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그 금액 안에서 국내재산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5. 2. 10. 개정 후 현행 조문에는 금액 한도 문언이 없습니다. 영주권 없이 해외에 사는 국민은 이 절차를 쓸 수 없어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고,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그 은행을 통해서만 보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아닌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외화로 바꿔 보내려면 환전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뒤 한국 집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한국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5. 2. 10.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따로 정하던 구 제4-7조가 삭제되고, 그 내용이 제4-4조 제1항 제8호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반출 금액의 한도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확인해 준 금액 안이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고, 이 경로에는 한국은행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가 정리돼 있다면 서류 준비가 중심인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7년 미국으로 이주해 2016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2026. 4. 30. 서울에 남아 있던 아파트를 12억원에 팔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4억원을 돌려준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돈을 미국 계좌로 옮기려 했습니다. 국내에 사는 동생이 「내 이름으로는 1년에 미화 10만달러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으니 나와 아내 이름으로 나눠 보내 주겠다」고 했고, A씨는 1억 4천만원을 동생 계좌로 먼저 옮긴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생 이름의 송금은 동생이 자기 돈을 보내는 거래로 처리되므로, 실제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 절차를 어긴 거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미 동생에게 넘어간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재외동포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은 재외동포를 세 부류로 정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을 가진 국민, 외국 국적의 교포 2세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 1
지금 거주자인가
국민은 귀국해 3개월 이상,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재면 거주자. 거주자면 일반 송금 절차
- 2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인가
외국 국적 취득 이주자, 영주권자, 출생 국적자와 그 후손으로 지금 해외 거주
- 3
재외동포라면 세무서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
- 4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송금
확인금액 안에서 송금, 1만달러 초과 휴대는 은행 확인필증
- 5
영주권 없는 국민인 비거주자라면
취득경위 서류로 은행 송금, 근거 없으면 연 미화 5만달러
- 6
그 밖의 예금·매각대금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별지 제7-4호) 후 환전·송금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9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9-4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다만 국내재산 반출 조문은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면 비거주자가 되고, 3개월 이내로 잠시 귀국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입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 국적자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외국인거주자가 되어, 이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거주자의 송금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민권자라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판단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세무서 확인서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조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라고만 정합니다. 발급 기준은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 돈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예금·적금·신탁, 본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원화대출금, 본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나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예금 등 확인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 반출할 재산 | 받을 확인서 | 발급 세무서 |
|---|---|---|
| 부동산 매각대금 (핵심 행)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
| 예금·적금·신탁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지정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
| 본인 자산 담보 원화대출금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지정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
| 본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지정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
부동산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보증금·세금·양도비를 뺀 금액입니다.
출처 -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59조, 별지 제12호 서식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적히는 「확인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에서 그 부동산의 채무(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포함),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같은 세금, 양도비를 뺀 금액입니다. 신청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오간 금융자료처럼 실지거래가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예금 등 확인서는 재산반출 명세서, 통장 사본과 그 돈이 들어온 원천을 보여 주는 서류, 대출 서류, 임대차계약서를 붙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세무서는 반출 금액이 국세 신고·납부 내역과 맞는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지,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이 안 되면 실지조사를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한 번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원화 자금, 국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도 같은 제8호 경로로 보냅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순서로 보내나요?
확인서를 받았으면 거래외국환은행을 한 곳 지정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송금해야 합니다. 들고 나갈 외화를 바꾸는 것도 지정한 은행에서 해야 합니다. 은행을 바꾸려면 지금 지정된 은행을 거쳐 새 은행의 확인을 받습니다. 국내재산을 처분한 원화로 산 외화는 해외이주자계정에 넣어 두었다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안내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이라고 안내합니다. 오래전에 판 집의 대금을 예금으로 두었다가 지금 보내려는 경우에는 어떤 확인서로 처리되는지 지정할 은행과 한국은행에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직접 들고 나가 쓰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둡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은행 송금은 국세청 등에 통보되는데, 통보는 신고나 위반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주권 없이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은 어떻게 보내나요?
해외 주재원, 현지 취업자, 영주권 없이 2년 이상 외국에 사는 국민은 비거주자이지만 재외동포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제8호 경로를 쓸 수 없고, 돈을 어떻게 얻었는지 보여 주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내야 은행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아 온 돈의 범위, 국내 급여·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없으면 연간 미화 5만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지정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원화예금의 원리금처럼 이 범위를 넘는 돈을 외화로 바꿔 보내려면, 사려는 사람이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은 외국에서 송금하거나 들여온 돈으로 산 부동산이면 취득·매각 서류를 은행에 내고,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같은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다만 국세청 훈령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 따른 비거주자에게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은행 단계에서 처리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방문해 냅니다. 해외에 사는 분은 어디에 낼지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상계·제3자지급 등 정해진 유형만 쓸 수 있어 대외지급수단매매는 창구 접수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여권·비자·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와 재원 증빙, 서약서를 냅니다. 대리인이 내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있는 본인은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자세한 창구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친척 명의로 나눠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국민인 거주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 자신의 거래에 대한 예외입니다. 증빙 없이 보내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하므로, 비거주자의 매각대금을 친척 이름으로 나눠 보내면서 자기 돈이라고 설명하면 지급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나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인지 확인하고 세무서 확인서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2년 넘게 해외에 살면서 한국 예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나요?
재외동포 절차가 아니므로 취득경위 서류나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9-43조
보내려는 부동산 매각대금이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나요?
한국은행 안내상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은행과 한국은행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안내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친척 명의 분할 송금은 지급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송금을 멈추고 위반사실 보고를 검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절차를 마친 뒤 나머지를 보내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지급 절차 위반의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고, 거짓 증빙을 낸 경우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입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어기면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자본거래는 5만달러) 이하인 1회 위반은 경고 대상입니다. 2026. 12. 3. 시행 개정법은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 절차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미 이렇게 보냈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친 뒤 나머지를 보내야 합니다. 사전 자진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이고, 과태료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국내재산 반출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일, 최근 출입국 기록으로 지금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세금 정리 - 양도소득세·상속세 신고와 납부, 체납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세무서 확인서가 이를 확인합니다.
- 확인서 신청 - 부동산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대출금·보증금은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은행 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난 매각대금은 미리 문의합니다.
- 송금 또는 휴대 확인 - 확인금액 안에서 송금하고, 미화 1만달러 넘게 들고 나가면 은행 확인필증을 받습니다.
- 기록 보관 - 확인서, 송금 내역, 필증을 보관합니다. 이미 다른 명의로 보낸 돈이 있으면 송금을 멈추고 위반사실 보고부터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재외동포가 된 시점, 부동산 처분일,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받을 서류와 기관이 달라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절되거나 친척 명의로 이미 보낸 돈이 있다면 송금을 이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검토,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대리, 이미 이뤄진 송금에 대한 위반사실 보고와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지금의 거주 상태와 날짜를 맞춰 보십시오. 재외동포 절차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되므로,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 6개월 넘게 지내고 있다면 외국인거주자로 보아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판 부동산 대금을 영주권 취득 뒤 보내는 경우처럼 시점이 엇갈리면,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출입국 기록과 영주권·시민권 취득일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은 세금 신고와 연결됩니다. 세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와 체납을 확인하므로, 세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인서부터 신청하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실지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보증금·세금·양도비를 뺀 금액이라 매매대금 전액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놓치기 쉬운 것은 한국은행 안내의 「처분일부터 5년」 기준과 현금 휴대입니다. 오래전에 판 집의 대금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한국은행에 먼저 묻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들고 나갈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필증을 받아 둬야 출국할 때 세관 확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예금 반출, 국민인 비거주자의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검토·대리해 왔으며, 친척 명의 분할 송금이 문제 된 사안의 위반사실 보고와 과태료 의견제출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해외로 이민 가면서 재산을 가져가려면 해외이주비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소액해외송금 앱 한도를 넘겨 가족 명의로 나눠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 해외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전세를 얻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외환 신고 위반을 스스로 찾았다면 자진신고로 제재를 줄일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9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5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제5항, 제4-4조 제1항 제8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9-4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9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제15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별지 제12호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첨부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제1항 제3호·제5항, 제4-2조 제5항, 제7-8조 제3항 제2호, 제7-9조 제3항
- 한국은행 홈페이지 「대외지급수단매매」 안내(2026. 10. 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제2항, 제4-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마목, 제9-4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대외지급수단매매」 안내(2026. 10. 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4,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 12. 3. 시행)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
-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별지 제12호 서식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2), 제6-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