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사는 가족 대출에 한국 집을 담보로 내주거나 보증을 서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에 사는 가족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한국에 사는 부모가 보증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려면 계약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교포 대출에 미화 50만달러 이내로 상환을 보증하면 1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고, 자녀가 국내 은행에서 직접 빌리는 경우는 신고인이나 예외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국에 사는 부모가 보증을 서거나 국내 부동산·예금을 담보로 내주려면 계약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교포 대출에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는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합니다.
자녀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고 부모가 그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화 대출이면 빌리는 자녀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한국 국적 자녀가 국내 은행에서 원화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출과 담보 제공 모두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어떤 화폐로 빌리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신고 여부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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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호주 영주권자인 아들이 2026. 2. 시드니에서 집을 사며 현지 은행 대출을 받게 되자, 국내 거래 은행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그 은행이 현지 은행 앞으로 미화 40만달러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교포 대출 보증이라 1개월 안에 보고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했지만, 아들이 받은 대출은 국내 은행 해외지점이 아닌 호주 현지 은행의 대출이었습니다. 2026. 9. 아들이 상환을 미루자 국내 은행이 대신 갚고 A씨에게 구상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 보증 의뢰와 담보 제공 때 한국은행 신고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가족 대출에 보증이나 담보를 서면 왜 외환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생기는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고 신고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모가 해외 자녀의 대출을 보증하면 자녀가 갚지 못할 때 부모가 외국 금융기관에 돈을 내야 하는 채무가 생기므로, 보증계약 자체가 자본거래입니다. 규정은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려면, 예외가 아닌 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외국환은행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담보 제공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규정은 담보계약에 관하여 보증계약 규정을 준용하고,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에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규정도 함께 적용합니다. 보증 신고는 별지 제7-3호 보증계약 신고서, 담보 신고는 별지 제7-8호 담보제공 신고서를 씁니다.
돈과 담보는 어떻게 오가고,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면 세 갈래입니다. 첫째, 외국 현지 금융기관이 자녀에게 대출하고 부모가 그 금융기관에 직접 보증하거나 국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국내 부동산에 담보권을 취득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그 은행이 해외 대출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현지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셋째,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교포 대출이나 국내 은행의 직접 대출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둘째 구조를 자주 봅니다. 국내 은행이 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발급해 주면 부모는 외국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므로 신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환은행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고필증이 나와 있어야 하므로, 해외 대출 실행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신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 처리기간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서 받는 대출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규정은 「교포등에 대한 여신」을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 제외), 국민인비거주자,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현지 법인에 하는 여신으로 정의합니다. 외국 국적 자녀가 현지 외국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예금을 담보로 내주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 채무에 보증·담보를 제공하면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교포 여신 보증은 1개월 안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7-18조 제3항, 제7-19조, 제7-44조 제2항
해외 가족에게 대출해 준 곳이 국내 은행 해외지점이 아니라 외국 현지 은행인가요?
교포등에 대한 여신 특례(50만달러 이내 1개월 내 보고)를 쓸 수 없어 계약 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호, 제7-18조 제3항, 제7-19조
보증 금액이나 담보 한도가 미화 50만달러를 넘나요?
교포 여신이라도 50만달러를 넘으면 1개월 내 보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7-18조 제3항
해외 가족이 대출을 연체해 부모가 대신 갚거나 담보가 처분될 상황인가요?
대지급 송금 경로와 처분대금 해외 지급 신고를 확인해야 하고, 처음 신고 누락이 있으면 위반 사실 보고가 먼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3항
금융감독원이나 세관에서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 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간(금융위원회 15일, 관세청 20일) 안에 소명하거나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되고,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제7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제40조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면 국내 외국환은행은 여신을 받는 사람 1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신고 없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여신을 받는 자녀가 국내 금융기관에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신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때 거래외국환은행은 여신을 받는 자녀 명의로 지정하고, 해외에서도 국내 은행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금융기관 한 곳을 거래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0만달러를 넘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국내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외화 대출을 받고 부모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을 받는 비거주자 자녀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신고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부모의 보증·담보 제공은 신고 예외입니다. 부모 쪽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거래 전체에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하신 뒤 담보를 제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출 구조 | 신고인 | 신고기관·기한 |
|---|---|---|
| 외국 현지 금융기관 대출에 직접 보증·담보 (핵심 행) | 부모(거주자) | 한국은행, 계약 전 |
| 국내 은행 보증서 발급(외국 은행 대출) | 보증 의뢰 당사자 | 한국은행, 계약 전 |
| 국내 은행 해외지점 교포 대출 50만달러 이내 | 부모 또는 자녀 | 지정거래은행, 1개월 내 보고 |
| 국내 은행 외화 대출에 부모 담보 | 자녀(비거주자) | 한국은행, 대출 전 |
| 국내 은행의 국민인비거주자 원화 대출 | 없음 | 신고 불필요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부동산에 담보권을 잡으면 그 기관은 외국환은행에 따로 신고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2-8조, 제7-17조, 제7-18조 제3항, 제7-19조, 제9-42조
국내 외국환은행이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게 원화 대출을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비거주자에게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원화 대출을 하는 경우는 대출 자체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때 거주자가 은행에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10억원을 넘고 300억원 이하인 원화 대출에 거주자의 보증·담보가 붙으면 빌리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 사이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원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도 신고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실행되거나 대신 갚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녀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모가 대신 갚거나 담보가 처분됩니다.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보증(제7-18조 제3항)에 따라 부모가 대신 갚을 때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한 보증이라면 신고 내용에 따른 인정된 거래로서 은행을 통해 지급합니다.
- 1
연체 통지 확인
대출 금융기관과 보증 이행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 2
처음 신고 여부 점검
보증·담보 제공 때 신고·보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3
누락 시 위반 사실 보고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합니다
- 4
대지급 송금
교포 여신 보증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 5
처분대금 해외 지급
담보 처분대금·원화자금 해외 지급은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확인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3항, 제7-18조 제4항
거주자의 담보·보증을 받아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원화자금을 해외로 지급하려면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빌린 사람이 재외동포라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서 비거주자가 담보·보증을 제공한 뒤 그 국내재산의 처분대금을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데,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대지급은 여기서 빠집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부모의 국내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해 처분대금을 해외로 가져가는 단계는 처음 신고한 내용과 처분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신고기관에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를 놓쳤다면 제재와 수습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보증·담보 자본거래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이면 경고 대상이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상한 1억원). 교포 여신 보증의 1개월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후보고 위반으로 100만원과 2% 중 큰 금액이 기준이고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한 건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검사 전 자진 신고,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를 위반했지만 지급·수령이 없었던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사후적으로 마친 뒤에 대지급이나 처분대금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재기관은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대지급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사이에 방문해서 합니다. 가기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준비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접수 유형도 정해져 있어, 개인의 보증·담보 신고는 대부분 창구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2부, 거래 경위를 적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있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에서 발행받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냅니다. 처리기간은 신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송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방문 순서와 서류 작성 요령은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가족 대출 보증·담보 대응 순서
- 대출 구조 확인 - 대출 금융기관이 외국 현지 금융기관인지, 국내 은행 해외지점인지, 국내 외국환은행인지와 외화·원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인과 신고기관 정리 - 부모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지, 자녀가 신고하는지, 1개월 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인지 정합니다.
- 계약 전 신고 -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면 별지 제7-3호 또는 제7-8호 신고서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보증서나 담보 설정 서류에 서명합니다.
- 담보권자 신고 확인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부동산에 담보권을 잡는다면 그 기관의 외국환은행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지급·처분 대비 - 연체 소식을 들으면 대지급 송금 경로와 처분대금 해외 지급 신고를 미리 준비합니다.
- 놓쳤다면 위반 사실 보고 -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지급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보증·담보라도 대출 금융기관의 종류, 자녀의 국적, 외화·원화 여부, 보증 금액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기관,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대출 보증·담보 제공의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 사후 신고와 위반 사실 보고, 대지급과 담보 처분 단계의 송금 절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과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대출 계약서에서 대출 금융기관의 정확한 이름과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은행 이름이라도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인지 현지 법인인지, 아예 외국 은행인지에 따라 교포등에 대한 여신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1개월 내 보고로 끝나는지 사전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보증서 발급일, 담보 설정 등기일, 대출 실행일의 순서를 정리해 두면 신고 시점을 놓쳤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계약 전에 마쳐야 하므로, 은행이 보증서를 먼저 발급하고 신고를 나중에 하는 일정이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나 담보 실행 단계에서 처음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 송금과 처분대금 해외 지급에는 각각 절차가 있고 제재기관이 지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으므로, 연체 통지를 받으면 바로 위반 여부와 송금 경로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대출에 대한 보증·담보 제공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사후 신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과 담보 처분 단계의 송금 절차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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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2-8조, 제7-17조~제7-19조, 제7-44조 제2항, 제9-42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제3항, 제7-19조, 제7-44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제3호·제8호, 제7-44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2항, 제7-19조, 제9-42조 제2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제2-8조 제2항, 제7-1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7-18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제7-17조 제5호 마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3항 제3호·제4호·제4항, 제7-17조 제9호, 제7-1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제4항, 제4-2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라목, 제4-4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별표 4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2항, 제9-42조 제2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호, 제7-18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7-1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제4항, 제4-2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