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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중국 거래처 대신 홍콩 회사가 수출대금을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내 수출자가 중국 거래처 대신 홍콩 회사처럼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제3자 수령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가 이 경우를 신고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송금인이 해외 회사인지와 거래처가 대신 보낸다고 밝힌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 입금 사유를 물으면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거래처가 제3자를 통해 보낸다고 밝힌 문서를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수령이라도 거래 내용은 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거래처가 아닌 제3국 회사가 보냈다고 해서 한국은행에 따로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업체 A사는 2026년 3월 중국 광저우의 거래처와 미화 8만달러어치 전자부품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적 뒤 대금은 중국 거래처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관계회사 명의로 A사 외화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돈을 보낸 회사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니 제3자 수령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관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회사가 대신 보낸 수출대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가 거래 당사자인 외국 거래처 대신 홍콩 등 제3국의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은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국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홍콩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질문에, 이런 수령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제3자 지급등 신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사는 거래 당사자이고, 홍콩 회사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거꾸로 내가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쪽이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받는 쪽만 예외로 풀어 둔 것이어서, 같은 거래라도 지급 방향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행 규정은 금액에 따라 신고처를 나눕니다.

제3자 지급등 신고 구분(2026. 10. 7. 기준)
구분신고 여부신고처
해외 제3자로부터 수령 (핵심 행)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제3자 지급 5천달러 이하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신고 필요외국환은행의 장
1만달러 초과신고 필요한국은행총재

해외 제3자로부터 수령은 내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일 때만 예외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미화 5천달러 이하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눠 보냈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미화 1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국내의 다른 회사가 외국 거래처를 대신해 원화로 대금을 주는 구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끼어든 것이어서 제2호 예외가 아니고, 그 국내 회사가 외국 거래처로부터 먼저 받은 돈을 넘겨주는 구조인지 따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입금 사유를 물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수령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거래 내용은 은행에 설명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수령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계약 상대방, 실제 송금인, 물품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거래처가 관계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다고 밝힌 공문이나 이메일이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세관이 수출 실적과 외화 입금 내역을 대조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빠뜨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가 필요한 제3자 지급을 신고 없이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해 제3자와 지급·수령한 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장이 위임받아 맡고 있어, 세관 외환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경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이때 내야 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갈 금액이라면 처음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 제3자 수령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계약서상 매수인과 실제 송금인이 누구인지 적어 둡니다. 송금인이 해외 회사면 제2호 예외부터 검토합니다.
  • 송금인 소재 확인 - 송금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회사가 대신 보내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연결 자료 보관 - 거래처가 제3자를 통해 보낸다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받아 둡니다. 은행 확인과 세관 대조 때 씁니다.
  • 지급 방향 점검 - 반대로 우리 회사가 제3자에게 보내는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미화 5천달러를 넘으면 신고처를 정합니다.
  • 누락 시 사후 정리 -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인이 국내에 지점을 둔 회사이거나 여러 거래의 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대금이 엉뚱한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거래 당사자인 국내 수출자가 해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를 신고 예외로 풀어 두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오히려 우리 회사가 제3자에게 보내는 지급이나 국내 회사가 끼어드는 구조입니다.

판단은 송금인이 누구인지와 그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계약서상 매수인, 실제 송금인, 대신 보낸다는 거래처의 공문이 날짜순으로 맞아야 합니다. 입금 직후 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세관 외환조사는 수출신고 실적과 외화 입금 내역을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송금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연결 자료가 있으면 예외 조항 해당 여부를 바로 보여 줄 수 있고, 과태료 의견 제출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3자 지급·수령 사안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송금인의 연결 관계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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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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