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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지인 회사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사는 사람이나 외국 회사에서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거래 전에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임원 파견 등 경영에 참여하면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로 바뀌고,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로 받는 경우와 소액 예외 범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한

주식 대금을 보내거나 주식을 넘겨받기 전에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내 주식과 맞바꾸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증권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신고한 수량이나 가격을 바꿀 때도 바꾸기 전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국내 증권회사 앱으로 미국이나 일본 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나 지인에게서 주식을 상속·증여로 받는 것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 제7장의 자본거래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그해 연간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 해외 지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계약서로 직접 사거나 내가 가진 주식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9. 1. 미국에서 창업한 대학 동기의 회사 주식을 동기에게서 직접 미화 4만달러에 샀습니다(지분 1%). 그해 해외로 보낸 다른 자본거래 대금은 없었습니다. 2026. 4. 동기는 B씨가 가진 국내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와 미국 회사 신주를 맞바꾸자고 제안했고, 평가액은 미화 25만달러, 교환 뒤 B씨의 지분은 8%가 됩니다. 동기는 미국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B씨는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첫 매수는 소액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교환은 거래 전에 한국은행 신고와 가격 적정성 입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분을 더 늘리면 해외직접투자로 바뀌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면 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가요?

개인이 외화증권을 사고팔 때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그런데 해외 지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보통 회사나 기존 주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이렇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직접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필요하면 이 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해외 주식 취득 신고 판단 흐름
  1. 1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사나요?

    예이면 신고 없음(제7-31조 제1항 제1호, 제7-33조 제4항). 아니면 다음 단계로.

  2. 2

    비거주자에게서 상속·유증·증여로 받나요?

    예이면 신고 없음(제7-31조 제1항 제2호). 거주자에게서 받는 경우는 따로 확인.

  3. 3

    지분 10% 이상이거나 임원 파견 등 관계가 있나요?

    예이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환은행 신고(제9-5조, 별지 제9-1호).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4. 4

    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 지급인가요?

    예이면 소액 예외로 신고 없음(제7-2조 제8호). 교환 거래는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

  5. 5

    그 밖의 직접 매수·교환

    거래 전에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제7-31조 제2항, 별지 제7-6호). 교환은 가격 적정성 입증.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31조, 제7-33조, 제9-5조

신고 시점은 돈을 보내기 전입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하므로,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서 「투자금」이라고 적었다고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 순서는 아래 흐름도처럼 증권회사를 통하는지, 상속·증여인지,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는지, 소액 예외인지 차례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현황과 위규사례를 공개합니다. 2026. 7. 14.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치는 1,072건이고 그중 개인이 441건이며, 증권거래는 88건(8.2%), 해외직접투자는 478건(44.6%)이었습니다. 의무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증권거래 위반 사례
구분사례 F(2025년 조치)사례 G(2024년 조치)
거래당사자거주자국내 기업
취득 대상미국 법인 주식 30만주대만 법인 주식 30만주
지분율3.0%5.0%
취득 방법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취득(방법 미기재)
누락한 신고 (핵심 행)한국은행 증권취득 사전신고증권취득 신고
관련 규정제7-31조제7-31조, 제7-32조

두 사례 모두 지분율 10% 미만 취득으로,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 위규사례로 공개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7. 14. 배포 「’25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2025. 7. 3. 배포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같은 보도자료가 공개한 증권거래 위반 사례(사례 F)는 거주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3.0%, 30만달러 상당)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해 취득했으나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면 취득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율 10% 이상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증권 종류·액면가액·수량·취득가액을 바꾸려면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 7. 3. 배포한 2024년 위반현황 보도자료에도 증권거래 사례(사례 G)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 소재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5.0%, 5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면서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관련 규정으로 제7-31조와 제7-32조가 적시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는 취득이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증권거래 위규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지분이 10%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이 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법인의 주식을 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개인은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별지 제9-1호]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거나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출자전환처럼 투자자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신고·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액 예외(제7-2조 제8호)는 제7장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직접투자에는 쓰지 못합니다.

신고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송금 즉시 송금(투자)보고,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안에 외화증권취득보고를 하고,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넘기면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B씨처럼 지분이 8%라도 이사로 선임되거나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회사와 맺는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 주식과 맞바꾸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7-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교환 대상 증권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끼리 바꾸는 경우라면 양쪽 회사의 평가 자료, 최근 증자나 거래 가격, 교환 비율을 정한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에서는 반대 방향 거래도 생깁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서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제7-32조가 정하는데, 국내 비상장 원화 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로 취득하면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 신고,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상속·유증 등 예외 제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절차를 따릅니다. 교환 한 건에 두 방향 신고가 걸릴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지 계약 전에 정해 두십시오.

교환은 돈이 오가지 않아 소액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액 예외는 「건당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대금 없이 주식을 맞바꾸는 거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사례 F도 교환 거래였으므로 교환이라면 한국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증권취득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증권을 받는 경우,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서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원화로 사는 경우, 외국계 회사 국내 법인·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서 직접 주식을 사거나, 내 주식과 외국 회사 주식을 맞바꾸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직접 취득하면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4항

  2. 해외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졌거나, 해외에 법인을 세워 1달러라도 출자했나요?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고, 이후 증권취득보고·변경보고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3.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주식 수량·가격·종류를 바꾸거나 추가로 취득했나요?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4. 거주자인 부모·배우자에게서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상속·증여받았나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상속·증여는 신고 예외지만, 거주자로부터 해외 재산을 받는 경우는 예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1항 제2호, 제7-31조 제1항 제2호

  5.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소액 예외도 있습니다.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제7장 자본거래로 돈을 보낼 때 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증빙 없이 보낸 돈을 포함한 그해 지급 누계가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합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만 예외입니다. B씨의 첫 매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해 해외 가족에게 보낸 증여나 대여금도 누계에 들어가므로 송금 목적별로 합산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자인 부모에게서 해외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예외 문언(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를 방문합니다(평일 09:00~16:00). 방문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신고 대상인지와 준비 서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증권취득은 금액변경 신고 등)에 한해 쓸 수 있으므로 첫 신고는 대개 방문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별지 제7-6호] 증권취득 신고서 2부, A4 1매 내외의 사유서, 신분증 사본, 주식매매·교환 계약서와 가격 자료 같은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을 내고, 해외에 사는 본인을 대리할 때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씁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보완기간 제외)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없이 이미 거래했다면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추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고,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1회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 통지 전 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일 뿐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 주식보상은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RSU·스톡옵션)을 해외에서 팔면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 취득 대응 순서

  • 취득 방식 확인 - 국내 증권회사 경유인지, 회사·주주와 직접 계약인지, 상속·증여인지부터 나눕니다.
  • 지분율·관계 확인 - 취득 뒤 지분율이 10% 이상인지, 임원 선임이나 장기 계약이 붙는지 확인해 해외직접투자 여부를 정합니다.
  • 소액 예외 합산 - 같은 해 다른 자본거래 지급과 증빙 없는 송금을 모두 더해 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 기준을 봅니다.
  • 사전 신고 - 해당 기관(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금 송금이나 주식 교환 전에 신고하고, 교환이면 가격 자료를 붙입니다.
  • 변경·사후보고 관리 - 수량·가격이 바뀌면 미리 변경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라면 송금보고·증권취득보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누락 시 보고 - 이미 거래했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다음 거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취득 방식, 지분율, 회사와 맺은 다른 계약, 같은 해 다른 송금 내역에 따라 신고 기관과 예외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미 계약서만으로 해외 주식을 사거나 바꾼 적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신고 누락 여부와 사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비상장 주식 취득과 주식 교환의 외환 신고 검토, 신고 누락 후 사후 보고와 금융감독원 검사·과태료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은 계약서 날짜와 송금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신고 시점이 맞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신고필증 발급일이 첫 송금일이나 주식 교부일보다 늦으면 사전신고 위반이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신고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교환 거래는 가격 적정성 자료가 사실상 신고의 중심입니다. 양쪽 회사의 최근 투자 유치 가격, 회계법인 평가서, 이사회 의사록처럼 교환 비율을 설명할 자료를 계약 전에 모아 두면 신고와 이후 세무 검토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지분율이 시간이 지나며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 미만이라 증권취득 신고만 했더라도 추가 매수나 다른 주주의 감자로 10%를 넘거나 이사로 선임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체계로 넘어갑니다. 신고한 수량·가격이 바뀌는 경우의 사전 변경신고도 금융감독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비상장 주식 취득·교환과 해외직접투자의 외환 신고 검토, 신고 누락 후 사후 보고와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과태료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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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