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ATM에서 뽑은 현금이나 내 카드를 남에게 건네면 외환 신고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여행 중 본인 명의 카드로 경비를 결제하거나 현지 ATM에서 현금을 뽑아 쓰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뽑은 현금이나 카드를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 대금을 치르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되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은 이런 지급에 매긴 수억 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외에서 뽑은 현금이나 내 카드를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 값을 치르는 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입니다. 규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지급 방법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지급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외여행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여행자카드 포함)로 호텔비와 식대를 결제하거나 현지 ATM에서 외화를 뽑아 여행경비로 쓰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본인 명의 카드로 하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에 「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행 중 카드를 쓰고 현금을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뽑은 현금이나 카드가 다른 사람과의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에 사는 회사원으로, 일본에 사는 지인 B씨와 중고 명품을 일본에서 사서 국내에 되파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B씨가 현지에서 물건을 사 오는 역할을 맡았고, A씨는 매입 자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6. 2.부터 5.까지 도쿄에 갈 때마다 본인 체크카드로 현지 ATM에서 엔화를 뽑아 B씨에게 건넸고, 바쁠 때는 아예 카드를 B씨에게 맡겨 B씨가 직접 뽑아 쓰게 했습니다. 합계는 원화 약 9,000만원 상당입니다. A씨는 「내 돈을 내 계좌에서 은행 ATM으로 뽑았으니 은행을 거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서 내 카드로 쓰는 것은 어디까지 신고가 필요 없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해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개인에게 자주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제2호), 본인 명의 카드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제9호 가목, 현지 ATM 인출 포함),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제8호)입니다.
| 상황 | 신고 여부 | 근거 |
|---|---|---|
| 여행 중 본인 카드로 호텔·식당 결제 | 신고 불필요 | 규정 제5-11조 ①9 가목 |
| 여행 중 본인 카드로 ATM 인출해 경비 사용 | 신고 불필요 | 규정 제5-11조 ①9 가목 |
| 건당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 직접 지급 | 신고 불필요 | 규정 제5-11조 ①8 |
| 인출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으로 줌 | 예외 없으면 한국은행 사전 신고 | 규정 제5-11조 ③ |
| 내 카드를 상대방에게 넘겨 직접 인출하게 함 (핵심 행) | 은행 미경유 지급(사전 신고) | 2025마6168 결정 |
같은 카드와 ATM이라도 그 돈이 누구의 무슨 대금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
이 예외 밖에서 거주자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 제5-11조 제3항은 이 신고 대상에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금을 손으로 건네든, 물건을 주든, 카드를 넘기든 방식은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 현금 등 지급수단을 받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규정이 문제 삼는 쪽은 주는 쪽입니다.
같은 카드, 같은 ATM이라도 그 돈이 누구의 무슨 대금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내 여행경비면 예외이고, 거래 상대방에게 줄 대금이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가족에게 카드를 건네 여행경비를 쓰게 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로 적힌 문언이 없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한국은행이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ATM 현금과 카드를 건넨 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은 과태료 재항고 사건입니다. 결정문에 나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3은 2017. 5.경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파는 재정거래를 반복해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재항고인 3이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재항고인 1에게 옮기면, 재항고인 1이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거주자인 재항고인 1은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재항고인 3에게 합계 12,345,853,558원(약 123억원) 상당의 엔화를 주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항고인 1이나 그 지시를 받은 재항고인 2가 일본 ATM에서 재항고인 1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엔화를 뽑아 재항고인 3에게 건넨 방법(제1 방법)과, 재항고인 3이 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엔화를 뽑은 방법(제2 방법)입니다. 재항고인 3은 받은 엔화를 일본 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넣어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사는 데 썼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란 결제를 위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 방법은 물론 제2 방법도 은행이 두 사람 사이를 매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3에게 각 497,656,920원, 재항고인 2에게 293,426,790원의 과태료를 매긴 제1심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내 계좌에서 은행 ATM으로 뽑았는데 은행을 거친 것이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2 방법에서는 실제로 외국환은행이 엔화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은행 지급이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서 예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주가 그 엔화로 상대방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을 통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은행 송금 대신 현금을 건네거나, 해외에서 뽑은 현금·카드·물건으로 외국 사람에게 값을 치렀나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했어야 하는 거래입니다. 날짜별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그 사람이 해외 ATM에서 직접 인출하게 한 적이 있나요?
2025마6168 결정은 이 방법도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인출 내역과 그 돈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제3자 지급은 금액에 따라 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한 건 금액이 20억원(자본거래) 또는 50억원(지급방법)을 넘는 미신고 거래가 있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래를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대법원은 지급에 쓸 돈을 은행을 통해 마련했더라도,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A씨처럼 내 계좌에서 뽑은 돈이라는 점은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따져 볼 것은 그 돈이 무엇을 결제하는 데 쓰였는지, 그리고 제5-11조 제1항의 예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카드를 넘긴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정은 카드를 넘겨 인출 권한을 준 제2 방법도 같은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카드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외환 문제와 별개로 카드 약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행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은행 송금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지급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서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입니다. 한국은행 안내에 따르면 신고서 2부와 함께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등 실체확인서류, 거래 증빙,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가 적힌 증빙서류, 서약서를 냅니다. 대리인이 내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사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씁니다.
- 1
예외 확인
여행경비, 건당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 등 제5-11조 제1항 예외인지 봅니다
- 2
유선상담
본부 대표 02-759-5300(09:00~17:00)으로 대상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 3
서류 준비
별지 제5-1호 신고서 2부, 사유서,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송금 불가 사유 증빙, 서약서
- 4
창구 신고
주소지 관할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평일 09:00~16:00), 등록 민원인은 온라인
- 5
신고 후 지급
신고를 마친 뒤 신고한 방법대로 지급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서 평일 09:00~16:00에 받습니다. 방문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은행 미경유 지급 등 대상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없이 지급했다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형사처벌도 되나요?
한국은행에 할 지급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과태료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반금액이 1억원이면 400만원, 3천만원이면 200만원입니다(단순 계산 예시). 같은 위반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합계액의 4%로 계산하고,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입니다. 미화 1만달러 이하 1회 위반은 경고 대상입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하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감경 사유가 여럿이어도 총감경은 75%를 넘지 못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2025마6168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아 현금을 뽑아 건넨 재항고인 2에게도 과태료가 확정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이 되고, 취득한 외국환 등은 몰수·추징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자본거래 미신고 사건에서 일부러 나누어 거래한 경우 등이 아니면 기준 금액을 개별 거래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의 돈을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해외로 옮겨 주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2. 3.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해외 ATM 현금·카드 지급 대응 순서
- 용도 구분 - 해외에서 쓴 돈과 건넨 돈을 날짜별로 나누어, 내 여행경비인지 다른 사람과의 거래 대금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예외 확인 - 거래 대금이라면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인지 등 제5-11조 제1항 예외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확보 - 카드 인출 내역, 상대방과의 약정·메시지, 현금 수령 확인 자료를 모아 위반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둡니다.
- 앞으로의 지급 - 남은 지급은 은행 송금으로 바꾸거나, 은행 송금이 어려우면 지급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 위반 정리 - 이미 신고 없이 지급했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는 절차와 자진 신고를 검토합니다.
- 통지 대응 - 검사 통지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간 안에 의견을 내고, 자진 납부 감경과 이의제기 중 무엇이 나은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몇 번에 나누어 얼마씩 건넸는지, 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위반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 지급의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 신고 서류 작성, 위반사실 보고와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날짜 순서를 맞춰 보십시오. 지급 방법 신고는 지급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신고일과 실제로 현금이나 카드를 건넨 날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인출 내역은 카드사·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건넸는지는 본인이 남긴 메시지와 메모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ATM 인출이라도 여행경비로 쓴 부분은 위반금액에서 빠져야 합니다. 여행경비와 거래 대금이 한 번의 인출에 섞여 있다면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대화 기록이 금액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함께 움직인 사람입니다. 2025마6168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아 인출하고 건넨 사람도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뽑아 전달했다면 그 사람의 위치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의견제출과 과태료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초기 대응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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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제8호·제9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본문, 제3항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마6168 결정,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8.자 2023라2139 결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별지 제5-1호 서식,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안내(2026-10-11 열람)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4 제2호 자목·비고 3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금융위원회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가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제2호 자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별지 제5-1호 서식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