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송금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에, 원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한국 국적자끼리 국내에서 원화로 하는 대차와 소액 거래는 예외이고, 만기 연장은 사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송금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에, 원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한 뒤 만기·이자·상환방법을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대차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빌리고 갚는 거래,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가 현지 생활비·학비를 마련하려고 현지에서 빌리는 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빌려주는 돈이 한 번에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도 10만달러 이내라면 역시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생이 현지에서 식당을 연다고 해 2025. 9. 15. 미화 12만달러를 송금하고 1년 뒤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가족 사이라 따로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은행 송금 신청서에는 「가족 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 9. 동생이 만기를 1년 늘려 달라고 해 구두로 동의했는데, 그 뒤 동생이 일부를 갚으려고 송금하자 은행에서 받는 돈의 원인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여 때 한국은행 신고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기 연장도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빌리느냐에 따라 신고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고기관은 돈을 빌리는 쪽인지 빌려주는 쪽인지, 외화인지 원화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빌린 돈의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원화를 빌리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최근 1년간 누적 차입액을 포함해 10억원을 넘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거래 | 상대방·조건 | 신고기관 |
|---|---|---|
| 외화를 빌림 | 비거주자 | 지정거래은행 경유 한국은행 |
| 원화를 빌림 | 비거주자, 10억원 이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 비거주자, 10억원 초과 | 지정거래은행 경유 재정경제부 | |
| 빌려줌(외화·원화) (핵심 행) | 비거주자 | 한국은행 |
| 국내 원화 대차 | 한국 국적자끼리 | 신고 불필요 |
| 유학생·체재자 생활비 대차 | 현지 비거주자 | 신고 불필요 |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 지급 등)에 해당하면 위 신고가 면제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13조~제7-16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7. 1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외화든 원화든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이거나 10억원을 넘는 원화 대출이라면 빌리는 비거주자가 신고인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대출 신고 내용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이고,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끼리 외화로 빌리고 갚는 대차는 신고 예외이므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친구와의 대차는 위 신고기관 구분과 결론이 다릅니다. 대차 당시 상대방의 체류 기간과 국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없이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규정이 정한 신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대차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 형제에게 국내 계좌로 원화를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와 학자금을 위해 비거주자와 대차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신고수리를 받아 산 해외 주택을 담보로 그 취득자금을 현지에서 외화로 빌리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금전 대차는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7-14조 제5항, 제7-15조, 제7-16조 제2항
이미 신고한 해외 대여·차입의 만기나 이자를 바꾸거나 연장했나요?
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거나, 외화로 해외 계좌를 통해 주고받았나요?
한국 국적자끼리 국내 원화 대차 예외를 쓸 수 없어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4호
해외 상대방에게서 미화 5천달러를 넘는 돈을 받으면서 은행에 대차 사실을 밝히지 않았나요?
건당 5천달러를 넘는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을 받아야 소액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10호·제11호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여기에 제7장 자본거래 전체에 적용되는 소액 예외가 더해집니다. 빌려주는 쪽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1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고,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5천달러 이내만 면제됩니다. 빌리는 쪽이 받는 돈은 건당 5천달러 이내이면 면제되고, 5천달러를 넘고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수령 누계가 10만달러 이내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면제됩니다. 은행에 대차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받으면 이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현황과 함께 주요 위규사례를 공개합니다. 2025년 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2026. 7. 14.)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신고한 내용을 바꾸는 순간 다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24년 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2025. 7. 3.)에는 개인인 거주자가 미국인 비거주자에게서 5만달러를 빌리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보도자료 모두에서 금전대차를 하려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하고, 만기 연장 등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만기를 늘리거나 이자를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자본거래 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사항을 첨부해 처음 신고한 기관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 금리 변경,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변경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인·대리인·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만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달라지면 변경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송금 전
한국은행에 별지 제7-2호로 대여 신고
신고필증 수령 후
외국환은행(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만기 전
연장·금리 변경 합의 내용 정리
변경 전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
상환 시
신고 내용대로 은행을 통해 원리금 수령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제7-16조 제2항
변경신고는 처음 신고서와 같은 서식인 별지 제7-2호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어 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먼저 정하고, 연장하기로 했다면 만기일 전에 변경신고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린 돈을 쓰거나 갚을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려 신고한 경우, 그 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뒤 신고한 용도로 써야 합니다. 갚을 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내용대로 송금합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 원리금을 현금으로 건네거나 제3자 계좌로 주고받으면 지급 방법에 관한 별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이 국내에서 원화로 빌린 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인 사이 국내 원화 대차나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출로 비거주자가 받은 원화를 해외로 지급하려면, 그 비거주자가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차 자체가 신고 예외라도 해외 반출 단계에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환 일정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만기에 일부만 갚기로 하거나 상환방법을 분할로 바꾸는 것도 신고 내용의 변경이므로 변경 전에 신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대차 서류와 송금 내역은 나중에 검사에서 그대로 대조되므로 차용증, 이자 계산표, 송금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제재와 수습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금전대차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이면 경고 대상이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2%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상한 1억원). 한 건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를 위반했지만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감경 사유가 되고, 검사 전 자진 신고도 50% 범위의 감경 사유입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위반 사실을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한 뒤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보내야 한다면 사후 신고까지 마친 뒤 보냅니다. 앞의 B씨라면 처음 대여의 사후 신고와 만기 연장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사이에 방문해서 합니다. 가기 전에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준비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민원인만 쓸 수 있고 접수 유형도 정해져 있어, 개인의 금전대차 신고는 대부분 창구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2부, 거래 경위를 적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입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있는 본인이 위임할 때는 영사관에서 발행받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냅니다. 처리기간은 신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송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방문 순서와 서류 작성 요령은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전 대차 대응 순서
- 상대방과 화폐 종류 확인 -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한국 국적인지, 외화인지 원화인지, 국내에서 지급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국민인 사이 국내 원화 대차, 유학생 생활비, 소액 예외(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신고기관에 사전 신고 - 대여는 한국은행, 외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한국은행, 원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별지 제7-2호로 신고합니다.
- 은행을 통한 송금과 상환 - 신고필증을 받은 뒤 외국환은행(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원리금도 신고 내용대로 주고받습니다.
- 변경 전 변경신고 - 만기 연장이나 금리 변경이 필요하면 바꾸기 전에 처음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놓쳤다면 위반 사실 보고 - 거래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송금이나 수령을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가족 간 대차라도 상대방의 국적과 거주성, 외화·원화 여부, 송금 횟수와 금액, 연장 여부에 따라 신고기관과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지인과의 금전대차 신고 대상 검토, 한국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사후 신고와 변경신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과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증의 날짜와 실제 송금일, 만기 연장 합의일을 한 줄로 늘어놓아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신고가 빠졌는지 보입니다. 처음 대여 신고 누락과 만기 연장 변경신고 누락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장을 여러 번 했다면 연장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 돈을 국내 원화 계좌로 주고받았는지 해외 계좌로 외화를 보냈는지가 신고 예외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민인비거주자 원화 대차 예외를 쓸 수 없으므로, 대여 당시의 국적과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단계에서 은행이 원인 거래를 확인하다가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금이 들어오기 전에 위반 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를 준비해 두면 수령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검사 전 자진 신고로 감경 사유도 갖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지인과의 금전대차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사후 신고와 변경신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상환 단계의 송금 절차까지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
-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에 사는 가족 대출에 한국 집을 담보로 내주거나 보증을 서면 신고해야 하나요?
- 외환 신고는 은행에 하나요, 한국은행에 하나요?
- 한국은행 신고를 깜빡하고 송금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제11호, 제7-4조, 제7-13조~제7-16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제7-14조 제5항, 제7-15조 제1항, 제7-16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제7항, 제7-15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4호·제5호·제7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제11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6. 7. 1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2025. 7. 3.)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8항, 제4-2조 제5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별표 4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2항, 제7-2조 제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제8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5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