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지분 10%를 사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을 사려면 투자금을 보내기 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자본거래로 보고 신고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지분율과 신고할 은행, 이미 보낸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신고수리는 투자금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끝나야 하고, 신고기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계약 직후 급하게 보낼 돈이 있으면 미화 10만불 범위에서 먼저 보내고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이나 지분 인수를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신고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B사는 2026년 4월 베트남 판매법인을 지분 100%로 세우기로 하고 자본금 미화 50만달러를 보내려 합니다. 현지 법률사무소는 설립 등록 전에 사무실 보증금과 등록 비용으로 미화 5만달러를 먼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B사는 2025년 일본 거래처 지분 12%를 은행 신고 없이 사들인 적도 있어, 어느 은행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지난 일본 투자는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주자가 증액투자를 포함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바뀌면 신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위반유형 07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를 수출입기업의 주요 위반으로 듭니다. 일본 현지법인 지분 10%를 신고 없이 인수한 사례, 대부투자로 신고한 돈 일부를 변경 신고 없이 회수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관세청 자료에 실린 사후보고 특례 일부는 2025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어떤 투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려고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을 맺거나, 기술 제공·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거나,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을 맺는 관계를 함께 만들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더 사는 것, 투자한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비와 영업기금도 포함됩니다.
B사의 베트남 법인 설립과 일본 거래처 지분 12% 인수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경영 참가 관계 없이 10% 미만 지분만 사는 것은 증권취득 신고 문제로 따로 봅니다.
어느 은행에 언제 신고하나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 밖의 기업은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 둘 다 아니면 직접 지정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별지 제9-1호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사업계획서(자금조달·운용계획 포함),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서류, 조세 체납이 없다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기관은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하고, 3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투자 유형 | 신고 방식 | 기한 |
|---|---|---|
| 지분 10% 이상 신규 취득 (핵심 행) | 외국환은행장 사전 신고 | 송금 전 |
| 10% 미만+임원 파견 등 | 외국환은행장 사전 신고 | 송금 전 |
| 투자법인에 1년 이상 대여 | 외국환은행장 사전 신고 | 대여 전 |
| 계약 직후 선지급 | 미화 10만불 범위 지급 | 계약 후 1년 내 신고 |
| 다른 거주자 지분 양수 | 사후보고 가능 | 거래 후 3개월 내 |
| 유보금·잉여금 증액 | 사후보고 가능 | 거래 후 3개월 내 |
신고수리 처리기간은 30일이며,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2항·제9-5조
다른 거주자가 가진 지분을 넘겨받는 투자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이익유보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하는 증액투자는 거래일부터 3개월 안에 사후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사항을 같은 신고기관에 냅니다.
관세청 안내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관세청 자료는 누적 투자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내 투자를 지급일부터 1개월 안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소개하지만, 이 특례는 2025. 2. 1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액 투자도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계약 직후 급한 돈은 미화 10만불 범위에서 먼저 보낸 뒤 1년 안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고내용 변경 보고 시기도 다릅니다. 현행 규정은 신고나 보고 내용을 바꾸는 경우 변경 사유가 생긴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보고하게 하고,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파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환은행장에게 할 신고를 빠뜨린 경우 기준 금액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B사의 일본 투자금이 원화 3억원이라면 기준 과태료는 600만원이고, 사전 자진 신고와 중소기업 감경이 겹치면 총감경은 100분의 75까지 가능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규모 | 제재 |
|---|---|
| 미화 5만달러 이하 | 경고 가능 |
| 외국환은행장 신고 누락 (핵심 행) | 100만원·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1년 이내 거래정지 |
|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 | 형사처벌 대상 |
| 위반금액 2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사전 자진 신고·중소기업은 각각 50% 범위, 합계 75%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시행령 제33조·제40조·별표 4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투자는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신고기관에 사후신고하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를 매월 관세청에 넘기므로, 수출입기업의 신고 내용과 실제 송금이 다르면 외환검사에서 드러납니다. 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응 순서
- 투자 구조 확정 - 지분율, 임원 파견, 장기 매매계약, 대여 조건을 정리합니다. 10% 이상이거나 경영 참가 관계가 있으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 신고 은행 확인 - 주채권은행,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 직접 지정한 은행 순서로 신고 은행을 정합니다. 한 번 정한 은행이 이후 송금과 사후관리 창구가 됩니다.
- 선지급 여부 결정 - 계약 직후 보낼 돈이 미화 10만불 이내인지 봅니다. 먼저 보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 신고와 송금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수리 통지를 받은 뒤 투자금을 보냅니다.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과거 누락 정리 - 신고 없이 한 투자는 제재기관 보고와 사후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사 통지 전에 하면 자진 신고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 지분을 수출대금이나 현물로 납입했거나 해외 계열사를 거쳐 투자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 해외투자 관련 외환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투자 구조 확정
지분율·경영 참가 관계·대여 조건 정리
- 2
신고 은행 지정
주채권은행·여신 많은 은행·지정 은행
- 3
신고서 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 4
수리 통지
처리기간 30일, 수리 뒤 투자금 송금
- 5
사후관리
외화증권취득보고 등 보고서 제출
실무상 착안점
현지법인 설립은 현지 등록 절차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국 쪽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그와 별개이고, 돈을 보내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현지 변호사가 요청한 보증금이나 등록비를 일반 해외송금으로 먼저 보내는 순간 신고 없는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의 서명일, 첫 송금일, 은행 신고서 접수일과 수리 통지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미화 10만불 선지급을 썼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출입은행을 거쳐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가 관세청에 넘어가므로 신고서와 송금 내역이 어긋나면 검사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검사 통지 전 사후신고 서류가 있어야 자진 신고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사안은 투자계약서와 송금 내역, 은행 신고 시점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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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3항·제7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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