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돈을 증여하면서 한 번에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보내거나 연간 송금 누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송금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범위 안이거나, 한국 국적 해외 가족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주는 경우, 상속처럼 규정이 정한 예외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는 외환 신고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거주자)이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돈을 증여하면서 한 번에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보내거나, 올해 해외로 보낸 돈이 합쳐서 10만달러를 넘게 되면 송금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한 뒤에 하는 신고는 이미 생긴 위반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한 번에 보내는 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그해 해외로 보낸 돈의 누계도 10만달러 이내라면 신고 없이 은행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에게서 증여나 상속을 받는 쪽, 해외 가족이 한국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는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주는 경우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커지거나 여러 번 나눠 보내 연간 누계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2026. 3. 현지에서 집을 산다고 해 계약금을 보태 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6. 3. 9. 거래 은행에서 미화 8만달러를 보냈고, 같은 해 4. 20. 잔금에 쓰라며 다시 7만달러를 보냈습니다. 한 번에 10만달러를 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송금으로 연간 누계가 15만달러가 되어 7만달러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주는 돈은 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눕니다. 한국 국적인 자녀라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이고,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은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6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는 한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기타 자본거래」에 들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을 주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바로 끝나는 송금과 달리 신고 기관이 한국은행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까지는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나요?
규정은 제7장 자본거래 전체에 소액 예외를 둡니다. 외국인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10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연간 누계에는 증빙서류 없이 보낸 송금도 함께 들어가고, 은행·소액해외송금업체 등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보낸 금액을 합칩니다. 생활비 송금과 증여 송금이 같은 누계에 함께 잡힌다는 뜻입니다.
| 상황 | 신고 여부 | 근거 |
|---|---|---|
| 건당·연간 누계 10만달러 이내 증여 | 신고 불필요 | 제7-2조 제8호 |
| 연간 누계 초과 후 건당 5천달러 이내 | 신고 불필요 | 제7-2조 제9호 |
| 건당 또는 누계 10만달러 초과 증여 (핵심 행) | 한국은행 사전 신고 | 제7-46조 제2항 |
|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국내 원화 증여 | 신고 불필요 | 제7-45조 제1항 제11호 |
| 해외유학생 학비·생활비 | 지정은행 경비 절차 | 제4-5조 제2항 |
| 해외 가족이 한국 부모 재산 상속 | 신고 불필요 | 제7-45조 제1항 제23호 |
연간 누계에는 증빙 없이 보낸 송금도 포함되고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금액을 합산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제4-5조, 제7-2조, 제7-45조, 제7-4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생활비·학비가 아닌 목돈을 주거나 집값을 보태 준 적이 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증여는 소액 예외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제8호, 제7-46조 제2항
올해 해외로 보낸 돈(증빙 없이 보낸 돈과 소액 자본거래 지급 포함)이 모든 은행·송금업체를 합쳐 미화 10만달러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가요?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5천달러를 넘는 송금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자본거래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7-2조 제8호·제9호
받는 가족이 외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거나 외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가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세도 비거주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자녀가 6개월 넘게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가족이 30일 넘게 해외에 체재하는데 학비·생활비를 보내고 있나요?
유학생·체재자 경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체재 입증서류를 내야 하며, 연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 등에 통보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 제4-8조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는 한 번에 5천달러 이내로 보내는 경우만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때 나눠서 보낸 금액은 합산하므로, 같은 증여를 여러 번에 쪼개 보내도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의 A씨처럼 한 번에 10만달러를 넘지 않았더라도 누계가 넘는 순간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와 별개로, 증빙 없이 보낸 돈이 연간 1만달러를 넘거나 한 번에 1만달러를 넘게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이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통보는 위반을 뜻하지 않지만, 큰 금액의 증여 송금은 세무 자료로도 남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활비나 학비로 보내는 돈도 증여로 보나요?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생활비」와 「증여」를 가르는 정의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6개월 이상 외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해외유학생에 해당하면, 그 학비와 생활비는 해외여행경비 절차로 보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하나 지정하고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낸 뒤, 매년 재학증명서를 다시 내는 방식입니다. 30일을 넘게 외국에 머무르는 해외체재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 경비는 금액 한도 문언이 없고, 연간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받는 가족이 비거주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거래 은행이 송금 사유를 확인해 처리하지만, 집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은 증여 자본거래로 보고 소액 예외를 넘는지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신청서에 적는 사유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고 증빙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주거나 해외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거주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국민인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증여하고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 자녀에게 국내 원화 계좌로 돈을 넣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은 자녀가 그 원화를 외화로 바꿔 해외로 가져가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 영주권자 등 재외동포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방향과 원인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이나 유증을 받는 것은 신고 예외이므로,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한국 부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 자체는 외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해외 가족에게서 상속·유증·증여를 받는 것도 예외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보내는 단계에서는 송금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보냈다면 어떤 제재를 받고, 지금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의 증여 같은 자본거래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 위반한 경우라면 경고 대상입니다.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으로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이 되고, 상한은 1억원입니다. 위반금액이 2억원이라면 기준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한 건이 2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
송금 내역 정리
은행·송금업체별 날짜와 금액, 누계 초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2
위반 사실 보고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 사실을 보고합니다
- 3
한국은행 사후 신고
신고서와 사유서·증빙을 관할 창구에 냅니다
- 4
추가 송금
사후 신고를 마친 뒤 같은 거래의 남은 돈을 보냅니다
- 5
제재 절차 대응
사전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의견을 내거나 자진 납부를 검토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검사 전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리면 사전 자진 신고로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15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감경 여부와 폭은 부과권자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거래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에 사후 신고를 마친 뒤에야 같은 거래로 추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는 위반을 지우지 않지만, 추가 위반을 막고 감경 사유를 갖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사이에 방문해서 합니다. 가기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준비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접수 유형도 정해져 있어, 개인의 증여 신고는 대부분 창구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2부, 거래 경위를 적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있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에서 발행받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냅니다. 처리기간은 신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송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방문 순서와 서류 작성 요령은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여 신고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신고서를 쓰고, 거래 증빙으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받는 가족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자료, 보낼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식과 추가 서류는 관할 창구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외환 신고와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때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5천만원 같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집값이나 사업 자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보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환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가족 증여 송금 대응 순서
- 받는 사람의 거주성 확인 - 해외 체류 기간, 국적, 영주권 여부를 정리해 비거주자인지, 한국 국적자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송금 누계 계산 - 모든 은행과 송금업체를 통해 올해 해외로 보낸 금액을 합쳐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 송금 목적 정리 - 유학 경비, 정기 생활비, 목돈 증여 중 무엇인지 나누고 그에 맞는 은행 절차나 한국은행 신고를 정합니다.
- 한국은행 사전 신고 - 신고 대상이면 송금 전에 관할 한국은행 창구에 신고서 2부와 사유서·증빙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 이미 보냈다면 위반 사실 보고 -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다음 추가 송금을 합니다. 검사 통지 전이면 자진 신고로 정리합니다.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부모의 연대납부의무까지 고려해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송금이라도 받는 가족의 거주성, 송금 목적과 횟수, 다른 송금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와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증여 송금의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 사후 신고와 위반 사실 보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과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관련 증여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금 날짜와 금액을 은행별로 모두 모아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액 예외의 연간 누계는 증빙 없이 보낸 송금과 자본거래 지급을 합치고, 은행과 송금업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한 은행 내역만 보고 판단하면 누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연간 누계를 넘긴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어느 송금부터 신고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받는 가족의 거주성은 송금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출국한 지 2년이 되기 전인지, 그 사이 3개월 넘게 귀국해 머문 적이 있는지,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이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국민인비거주자·재외동포 판단이 바뀌고, 그에 따라 원화 증여 예외나 이후 해외 반출 절차도 달라집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먼저 떼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송금 신청서에 적은 사유는 나중에 검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생활비로 적고 집값으로 썼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므로, 송금 목적과 실제 용도를 맞추고 계약서나 영수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보냈다면 검사 통지가 오기 전에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감경 사유를 갖추는 데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송금과 증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사후 신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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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제9호,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7-45조 제1항,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제15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제4-3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9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0호, 제4-5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4-3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4-4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2호·제23호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4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별표 4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