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RSU·스톡옵션)을 해외에서 팔면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지사에 다니는 사람이 본사 주식을 받는 것과 그 주식을 해외 증권계좌에서 파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7-31조 제1항 제10호, 제7-33조 제5항). 다만 매도대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옮기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해외예금 신고와 입금·잔액 보고가 따로 필요하고, 해외 계좌에서 다른 주식을 새로 사는 것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대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옮겨 두려면 예치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계좌에 한 번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되면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해외입금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바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같은 날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에서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습니다.
회사가 주는 주식을 받는 단계와 그 주식을 해외에서 파는 단계는 대부분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이나 지사에 다니는 사람이 본사 주식을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신고 예외 목록에 들어 있고, 2024. 3. 26. 규정 개정으로 해외에서 정당하게 받은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즉 판 돈을 어디에 얼마나 두는지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미국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서 2020년부터 일했고, 2023. 3.부터 분기마다 RSU가 확정되어 회사가 정한 미국 증권회사 계정으로 본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2025. 11. 14.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약 미화 18만달러가 증권계좌에 남았고, 2025. 12. 2. 그중 미화 12만달러를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2026. 8.에는 증권계좌에 남은 돈으로 미국 상장 ETF를 샀습니다. 동료에게서 해외 은행 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받고 판 부분과, 은행 계좌로 옮긴 부분, 해외 계좌에서 새로 산 부분을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단계 | 신고·보고 | 근거 |
|---|---|---|
| 주식 받기(확정·옵션 행사) | 신고 예외 | 규정 제7-31조 ①10·11호 |
| 해외 증권계좌에서 매도 | 국내 증권사 경유 불요 | 규정 제7-33조 제5항 |
| 대금을 증권계좌에 보관 |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규정 제7-11조 ①6호 |
| 대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이체 (핵심 행) | 지정거래은행 해외예금 신고 | 규정 제7-11조 제2항 |
| 해외 계좌 1만달러 초과 입금 | 30일 안에 해외입금보고 | 규정 제7-12조 제1항 |
| 해외 계좌에서 다른 주식 매수 | 거래 전 확인 필요 | 규정 제7-33조 제4항·제5항 |
| 국내 계좌로 반입 | 신고 불요, 고액은 사유 확인 | 규정 제4-3조 ①3호 |
주식을 받고 파는 단계까지는 대부분 신고 예외이고, 대금을 어디에 두는지에서 신고·보고가 갈립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제4-3조, 제7-11조, 제7-12조, 제7-31조, 제7-33조
본사 주식을 받을 때는 신고가 필요 없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RSU, 직원 주식매입제도, 성과주식처럼 회사가 붙인 이름과 관계없이, 국내 법인·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을 받는 거래라면 이 호에 해당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말은 규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1호 후단이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거주자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근무 관계에서 받은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는 것도 이 문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외국 회사에 한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을 받는다면 제10호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국내지사 … 에 근무하는 자」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11호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식을 받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증권계좌에서 팔 때 국내 증권회사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개인이 외화증권을 사고팔 때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4. 3. 26. 신설된 제7-33조 제5항은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팔려는 경우로서,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증권이 아니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해외 증권회사 계정으로 받은 RSU 주식은 보통 이 두 요건을 갖춥니다.
사는 쪽(비거주자)도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제7-32조 제1항 제5호가 제10호에 따라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 주식을 비거주자가 그 거주자로부터 사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5항이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매도」입니다. 매도대금으로 같은 해외 계좌에서 다른 주식이나 ETF를 새로 사는 것은 제5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고, 제4항의 원칙(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로 계속 투자할 생각이라면 거래 전에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매도대금을 해외 계좌에 두면 해외예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국내에서 같은 날·같은 사람 기준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제7-11조 제1항 제6호는 「거주자가 이 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 … 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둡니다. 제7장 제6절은 「증권의 취득」으로, 본사 주식 취득 예외(제7-31조)와 해외 매도 허용(제7-33조)이 모두 이 절에 있습니다.
예치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
입금일부터 30일
건당 미화 1만달러 초과 입금 시 해외입금보고
다음 해 1월 말일
연간 입금액·연말 잔액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 잔액현황보고
국내 반입일
같은 날 미화 10만달러 초과 수령 시 서면 사유 확인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12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매도대금이 해외 증권계좌 안에 남아 있는 동안은 이 예외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계좌의 현금 잔액을 「외화예금」으로 보는지, 재투자 계획 없이 오래 두는 것도 「증권투자와 관련된」 예금으로 보는지는 규정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매도대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은 증권투자와 관련된 예금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옮기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해야 하고([별지 제7-1호] 서식), 신고한 뒤 해외에서 생긴 돈을 넣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뒤에는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입금마다 30일 안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해외예금 신고를 빠뜨리면 은행 신고사항 위반으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이고, 입금보고·잔액현황보고를 빠뜨리면 보고의무 위반으로 건당 200만원(상한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자본거래 신고 위반 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양도소득세는 외환 신고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관련 세무 글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국내로 들여올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 있는 매도대금을 국내 계좌로 받는 것은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입니다.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날·같은 사람 기준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에서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 체결 내역, 회사가 발급한 주식 부여·확정 내역을 내면 확인이 빠릅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나누어 받더라도 같은 사람이 받은 금액을 합쳐 이 기준을 보므로, 나누어 받는다고 확인 절차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RSU·스톡옵션)을 해외 계좌에서 팔고 그 돈을 해외에 두고 있나요?
주식 취득은 신고 예외일 수 있지만, 매도대금 보관 방식에 따라 해외예금 신고·보고와 국세청 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제11호, 제7-33조 제5항, 제7-11조
해외 증권계좌에서 판 돈을 본인 명의 해외 은행 계좌로 옮겨 두었나요?
옮기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했는지, 입금보고·잔액현황보고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12조
해외 계좌에 한 번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됐거나, 연간 입금액·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었나요?
해외입금보고(입금일부터 30일)와 잔액현황보고(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해외 증권계좌에 남은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이나 ETF를 새로 샀나요?
해외 매도만 허용하는 제7-33조 제5항 범위를 넘는 거래일 수 있어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제5항
한국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외국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주식을 받았나요?
본사 주식 취득 예외(제10호) 문언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제11호, 제2항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송금을 은행을 통해 받으면 그 내용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는 위반이나 신고와는 다른 절차여서 통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세금 신고 내용과 맞는지 챙겨 두시면 됩니다.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를 빠뜨린 상태라면, 그 계좌에서 돈을 받기 전에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수령은 보고한 뒤 할 수 있고, 다시 해외로 보내는 지급은 필요한 신고를 사후에 마친 뒤 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거나 지분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사한 뒤 해외에 사는 옛 동료에게서 본사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는 것처럼, 근무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끼리 하는 거래는 제10호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증권을 사면 제7-3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별지 제7-6호] 증권취득 신고서), 내가 가진 주식을 주고 바꾸는 경우에는 교환 대상 증권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해외 지인 회사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갖게 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보내는 등 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되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일반 직원이 받는 RSU에서는 드문 경우지만, 초기 회사의 창업 멤버로 지분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를 방문해서 합니다(평일 09:00~16:00). 먼저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신고 대상인지 물어볼 수 있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신고서 2부, A4 1매 내외의 사유서,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외에 사는 본인은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씁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보완기간 제외)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RSU 매도대금 외환 신고 대응 순서
- 받은 주식과 계좌 정리 - 부여일·확정일·매도일, 증권계좌와 은행 계좌 사이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 근무 형태 확인 - 국내 법인·지사 소속으로 본사 주식을 받았는지, 국내 법인 없이 원격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위치 구분 - 매도대금이 증권계좌에 있는지, 해외 은행 계좌로 옮겼는지, 다른 주식을 새로 샀는지 나눕니다.
- 신고·보고 이행 - 해외 은행 계좌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해외예금 신고, 입금보고(30일), 잔액현황보고(다음 해 1월 말일)를 챙깁니다.
- 놓친 부분 보고 -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칩니다. 검사 통지 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 세금은 따로 - 양도소득세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외환 신고와 별도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근무 형태, 주식을 받은 경로, 매도대금을 옮긴 날짜와 금액에 따라 신고 기관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해외 은행 계좌로 옮긴 돈이 있거나 해외 계좌에서 다른 주식을 샀다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신고 누락 여부와 사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회사 주식보상과 관련한 외환 신고 검토, 해외예금 신고 누락의 사후 보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세무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RSU 사안은 날짜 순서를 먼저 맞춰 보면 쟁점이 거의 드러납니다. 확정일과 매도일보다 중요한 것이 매도대금이 증권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나간 날, 그리고 그 계좌에 한 번에 미화 1만달러 넘게 들어간 날입니다. 해외예금 신고는 예치 전에, 해외입금보고는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이 두 날짜를 기준으로 누락 여부를 봅니다.
증빙은 회사가 발급한 주식 부여·확정 내역(grant·vest 내역), 해외 증권회사의 연간 거래명세, 은행 계좌의 입출금 명세 세 가지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도 함께 두면 제10호 예외 적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매도 뒤의 재투자입니다. 제7-33조 제5항은 해외 매도만 허용하므로, 증권계좌에 남은 돈으로 ETF나 다른 주식을 산 거래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다고 외환 신고가 된 것은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상담에서 자주 설명드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회사 임직원의 주식보상과 해외 계좌 관련 외환 신고 검토, 신고 누락 후 사후 보고와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사안의 양도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지인 회사 주식을 직접 사거나 내 주식과 맞바꾸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은행 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언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해외 은행에 계좌를 열어 돈을 넣으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면 은행 해외예금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제11호, 제7-33조 제4항·제5항, 제7-11조, 제7-12조, 제4-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1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제11호,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제5항, 제7-32조 제1항 제5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제12호, 제2항·제3항, 제7-12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4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9-5조, 제1-4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제1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5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1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제5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