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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환적한 화물, 비가공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비가공증명서를 받으려면 보세구역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확인서에 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 번호 등 6가지를 적게 하고, 선박 간 직접 환적이면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장치됐는지와 장치 중 작업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세구역운영인에게서 받은 일시장치 확인서에 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 번호, 반입일자, 품명·중량·수량, 가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까지 6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신청 전에 다시 발급받는 편이 빠릅니다.

보세구역에 내리지 않고 배에서 배로 바로 옮겨 실은 화물이라면 일시장치 확인서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포워더 H사는 2026년 9월 중국에서 출항해 부산항에서 환적된 뒤 유럽으로 향하는 기계 부품 컨테이너를 맡았습니다. 유럽 수입자가 한국을 거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자, H사는 부산항 보세창고에 며칠 장치됐던 이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화물은 장치 기간 중 파손된 포장 일부를 다시 묶는 작업만 거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가공증명서 신청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비가공증명서를 받으려면 보세구역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확인서에 들어갈 6가지 기재사항을 소개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선박 사이에서 바로 환적한 화물은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은 선박대리점이나 포워더가 하고 수수료는 건당 400원이라고 덧붙입니다.

비가공증명서 신청 때 내는 서류
서류발행·준비비고
비가공증명 신청서신청인별지 제5호서식
일시장치 확인서 (핵심 행)보세구역운영인 등선박 간 환적은 생략 가능
입출항 B/L·AWB 사본신청인1부
수수료신청인400원

일시장치 확인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2026. 10. 7. 기준 현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26. 7. 20. 시행) 제12조와 별지 제5호서식도 같은 내용입니다. 서식은 첨부서류로 입출항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과 일시장치 확인서를 적고, 수수료를 400원으로 정합니다.

일시장치 확인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일시장치 확인서는 화물을 맡아 둔 보세구역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며, 고시가 정한 6가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화물이 어디에, 언제부터,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빙입니다.

  • 일시장치 장소 - 화물이 머문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시설입니다.
  • 화물관리번호 - 세관이 화물을 추적하는 번호입니다.
  • B/L(AWB) 번호 - 입항 때의 운송서류 번호입니다.
  • 반입일자 - 보세구역에 들어온 날입니다.
  • 품명, 반입중량, 수량 - 반입 당시 화물의 내역입니다.
  • 가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정상상태 유지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어떤 화물이 비가공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말고는 추가 가공 없이 국외로 반출될 때 비가공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으면 이 요건과 함께 원산지 판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해 심사합니다. 직접운송원칙은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아래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하역·재선적이나 정상상태 유지 작업 외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처럼 파손된 포장을 다시 묶는 정도라면 정상상태 유지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장, 분할, 합병, 원산지표시 같은 보수작업을 승인받아 했다면 그 작업이 운송이나 정상상태 유지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세관이 따로 따져 봅니다.

세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장은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장치 기간 중 작업 내역, 보수작업 승인서와 완료보고서, 출항 B/L 등을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공증명서 신청 순서

  • 환적 경로 확인 - 화물이 보세구역에 장치됐는지, 선박 사이에서 바로 옮겨 실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옮겨 실었다면 일시장치 확인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일시장치 확인서 발급 - 보세구역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6가지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간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작업 내역 점검 - 장치 기간 중 포장 보수, 개장, 분할 같은 작업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정상상태 유지 범위를 넘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제출 - 비가공증명 신청서에 입출항 B/L(AWB) 사본과 일시장치 확인서를 붙여 세관장에게 냅니다.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 추가 요구 대응 - 세관장이 관계 서류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면 작업 기록과 운송서류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치 중 보수작업을 했거나 복합환적으로 여러 세관을 거친 화물이면 작업 승인서와 운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적화물의 원산지·직접운송 검증 대응과 관세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가공증명서는 신청서 한 장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심사의 중심은 보세구역운영인이 발행하는 일시장치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의 6가지 기재사항, 그중에서도 가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이 빠지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치 기간 중 화물에 손댄 기록이 중요합니다. 포장을 다시 묶었는지, 개장이나 분할을 했는지, 보수작업 승인을 받았는지가 정상상태 유지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릅니다. 작업 일자와 내용은 운영인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종 도착국에서 원산지나 직접운송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경유지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증명서와 작업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환적화물 비가공 증명 사안은 장치 기간 중 작업 기록과 운송서류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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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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