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회사와 장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도 외환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법인과 장비·선박·항공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미화 3천만달러 이하 물품 임대차는 계약 후 1개월 안에 은행에 보고하고, 이를 넘는 계약은 미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지금은 계약 금액과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과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달러 이하의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3천만달러를 넘는 계약처럼 보고 대상이 아닌 임대차는 계약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에서 장비를 돈을 내지 않고 빌려 오는 무상 임차라면 신고도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하반기 베트남 B사에서 봉제 설비를 미화 35만달러에 사들였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이 설비를 현지 협력업체 C사에 2년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매달 임대료를 달러로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출입대금은 은행을 거쳐 처리해 왔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세청 외환검사 안내를 받고서야 보고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위반유형 05는 건당 3천만달러 이하 물품 임대차와 외항운송업자의 1년 이상 선박·항공기 임대차는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의 임대차는 한국은행총재 소관으로 나눕니다. 위반사례로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빌려 들여와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회사, 베트남에서 산 재봉틀을 현지 업체에 빌려주면서 은행에 알리지 않은 의류업체를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은행 쪽 절차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입니다. 2023. 7. 4. 개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관세청 자료가 「신고」라고 적은 부분은 이 사후 보고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임대차가 은행 보고이고 어떤 임대차가 한국은행 신고인가요?
부동산이 아닌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이 건당 미화 3천만달러 이하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대상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건의 임대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와 선박이나 항공기를 1년 이상 외화표시로 임대차하는 계약도 같은 사후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선박·항공기 임대차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 항목에서 빠집니다.
| 임대차 유형 | 신고 기관 | 시점 |
|---|---|---|
| 물품 무상 임차 | 신고·보고 없음 | 해당 없음 |
| 선박·항공기 1년 미만 | 신고·보고 없음 | 해당 없음 |
| 해외건설 현지 장비 임차 | 신고·보고 없음 | 해당 없음 |
| 물품 건당 3천만달러 이하 (핵심 행) | 외국환은행의 장 | 계약 후 1개월 내 |
| 선박·항공기 1년 이상 | 외국환은행의 장 | 계약 후 1개월 내 |
| 그 밖의 임대차 | 한국은행총재 | 계약 전 |
선박·항공기 항목은 소유권 이전 없는 외항운송업자의 외화표시 계약 기준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7-46조 제1항·제2항
이 두 가지와 아래 예외에 들지 않는 임대차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3천만달러를 넘는 장비 임대차,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회사의 선박·항공기 장기 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외항운송업자의 1년 미만 선박·항공기 임대차, 물품의 무상 임차, 해외건설·용역사업자가 현지에서 장비를 빌리는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은행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한국은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과태료 기준은 사후 보고 위반을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을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과태료 기준 |
|---|---|---|
| 은행 사후 보고 누락 (핵심 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2% 중 큰 금액 |
| 한은 신고 누락 | 1억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4% 중 큰 금액 |
| 미화 5만달러 이하 첫 위반 | 경고 가능 | 해당 없음 |
| 한은 신고 위반 2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등 | 형사처벌 대상 |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거래정지·제한 | 1년 이내 |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한국은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로 올라갑니다. 이 조항의 과태료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첫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드러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수입 장비나 항공기처럼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임대차는 관세청이 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관은 과태료 부과 전에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검사 중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바뀌고, 이후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뀌었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위반금액 산정부터 다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임대차 외환 신고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빌려주는지 빌려 오는지, 무상인지 확인합니다. 무상 임차나 1년 미만 선박·항공기 임대차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금액과 기관 판단 - 건당 계약 금액을 미화로 환산해 3천만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계약 전에 한국은행총재 신고가 필요합니다.
- 기한 안 보고·신고 - 은행 보고 대상이면 계약일부터 1개월 안에 거래사실을 보고합니다.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마친 뒤 계약하고 임대료를 주고받습니다.
- 누락분 자진 신고 -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검사 통지 전에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늦게라도 신고·보고합니다.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 검사·과태료 대응 - 세관의 검사 통지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위반금액을 다툽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 계약이 사실상 할부매매이거나 담보·보증이 함께 붙어 있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외환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만 은행으로 받으면 외환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임대료 송금과 별개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자본거래로 잡혀, 계약 단계에서 은행 보고나 한국은행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일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은행 보고는 계약한 날부터 1개월을 세고, 한국은행 신고는 계약 전에 마쳐야 하므로 계약서 서명일, 장비 인도일, 첫 임대료 수령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근거도 함께 남겨야 3천만달러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보고한 날짜, 실제 주고받은 금액, 무상 임차나 1년 미만 임대차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있어야 위반금액을 줄이거나 경고·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임대차 미신고 사안은 계약서 서명일과 임대료 수령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위반금액과 감경 사유를 다툽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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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6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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