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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세관 과세처분,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세관 과세처분은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소송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결정이 늦어진다고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결정기간이고, 그 기간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11월 세관으로부터 수입 원료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며 관세 6,500만원 추징 고지를 받았습니다. E사는 처음부터 법원 판단을 받고 싶어 2026년 2월 행정법원에 바로 취소소송을 내려 했지만,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고지일부터 90일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라 어떤 순서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과세처분 소송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오지 않으면 통지 전에도 소송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장은 처분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내라고 설명합니다.

거친 절차별 관세 행정소송 제기 기한
거친 절차소 제기 기한
심사청구 결정 (핵심 행)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 결정통지받은 날부터 90일
결정기간 내 미통지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재조사 후 처분(직접)결과 통지 후 90일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통지받은 날부터 90일

90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9조 제6항·제120조 제3항·제4항·제6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행정소송법」도 같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피고는 처분 세관장입니다. 1심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일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지만, 관세 처분은 이 규정 대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결정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의 E사처럼 고지일부터 90일이 다가오면 우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간 안에 내고, 소송은 그 결정을 보고 정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도 되나요?

아니요,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내면 관세 불복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사이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관세 처분은 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거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온 뒤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관이 다시 처분했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재조사 후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냈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은 세관은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조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하면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 후 처분에 다시 불복할 때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기관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소송 기한은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관세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관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자체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어느 기관을 거칠지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관세 행정소송 준비 순서

  • 전심 절차 확인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먼저 봅니다.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청구부터 기간 안에 냅니다.
  • 결정 통지일 확인 -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피고와 법원 정리 - 피고는 처분 세관장입니다. 관할은 그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 주장 정리 -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를 다시 봅니다. 소송에서는 이를 보완해 처분의 위법을 다툽니다.
  • 소장 제출 - 기한 안에 소장을 냅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조사 결정이나 일부 인용 결정이 섞이면 소송 대상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결정서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결정 이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판단을 바로 받으면 더 빠르다고 생각해 소장부터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세 과세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 사이 90일 청구기간이 지나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 심사·심판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 소송 기한을 정합니다. 결정서 송달 기록과 청구서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법원은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과세처분 소송은 전심 절차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심판 단계의 주장을 보완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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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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