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로 이민 가면서 재산을 가져가려면 해외이주비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은 뒤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 그 확인서 금액 안에서 보냅니다. 금액 한도 문언은 없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려면 출국 전에 지정은행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 2. 10. 구 제4-6조는 삭제되었고, 현재는 제4-3조 제1항 제9호가 해외이주비 지급을 정합니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가 인정된 뒤,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다음에 보냅니다.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려면 출국 전에 지정한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을 가면서 집을 팔고 예금을 정리한 돈이라도 정해진 순서를 밟으면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 문언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금액 안이라면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지정한 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2025. 2. 1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비 절차를 따로 정하던 구 제4-6조가 삭제되었지만, 지금은 제4-3조 제1항 제9호가 해외이주비 지급을 정하고 있어 같은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6. 8.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2026. 12.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2026. 9. 15. 살던 아파트를 9억원에 팔았고, 주변에서 「부부가 각자 1년에 미화 10만달러까지는 서류 없이 보낼 수 있고 현금은 조금씩 나눠 들고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한도를 합쳐도 매각대금에 한참 못 미치고, B씨는 출국 때 미화 3만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으로 정리해 보내는 방법과, 현금을 들고 나갈 때 은행 확인을 받는 방법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이주비 절차는 누가 쓸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이주비를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정합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려고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외국인과 혼인하거나(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주의 종류는 혼인·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취업이주 같은 무연고이주, 다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연고이주나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과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세무서는 이 확인서로 해외이주가 인정됐는지를 봅니다.
유학, 해외 주재 근무, 장기 출장처럼 이주가 아닌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해외이주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절차를 따르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유학이나 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해외이주비 절차로 처리하려고 해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없으면 은행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현지이주를 한 분은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 살고 있어 비거주자라면 해외이주비보다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경로가 맞을 수 있으니,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이주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해외이주비는 출국 전 몇 달 사이에 서류가 몰립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있어야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서에 해외이주 번호와 일자를 적을 수 있고, 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수령
부동산 잔금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체납·국외전출세 확인
출국 한 달 이상 전
최종 주소지 세무서에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10일, 필요시 30일)
확인서 수령 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확인서 제출
출국 전
확인금액 내 송금, 1만달러 초과 현금은 은행 확인필증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남은 재산은 재외동포·비거주자 절차
출처 - 해외이주법 제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9호, 제5-11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에는 송금뿐 아니라 들고 나갈 외화의 환전도 그 은행에서 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을 처분한 원화로 산 외화는 해외이주자계정에 넣어 두었다가 이주비로 송금할 수 있어, 집 잔금일과 출국일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바꾸려면 지금 지정된 은행을 거쳐 새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이용하기 편한 은행 한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해외이주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세무서는 이주비 금액이 국세 신고·납부 내역과 맞는지, 신청인과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지, 체납이 있는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는 이주가족, 해외이주 번호와 일자, 여권번호, 이주비 금액을 적고, 자금출처를 부동산 매각대금, 동산·기타 재산 매각대금, 예금·적금, 수증, 기타로 나눠 적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소재지·수량·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을 산 자금의 원천을 보여 주는 서류,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과 그 예금의 원천을 보여 주는 서류, 증여받은 돈은 증여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이 적힌 확인서를 붙입니다.
발급은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접수일부터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실지조사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면 한 번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늘어납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도 「10일(필요시 30일)」입니다. 출국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한 달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서 단계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므로, 신청 전에 세무 대리인과 신고 여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현금으로 들고 나가도 되나요?
해외이주자가 이주비를 외국에서 직접 쓰는 것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들고 나가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합니다. 필증은 출국할 때 세관에서 확인을 요구하면 보여 줄 수 있도록 지니고 가십시오.
| 방법 | 필요한 절차 | 확인할 점 |
|---|---|---|
| 지정은행 송금 |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 건당 1만달러 초과 관세청 통보 |
| 현금 휴대 1만달러 이하 | 신고 불필요 | 원화·외화·수표 합산 |
| 현금 휴대 1만달러 초과 (핵심 행) | 지정은행 확인·필증 수령 | 확인 없으면 세관 신고 의무 |
| 확인서 범위 밖의 돈 | 일반 송금 기준 적용 | 증빙·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은행 확인 없이 미화 1만달러를 넘게 들고 나가면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4-8조, 제5-11조 제1항 제2호, 제6-2조
해외이주자가 이주비를 미화 1만달러 넘게 현금으로 가져갈 때 규정이 정한 방법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입니다. 이 확인 없이 원화·외화 현금과 원화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들고 나가면, 국민인 거주자의 세관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이고(상한 5천만원),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미수도 처벌하고 몰수·추징이 따릅니다. 세관은 출국하는 사람에게 신고 여부를 묻고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서 신고하게 하거나 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적발됐을 때의 절차는 「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이주비 송금은 은행이 관세청에 통보하고, 건당 1만달러를 넘는 은행 송금은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이기도 합니다. 통보는 신고나 위반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확인서 범위 안에서 보낸 돈이라면 통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주 뒤 남은 재산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한 뒤 외국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면 비거주자가 되고, 3개월 이내로 잠시 귀국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이주 뒤 한국에 남겨 둔 집이나 예금을 나중에 보내려면 그때는 비거주자의 절차를 따릅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라면 세무서 확인서를 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보내는 국내재산 반출 경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와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돌아가므로, 귀국한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보낼 때는 거주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송금 시점에 어느 쪽인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로 이주하면서 한국 재산을 정리해 보내려고 하나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순서로 준비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9호·제3항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기 전에 재산을 먼저 정리해 해외로 보내려고 하나요?
확인서 없이는 해외이주비 절차를 쓸 수 없으니 일반 송금 기준과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1호, 제4-3조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 넘게 가져갈 예정인가요?
지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두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제6-2조 제2항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만큼 국내 주식을 가진 채 출국하나요?
국외전출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출국 전에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올해 해외로 보낸 돈(증빙 없이 보낸 돈과 소액 자본거래 지급 포함)이 모든 은행·송금업체를 합쳐 미화 10만달러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가요?
한도를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나누지 말고 해외이주비 절차로 정리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확인서 범위를 넘는 돈은 이주비가 아니므로 일반 송금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이 한도를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나눠 보내는 것은 피하십시오. 기준은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 전년도 말 현재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을 가진 사람은 출국일에 그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른바 국외전출세는 해외이주비 절차와 별개로 신고 기한과 납부 유예 제도가 있으니 국외전출세를 다룬 글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해외이주비 대응 순서
- 이주 확인 - 재외동포청장(현지이주는 재외공관 가능)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세금 정리 - 집을 판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납부와 체납 여부, 국외전출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금출처 확인서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지 제19호 서식과 매매계약서·통장 사본 등을 내고, 출국일까지 한 달 이상 여유를 둡니다.
- 은행 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환전과 송금은 이 은행에서만 합니다.
- 송금·휴대 확인 - 확인금액 안에서 송금하고,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은 은행 확인필증을 받아 출국합니다.
- 출국 후 정리 - 남은 국내재산은 비거주자·재외동포 절차로 보내고, 확인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이주 형태, 출국 일정, 재산의 원천과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확인서 발급 기간과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족 명의로 나눠 보냈거나 현금을 신고 없이 들고 나가려다 적발됐다면 절차를 이어가기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이주비 송금 절차 검토, 국외전출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주 전 조세 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관세청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정은 출국일에서 거꾸로 짜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나와야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서에 해외이주 번호를 적을 수 있고, 세무서 발급은 10일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붙으면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집 매각 잔금일,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청, 은행 지정, 송금을 한 장의 일정표에 올려 두면 출국 직전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얼마를 가져가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를 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그 부동산을 산 자금의 원천까지, 예금은 그 예금이 쌓인 원천까지 서류를 요구하므로, 오래된 예금이나 가족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현금과 주식입니다. 이주비라도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은행 확인 없이 들고 나가면 세관 신고 의무가 생기고, 국내 주식을 대주주 기준 이상 가지고 출국하면 국외전출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두 가지 모두 출국 전에 정리해야 뒤늦게 대응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이주를 앞둔 가족의 해외이주비 송금 절차와 이주 전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현금 휴대 반출이나 분할 송금이 문제 된 사안의 과태료 의견제출과 관세청 조사 대응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 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1호, 제4-3조 제1항 제9호·제3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 「해외이주법」 제2조·제6조,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9호·제3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1호
- 「해외이주법」 제2조·제4조
- 해외이주법 제6조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0호, 제4-5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항, 제7-8조 제3항 제1호, 제7-9조 제3항, 제10-11조 제1항 제2호·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제2항,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4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0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5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9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제6-2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