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한국은행 외환 신고는 무엇을 내고 며칠이나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국은행 외환 신고는 거래 전에 규정이 정한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은 뒤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신고수리 대상인 자본거래는 30일 안에 수리·거부·변경 권고를 통지받고,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내 거래의 신고 서식과 경유 은행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신고수리 대상인 자본거래는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수리, 수리 거부, 거래 내용 변경 권고 중 하나를 통지받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아 서류를 고치는 기간은 3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창구에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방법 신고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고 낼 수 있고, 개인의 외화 차입 신고처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내도록 정한 신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26년 9월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서 매장 확장 자금 미화 30만달러를 3년 만기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주소가 없습니다. 거래은행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는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C씨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고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이에 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국은행 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 아닌 외환거래의 신고와 사후관리를 한국은행이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홍콩 현지법인 지분을 해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 미국에서 항공기를 빌려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위반 사례로 소개합니다. 관세청 자료는 신고서 작성이나 처리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절차는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한국은행 신고는 거래 유형별로 규정이 정한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붙여 냅니다.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밖 지급 같은 지급방법 신고는 별지 제5-1호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를 씁니다. 외화 차입은 별지 제7-2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적어야 하고, 증권 발행 방식이면 별지 제7-5호 증권발행신고서를 씁니다.
- 1
신고 대상 확인
규정상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인지 거래은행과 확인합니다
- 2
신고서 제출
별지 서식과 관계서류를 내거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냅니다
- 3
보완 대응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고칩니다
- 4
신고필증·수리 통지
수리 대상은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 5
거래 실행
필증이나 수리 뒤에 돈을 주고받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 신고서 - 거래 유형에 맞는 별지 서식입니다.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 거래 증빙 - 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임대차계약서처럼 거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당사자 확인 서류 - 신고인과 해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한국은행이 정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경유 은행 -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외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법령이 처리기간을 정해 둔 것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자본거래이고,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수리 거부, 거래 내용 변경 권고 중 하나를 통지하고, 통지 없이 30일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 | 거래 가능 여부 | 신고인이 할 일 |
|---|---|---|
| 보완 요구 | 보완 전 불가 | 기간 안에 보완 |
| 수리 | 가능 | 신고 내용대로 거래 |
| 30일 경과 무통지 | 수리 간주로 가능 | 경과일 기록 보관 |
| 변경 권고 (핵심 행) | 수락 시 가능 | 10일 안에 수락 여부 통지 |
| 수리 거부 | 불가 | 거래 중단 |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며, 미보완 시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제7항, 시행령 제32조
변경 권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거래 변경이나 중지 명령 여부가 정해집니다. 수리가 거부되거나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C씨의 차입처럼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신고는 법과 시행령에 처리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송금 일정을 잡기 전에 한국은행에 예상 기간을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 거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 상대방, 상환 조건처럼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 유출입이 없는 계약 변경처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뒤에는 한국은행이 신고 사실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밖 지급 신고필증을 내준 경우 매월 다음 달 10일 안에 통보하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외환 검사에서 드러납니다.
신고 수리 전에 돈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거래 신고와 신고수리는 지급 절차 전에 끝나야 하므로, 신고 전이나 수리 전에 돈을 주고받으면 미신고 자본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에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수리가 거부된 거래나 변경 권고와 다른 거래를 해도 같은 상한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라면 세관이 외환 검사와 과태료 부과를 맡고, 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면 범칙조사로 바뀌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 대응 순서
- 신고기관 확인 - 거래가 규정상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은행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면 그 조항을 받아 둡니다.
- 서류 준비 - 별지 신고서와 계약서, 당사자 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경유 은행이 정해진 신고라면 그 은행에 먼저 접수합니다.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수리 확인 뒤 송금 -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은 뒤에 돈을 주고받습니다. 30일 수리 간주가 적용되는 거래인지도 확인합니다.
- 변경과 증빙 관리 -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거래 전에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거래에 차입·보증·상계가 함께 들어가거나 이미 돈이 오간 뒤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은행 신고는 서류만 내면 바로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보완 요구가 오가기도 하고, 신고수리 대상 거래는 수리 통지가 나와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을 서두른다고 신고 접수만 하고 돈을 먼저 받으면 그 시점에 미신고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서 작성일, 신고서 접수일, 보완 요구일과 보완일, 신고필증 발급일, 실제 입금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입금일이 발급일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금액이 정확해도 위반으로 봅니다.
이 기록은 외환 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접수와 보완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위반 기간과 금액을 좁히거나, 실제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감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한국은행 신고 절차가 문제 된 사안은 접수·보완·수리·송금 날짜를 서류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 아직 못 보낸 현금도 몰수되나요?
- 외환 신고는 은행에 하나요, 한국은행에 하나요?
- 해외 거래처·자회사와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상계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제7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4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제7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