탈루 혐의 -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 거래상대방 조사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불복 재조사 결정 -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경우로,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 금품 제공·알선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 시행령 사유 - 밀수출입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다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입니다.
사례집은 불복 관련 예외를 「불복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결정에 따른 조사」로 소개하지만, 현행 조문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 범위로 좁혀 두었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분야가 다르면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첫 조사의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겹치지 않는 분야라면 다시 조사하더라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업심사 뒤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만 따로 조사한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국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 항목만 조사한 뒤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금지된 재조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통지서가 대상을 「과세가격 전반」처럼 넓게 적었는지, 「운임」처럼 좁게 적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중복조사라고 생각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라고 판단되면 조사 단계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세관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 추징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에 근거한 과세라는 점을 다툽니다.
- 1
일시중지·중지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2
취소·변경 요청
세관장 결정에 대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요청
- 3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4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 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복조사 의심 시 대응 순서
- 통지서 대조 - 첫 조사와 이번 조사의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대상기간·분야를 표로 나란히 적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를 특정합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세관에 이번 조사가 어느 예외 사유에 근거하는지 묻습니다. 납세자는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세관은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조력자 참여 -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진술하게 합니다. 중복 여부에 관한 의견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일시중지·중지 요청 - 겹치는 부분이 분명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합니다. 세관장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취소·변경을 요청합니다.
- 과세 단계 불복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세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조사 통지서가 남아 있지 않거나 범칙조사·외환검사와 조사 대상이 겹치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번째 관세조사 통지를 받으면 중복조사이니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첫 조사의 조사 대상과 겹치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조사 거부는 과태료나 거래가격 부인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종이 한 장입니다. 2026. 1. 2.부터 중복 여부는 첫 조사 때 받은 사전통지서와 변경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으로 가립니다. 그 통지서가 없으면 무엇이 겹치는지 보여 줄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관세조사 서류는 결과통지서와 함께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조사 중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중지 요청의 근거가 되고, 조사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과세 근거가 된 조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면 겹치는 범위를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중복조사가 의심되는 사안은 앞뒤 조사의 통지서와 자료 요구 내역을 대조해 겹치는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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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제110조 제2항
- 관세법 제112조
- 관세법 제114조 제1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 제3호
- 관세법 제113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16조 제1항
- 관세법 제114조의2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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