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한국은행 신고를 깜빡하고 송금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국은행 신고를 빠뜨리고 송금했다면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빠뜨린 신고를 사후에 마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신고 없이 한 지급에 대해 위반 사실 보고 뒤 신고 절차를 사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 검사 통지를 받기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자진 신고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로 과태료를 줄이려면 세관의 외환 검사나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까지 위반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검사 통지를 받은 뒤라면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위반 사항을 내야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고 곧바로 형사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 제조사 A사는 2026년 3월 중국 공장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거래처가 지정한 홍콩 무역회사 계좌로 수입대금 미화 12만달러를 보냈습니다. 송금 은행은 증빙만 받고 처리했고, 한국은행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내부 감사에서 이 송금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인 제3자 지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신고 기한을 놓친 거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 거래를 신고 없이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위반은 세관이 검사하고 제재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한국은행을 외국환거래 신고와 사후관리 기관으로, 관세청을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검사·제재 기관으로 소개합니다. 같은 자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내면서 신고를 빠뜨린 사례와, 수입대금을 1년 넘게 미리 보낸 사례를 대표 위반 유형으로 듭니다. 미리 보낸 대금은 상대방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으로 확인하면 구조는 같지만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관세청 자료는 기간 초과 신고 기준을 수출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 수입 건당 미화 2만달러로 적고 있으나, 2025. 2. 10. 개정 이후 현행 규정은 수출입 모두 계약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로 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송금했다면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빠뜨린 신고를 그 뒤에 마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신고 절차를 사후에 완료한 뒤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돈을 받는 쪽이라면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
위반 거래 확정
송금일·금액·수취인과 신고 기관을 정리
- 2
위반 사실 보고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
- 3
사후 신고
한국은행총재 등 원래 신고기관에 신고서 제출
- 4
과태료 사전통지
20일 의견 제출 기간에 감경 자료 제출
- 5
부과 또는 경고
불복하면 고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
A사처럼 이미 돈을 보낸 경우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거래 은행에 위반 사실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제3자 지급 신고서와 수입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 홍콩 회사 계좌로 보낸 사유서를 냅니다. 한국은행 신고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제재기관은 거래정지 처분이 예상되면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남은 대금 송금 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와 외국환은행 신고는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제3자 지급이라도 금액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집니다. 미화 5천달러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고, 미화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세 회사 이상이 얽힌 상계, 계약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대금을 1년 넘게 앞서 주고받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도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사후 신고도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기관에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제재가 이어지나요?
사후 신고를 마쳐도 이미 한 위반은 남기 때문에 과태료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을 어긴 경우 과태료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고,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신고의무를 2회 이상 어기면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제재 |
|---|---|---|
| 1년 초과 선급, 불가피 사유 | 3개월 안 사후신고 | 요건 맞으면 제재 없음 |
| 신고 후 기한 지나 거래 | 변경 신고·경위 소명 | 경고 대상 |
| 미신고, 미화 1만달러 이하 | 위반 보고 후 사후 신고 | 경고 대상 |
| 미신고, 미화 1만달러 초과 (핵심 행) | 위반 보고 후 사후 신고 | 200만원·4/100 중 큰 금액 |
| 미신고, 50억원 초과 | 범칙조사 대비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 시행령 제33조·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형사처벌은 지급 방법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에 걸립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관은 외환 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피의자 조사와 검찰 송치 절차가 이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과태료 감경 사유가 하나면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줄입니다. 위반행위를 미리 자진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과실로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이 감경 사유입니다. A사 송금액을 원화 1억6,800만원으로 가정하면 기준 과태료는 672만원입니다. A사가 중소기업이면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100분의 75를 줄인 168만원이 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 누락 대응 순서
- 위반 거래 확정 - 송금일, 금액, 받은 사람, 원래 거래 상대방을 표로 정리합니다. 신고 기관이 한국은행인지 외국환은행인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 위반 사실 보고 - 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 사실을 보고합니다. 세관의 검사 통지 전에 보고해야 자진 신고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신고 완료 -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기관에 신고서와 계약서·인보이스·송금 내역을 냅니다. 남은 송금이 있으면 신고를 마친 뒤 보냅니다.
- 감경 자료 준비 - 중소기업 확인서, 자진 신고 일자를 보여 주는 접수증을 모아 둡니다.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에 냅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위반금액이 50억원에 가깝거나 2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범칙조사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세관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이 여러 건 겹치거나 해외 계좌 명의가 거래처와 다르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후 신고와 자진 신고 대응, 관세청 외환 검사와 과태료 의견 제출, 범칙조사 이후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를 빠뜨린 회사는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거나, 한국은행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후 신고로 절차를 채워도 위반은 남고, 과태료 금액을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위반을 알렸느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송금일, 내부 감사에서 위반을 안 날, 은행에 위반 사실 보고서를 낸 날, 세관 검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접수일이 검사 통지일보다 앞서야 자진 신고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접수증과 사후 신고필증,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감경 사유를 두 개 이상 주장할 수 있고, 위반금액이 크다면 범칙조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누락 사안은 송금 내역과 위반 사실 보고일, 검사 통지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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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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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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