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비상장 주식을 10% 미만 사거나 해외 회원권을 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비상장 주식을 외국 주주에게서 직접 사면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미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은 산 날부터 1개월 안에 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증권사를 통한 투자와 미화 5만달러 이하 거래처 주식 등만 신고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주식을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서 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골프장·리조트 같은 외국 시설 회원권을 샀다면 산 날부터 1개월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을 외국 주주에게서 직접 사는 경우는 사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투자는 따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A사는 2026년 5월 미국 스타트업 B사의 창업자에게서 B사 지분 4%를 미화 30만달러에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분이 10%에 못 미치니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달 A사 대표는 개인 자금으로 일본 골프장 회원권을 미화 12만달러에 샀습니다. 두 거래 모두 송금만 은행에서 처리한 상태에서 신고가 빠졌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주식·회원권 취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해외 법인 지분을 사는 거래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사면 위반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위반유형 07은 지분 10% 이상 취득을 해외직접투자로 보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며, 일본 현지법인 지분 10%를 신고 없이 인수한 회사를 위반사례로 듭니다. 10% 미만 비상장 주식과 해외 회원권은 이 자료에 직접 안내가 없어,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규정에서 10% 미만이라고 신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빠지면 증권취득 규정으로 넘어가고, 증권사를 통한 투자나 규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회원권은 은행이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매입 내용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10% 미만 해외 주식은 언제 한국은행에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증권을 사면서 규정의 신고 예외에 들지 않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 주주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유 주식과 맞바꾸는 방식이라면 교환하는 증권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 취득 유형 | 신고 기관 | 시점 |
|---|---|---|
| 증권사 통한 해외주식 매매 |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거래처 주식 5만달러 이하 |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외국계 회사 직원 본사 주식 |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10% 미만 비상장 직접 매입 (핵심 행) | 한국은행총재 | 취득 전 |
|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등 | 외국환은행의 장 | 투자 전 |
| 외국 시설 회원권 매입 | 외국환은행의 장 | 매입 후 1개월 내 |
회원권 매입이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7-31조, 제9-5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를 통한 투자 - 일반투자가가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해 외화증권을 사고파는 경우입니다.
- 거래관계 유지 목적 소액 취득 - 국내기업이 사업상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주식을 미화 5만달러 이하로 사는 경우입니다.
- 외국계 회사 임직원의 본사 주식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 국내지사 직원이 본사 주식을 받는 경우입니다.
- 상속·유증·증여 - 비거주자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증권을 받는 경우입니다.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계약을 함께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이때는 증권취득 신고가 아니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해외 골프장·리조트 회원권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의 부동산·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권을 사는 거래는 산 날부터 1개월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같습니다. 반대로 갖고 있던 회원권을 비거주자에게 팔고 매각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해외 주식을 한국은행 신고 없이 샀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첫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과태료 기준 |
|---|---|---|
| 주식 한은 신고 누락 (핵심 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4% 중 큰 금액 |
| 회원권 은행 보고 누락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2% 중 큰 금액 |
| 미화 5만달러 이하 첫 위반 | 경고 가능 | 해당 없음 |
| 주식 신고 위반 2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등 | 형사처벌 대상 |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거래정지·제한 | 1년 이내 |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회원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입거래와 얽힌 취득이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드러나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위반이 명백하면 범칙조사로 바뀌어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회원권 취득 신고 대응 순서
- 취득 구조 확인 - 증권사를 통한 매수인지, 외국 주주와 직접 계약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계약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 지분 비율과 함께 임원 파견, 장기 공급계약, 기술계약이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예외 점검 - 미화 5만달러 이하 거래처 주식, 본사 주식, 상속·증여 취득인지 확인합니다. 예외에 들면 신고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안 신고·보고 - 한국은행 신고는 취득 전에 마치고, 회원권은 산 날부터 1개월 안에 은행에 보고합니다. 송금 은행과 신고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누락분 정리 - 이미 신고 없이 샀다면 검사 통지 전에 늦게라도 신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위반금액과 감경 사유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대금을 수출대금과 상계하거나 해외 법인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검사와 외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분 10%만 넘지 않으면 해외 주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0%가 해외직접투자와 증권취득을 가르는 선일 뿐이고, 10% 미만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면 신고 기관이 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과 경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서명일, 대금 송금일, 주주명부 등재일, 한국은행 신고필증 발급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하고, 회원권은 매입계약일부터 1개월을 셉니다. 거래처 관계 유지 목적이나 본사 주식 같은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거래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위반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좁히는 자료, 검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경고나 과태료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주식·회원권 미신고 사안은 취득 경로와 계약일, 신고필증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위반금액과 감경 사유를 다툽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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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4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제5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9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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