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할당관세로 들여온 원재료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추징과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할당관세 별표에서 용도를 정한 원재료를 사후관리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기본세율과의 세액 차액을 즉시 추징합니다(관세법 제83조 제3항). 실수요자로 추천받고 되팔면 할당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추천 자격을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세액 5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70조 제4항).
용도세율이 적용된 원재료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른 용도에 쓰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원재료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 이내에서 관세청장이 고시하고, 쓰면 소모되는 원재료는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그때까지 쓰지 않고 보관하면 모두 사용한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처분하려면 처분하기 전에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품이라고 모두 사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용도나 추천대상자 제한이 없는 품목을 들여와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경우입니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쓰거나 넘긴 경우, 실수요자로 추천받고 되판 경우, 추천을 신청하면서 자격을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입니다. 세 경우는 추징 근거와 형사 책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B사는 2025. 11.부터 2026. 2.까지 추천기관에서 실수요자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기본세율 8%인 원료 500톤(과세가격 10억원)을 0% 세율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줄어 2026. 4. 그중 150톤(과세가격 3억원)을 같은 필름을 만드는 C사에 넘겼습니다. B사는 2026. 9. 1. 세관에서 할당관세 물품의 사용 내역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얼마를 추징당하는지, 추천을 받을 때 직접 원료로 쓰겠다는 각서를 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당관세 물품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 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량을 제한한 품목은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할당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았다면 수리일부터 15일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 유형 | 추징 | 제재 |
|---|---|---|
| 용도세율 물품을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양도 | 용도세율과의 차액 즉시 징수 | 2천만원 이하 벌금(과실 300만원 이하) |
| 같은 용도 감면 대상자에게 양도 | 용도세율과의 차액 즉시 징수 검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실수요자로 추천받은 뒤 판매·관계회사 양도 | 할당관세 배제, 기본세율로 경정 | 추천 취소·1년 추천 제외 가능 |
| 허위 소명으로 추천을 받음 (핵심 행) | 기본세율로 경정(제척기간 10년)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세액 5배 이하 벌금 |
| 재해로 멸실·승인받아 폐기 | 징수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추천 신청 때 낸 소명자료가 사실과 달랐는지가 형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83조 제3항, 제270조 제4항, 제276조 제3항 제3호, 제277조 제6항 제3호,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입한 품목이 할당관세 별표에서 「○○ 제조용」「가공용」처럼 용도가 정해진 품목인가요?
용도세율 물품이므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차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관세법 제83조 제1항·제3항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받은 물량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팔거나 관계회사에 넘겼나요?
할당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기본세율로 경정될 수 있으므로 추천 조건과 각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2조
추천 신청 때 낸 생산시설·사용계획 등 소명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호
남은 물량을 넘기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았나요?
승인 없는 용도 외 사용·양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처분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관세법 제83조 제2항, 제276조 제3항 제3호
세관에서 사용 내역 제출 요구나 추징 내용을 알리는 과세전통지를 받았나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2항
조건은 두 겹으로 붙습니다. 하나는 할당관세 규정 별표에 적힌 용도입니다. 2026년 적용 별표 3은 수산화리튬을 「이차전지 제조용」, 옥수수를 「가공용」으로 한정해 0%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한 물품에는 관세법의 용도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추천 조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요령은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한정하거나 공급의무기한 같은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어기면 추천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통보된 날부터 1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사용장소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았다면 수리일부터 15일까지 낼 수 있고, 미리 세관장에게서 그 용도로만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사용장소와 사용방법이 나중에 사후관리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공정과 맞게 적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얼마를 추징하나요?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용도에 쓰려는 사람에게 넘기면, 세관은 용도 요건이 없는 세율로 계산한 관세와 용도세율로 계산한 관세의 차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이나 양도인에게서 먼저 걷고, 양도인에게서 걷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걷습니다.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관세 차액 (핵심 행) | 2,400만원 | 3억원 × (8% - 0%) |
| 수입부가세 | 240만원 | 2,400만원 × 10% |
| 가산세(일반) | 24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2,400만원 × 10% |
| 가산세(부정한 행위) | 1,44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2,400만원 × 60% |
| 벌금 상한(부정 감면) | 1억 2,000만원 | 2,400만원 × 5배 |
가산세 두 행은 어느 하나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제27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추천 조건을 벗어난 경우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대법원은 볶은 땅콩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일부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 사건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수입물품 전체에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판 부분은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경정부과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가격 3억원인 원재료를 기본세율 8% 대신 0%로 들여왔다면 추징 관세는 2,400만원입니다. 수입부가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들어가므로 수입부가세 240만원도 함께 고지됩니다. 기본세율로 증액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적인 경우 부족세액의 10%(240만원)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면 60%(1,440만원)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늘어난 부가세의 공제 문제는 「관세조사로 관세를 추징당했는데 수입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천 자격을 속였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추천 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해 허위 소명자료를 내 추천기관을 속이고 추천을 받았다면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고 할 수 없어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고, 세관장은 경정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 적용을 1차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은 세관장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세관이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따로 심사해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천기관이 조건 위반을 이유로 추천을 취소하면 취소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 취소는 세관 경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을 받아 들여온 뒤 관계회사에 넘겨 생산에 쓰게 한 사건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전량 판매한 사건에서 실수요자로 볼 수 없다며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추천 신청 때 직접 원료로 쓰고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낸 점이 문제 되었고, 앞 사건에서 세관은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앞 사례의 2,400만원이라면 벌금 상한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속인 것은 없지만 세관장 승인 없이 용도세율 물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넘겼다면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이면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접 수입했어도 감면받을 수 있고 같은 용도에 쓰려는 사람에게 넘긴 경우는 형벌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회사 업무로 한 행위면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한 회사도 벌금형을 받고, 관세범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범칙조사 절차는 「세관 범칙조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 참여·영상녹화·심야조사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관장은 범칙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기소 대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관세포탈이나 허위신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 수입 건의 추징 부가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형사 쪽 결론이 부가세 부담까지 좌우합니다.
어디까지가 「용도대로 사용」인가요?
대법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람은 스스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공」의 의미는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취지, 물품의 성질과 유통과정을 함께 보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반드시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친 것만 가공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옥수수를 정선·석발·가수·건조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들어 공급한 경우는 신고한 용도대로 쓴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물량을 팔거나 다른 공정에 돌려야 한다면 처분 전에 승인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품명·규격·수량, 적용된 용도세율, 수입신고 수리일과 신고번호, 통관세관, 승인신청 이유, 양수인의 업종·상호·대표자를 적어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할당관세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적용 근거 확인 - 수입한 품목이 별표에서 용도를 정한 품목인지, 추천서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수입신고번호별로 투입·재고·판매 수량을 맞추고, 추천 신청 때 낸 소명자료와 각서를 다시 봅니다.
- 처분 전 승인 - 남는 물량을 넘기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처분하기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 넘길 상대가 직접 수입해도 같은 용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통지 대응 - 세관이 추징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과 형사 대응 -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 여부를 정하고, 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표가 용도를 정한 품목인지 추천 조건만 붙은 품목인지, 넘긴 상대가 같은 용도의 감면 대상 업체인지, 추천 신청 때 낸 소명자료와 각서가 그때 사실과 달랐는지 아니면 수입 뒤 주문 감소 같은 사정으로 처분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추징 범위와 형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당관세 사후관리 조사 대응, 경정·가산세 불복, 관세법위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점검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서류는 추천 신청 때 낸 용도 내 사용 각서와 소명자료입니다. 수입 뒤 사정이 바뀌어 남은 물량을 넘긴 것인지,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실수요자 추천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단순 추징으로 끝나느냐 관세포탈 혐의로 가느냐가 갈리므로, 당시 생산계획과 설비 자료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용도세율 물품을 같은 업종 회사에 넘겼다면 상대방이 직접 수입해도 같은 용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업체라면 관세법상 제재는 과태료로 낮아지지만, 실수요자 직접 사용을 조건으로 한 추천이었다면 할당관세 배제 경정은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 전 승인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물량이 생기면 팔기 전에 관할지 세관장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이고, 이미 넘겼다면 세관 연락을 받기 전에 사용 내역과 거래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당관세·용도세율 물품의 사후관리 조사와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추천 자격이 문제 된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사후관리 조사 대응
- 관세 경정·가산세 불복
-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검토
- 관세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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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71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83조 제1항·제2항·제2항 단서·제3항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호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83호) 제3조
- 관세법 제9조
- 관세법 제9조의2
- 관세법 제12조
-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2조 제2항
- 조세심판원 2023. 3. 31. 조심2022관0129 결정, 조세심판원 2024. 3. 8. 조심2023관0072 결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6항 제4호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3호
- 관세법 제279조
- 관세법 제284조 제1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811 판결
-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3호, 조세심판원 2023. 3. 31. 조심2022관0129 결정
- 관세법 제2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