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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가상자산 살 돈을 허위 인보이스로 수입대금처럼 해외 송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허위 인보이스로 수입대금처럼 꾸며 해외 송금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남의 돈을 모아 반복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송금할 때 은행에 실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송금한 돈이 본인 자금인지, 해외에 남긴 자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은행이 송금 사유를 물으면 실제 거래 내용대로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인보이스는 내지 마십시오. 이미 허위 증빙으로 보냈다면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본인 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 곧바로 국내로 옮겨 온 것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F씨는 2025년 말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면 시세 차이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받아 주지 않자, F씨는 홍콩 업체가 만들어 준 전자부품 인보이스를 내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2026년 3월까지 다섯 차례, 합계 미화 40만달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들여온 물품은 없었고, 송금한 돈은 모두 본인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의 이상거래 보고 뒤 세관에서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가 오자 F씨는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허위 인보이스 송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사실과 다른 증빙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이 유형을 주요 위반유형 01로 들고, 거주자가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내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처럼 꾸며 미국에 보낸 사례를 위반사례로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은 해외로 지급하려는 사람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지급처럼 증빙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 사실이 없는데 수입대금이라고 적은 인보이스를 내는 순간 지급절차 위반이 됩니다.

지금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 10. 7. 현재 허위 증빙으로 송금한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는 거짓 증명서류를 낸 경우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고, 증빙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은 단순 절차 위반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허위 증빙 송금의 제재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요건제재
경고위반금액 1만달러 이하과태료 대신 경고
과태료(거짓 증빙) (핵심 행)허위 인보이스 제출200만원·4% 중 큰 금액
과태료(일반)증빙 위조 없는 절차 위반100만원·2% 중 큰 금액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1년 이내 정지·제한

과태료 법정 상한은 5천만원이고, 자진 신고·중소기업이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33조·별표 4

위 사례의 미화 40만달러를 1달러당 1,400원으로 가정해 원화로 바꾸면 5억 6천만원이고, 그 100분의 4인 2,240만원이 과태료 기준이 됩니다(단순 예시 계산).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발되어도 합계 위반금액의 100분의 4로 계산하고,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어기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기 돈을 자기 계산으로 한두 번 보낸 사안은 현재 과태료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모아 수수료를 받고 같은 송금을 반복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차익거래용 자금을 모아 거짓 송장으로 수입대금처럼 꾸며 보낸 사건에서, 은행을 거친 송금이라도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반복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허위 증빙 송금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
경로요건법정형
무등록 외국환업무 (핵심 행)남의 자금 모아 반복 송금3년 이하 징역·3억원 이하
재산국외도피해외에 재산 은닉 목적1년 이상 유기징역
재산국외도피 가중도피액 5억원 이상5년 이상 유기징역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의 가상자산 매수 송금은 재산도피 고의가 부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는 별도로 따집니다. 이 죄는 재산을 국내 법과 제도의 관리 밖에 두고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숨길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해외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로 옮길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가져간 사안에서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반대로 해외 계좌나 해외 지갑에 돈을 남겨 두고 쓴 흔적이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될 수 있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둡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허위 증빙 송금은 이 조항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12. 3. 전에 한 송금에는 새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과태료 대상으로 남습니다. 같은 개정법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합니다.

허위 증빙 송금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정리 - 송금일, 금액, 낸 인보이스, 수취인,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과 국내로 옮긴 날을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위반금액과 재산도피 여부가 이 표에서 갈립니다.
  • 자금 출처 확인 - 본인 자금인지, 다른 사람 돈을 모아 보낸 것인지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 자금이 섞였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 쟁점이 생깁니다.
  • 위반 사실 보고 검토 - 조사 전이라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방안을 따집니다.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 외환검사 대응 - 검사 계획 통지를 받으면 자율점검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드러나면 범칙조사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 과태료 불복 - 부과예정 통지에는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에 다른 사람 자금이 섞였거나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오래 남겨 둔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지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건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재산국외도피·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인보이스 송금은 은행 창구만 넘기면 끝나는 서류 문제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의 이상거래 보고와 국세청·관세청 통보 자료가 쌓여 몇 달 뒤 외환검사로 돌아오고, 자금 구조에 따라 과태료에서 형사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일, 해외 거래소 매수일, 국내 거래소로 옮긴 날, 매도일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져 있으면 재산을 해외에 숨길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해외 지갑에 자산이 오래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 돈이 섞여 있으면 재산국외도피나 무등록 외국환업무 쟁점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외환검사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상자산 지갑 이동 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 자금 출처 계좌가 정리되어 있어야 위반금액을 좁히고 범칙조사 전환을 막는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적용 법률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재산국외도피·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위 증빙 송금 사안은 송금일부터 가상자산 국내 이전일까지의 기록으로 자금 구조와 고의를 다툽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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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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