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돈 내고 폐기한 공정 잔여물도 관세환급 때 부산물로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돈을 주고 폐기한 잔여물이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면 관세환급 소요량 계산에서 부산물로 공제해야 합니다. 현행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부산물을 공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 정하고 공제비율 계산 방법을 둡니다. 지금은 잔여물이 폐기업체에서 재활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산물 공제를 정리하느라 신청을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물 가격을 따지기 어렵다고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자료가 없으면 부산물 발생비율로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수입 동판으로 전자부품을 만들어 수출했고, 공정에서 나온 동 스크랩을 폐기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넘겼습니다. 2026년 3월 환급신청을 준비하면서 D사는 돈을 내고 버린 물건이니 부산물이 아니라고 보고 소요량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업체가 그 스크랩을 녹여 다시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사는 이 잔여물을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 잔여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돈을 주고 폐기한 잔여물이라도 재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면 부산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부산물을 생산과정에서 덤으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신청할 때는 고시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하고, 부산물 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발생비율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멸각이나 폐기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양을 손모량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부산물을 수출물품 외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위 사례의 동 스크랩은 폐기업체가 녹여 다시 판다면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므로 부산물로 다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산물 공제비율은 제품 가격, 공정에 든 원재료 가격, 부산물을 낸 원재료 가격, 부산물 가격 네 가지로 계산합니다. 고시는 공식을 정해 두고, 결과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합니다.
| 가격 자료 사정 | 공제비율 산정 |
|---|---|
| 네 가지 가격 모두 산정 가능 (핵심 행) | 고시 공식 적용 |
| 제품·공정 원재료 가격 곤란 |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 |
| 네 가지 가격 모두 곤란 | 부산물 발생비율 |
| 발생 원재료 구분 곤란 | 원재료 전부에서 발생 간주 |
공제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가격 자료가 모자랄 때는 단계적으로 줄여 씁니다. 제품 가격과 공정 원재료 총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가격을 그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대신합니다. 네 가지 가격을 모두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발생비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을 낸 원재료를 따로 가려내기 어려우면 그 제품에 든 원재료 전부에서 부산물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부산물 가격은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 순으로 잡습니다. 팔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부산물 가격이나 제조원가를 씁니다. 부산물을 더 가공해 팔았다면 그 가공비용을 뺀 가격을 적용합니다.
가치가 없는 폐기물은 손모량으로 인정되나요?
멸각이나 폐기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잔여물은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모량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재료 손실량입니다. 손모량은 단위소요량에 포함되므로 환급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 잔여물 처리 | 환급 계산상 취급 |
|---|---|
| 판매하거나 자가사용 | 부산물로 공제 |
| 유상 폐기 후 재활용 (핵심 행) | 부산물로 공제 |
| 불량품 중 재활용 가능분 | 손모량에서 제외 |
| 멸각·폐기로 가치 없음 확인 | 손모량 인정 |
가치가 없다는 점은 폐기 계약서와 멸각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6호·제21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시는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처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폐기업체 계약서, 멸각 확인서, 재활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손모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고시는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사례집이 관련 법령으로 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2024. 12. 4. 폐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부산물 정의를 같은 고시 제2조 제21호에서, 부산물 관리와 공제비율을 제112조에서 확인합니다. 부산물이 생기는 업체는 부산물출납대장을 소요량 계산 근거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물을 빼지 않고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아 소요량이 부풀려지면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요량심사는 부산물 발생량과 공제비율이 적정한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세관은 징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물 공제 대응 순서
- 잔여물 목록 작성 - 공정마다 나오는 스크랩, 불량품, 찌꺼기를 적습니다. 판매, 자가사용, 유상 폐기 중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경제적 가치 확인 - 폐기업체가 재활용하거나 되파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된다면 부산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비율 산정 - 제품·원재료·부산물 가격을 모읍니다. 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가격 비율이나 발생비율로 대신합니다.
- 증빙 보관 - 부산물출납대장, 폐기 계약서, 멸각 확인서를 소요량 계산서류와 함께 둡니다. 소요량 계산근거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 사후 대응 - 세관이 과다환급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낼지 정합니다. 공제 누락을 먼저 알았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여물이 일부만 재활용되거나 공정별로 부산물 발생 여부가 다르면 생산일지와 폐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사후심사와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리비를 주고 넘긴 잔여물은 부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산물 여부는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에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폐기업체가 녹여 되판다면 세관은 부산물로 봅니다.
판단은 폐기 당시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폐기업체와 맺은 계약서, 반출 때 작성한 부산물출납대장, 멸각 확인서가 있어야 가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출일과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과다환급으로 계산됩니다.
이 자료는 소요량심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잔여물 전체를 부산물로 보아 추징하려 할 때, 재활용되지 않은 양을 장부와 확인서로 구분해 보여 줘야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환급 부산물 공제 사안은 공정별 잔여물 처리 기록과 부산물출납대장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출한 제품의 원료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떻게 고르고 언제 세관에 신고하나요?
- 관세환급금을 받은 뒤에도 세관이 몇 년까지 다시 심사하나요?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6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제3항·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