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입대금 일부를 거래처 대표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환치기로 보냈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대금 일부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처 대표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보냈다면, 신고 예외가 아닌 한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지금은 은행 밖으로 나간 대금을 건별로 나눠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입대금을 주려면 주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했고 세관에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현금을 건넨 일이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수입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수입업체 E사는 2026년 상반기에 대만 제조사로부터 통신장비 부품을 미화 30만달러어치 들여왔습니다. 대금 중 20만달러는 은행으로 송금했고, 제조사 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미화 5만달러를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나머지 5만달러 상당은 지인이 소개한 환전상에게 원화 7천만원을 주고 대만 현지 계좌로 받게 했습니다. 몇 달 뒤 E사는 세관에서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를 받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수입대금 지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이 유형을 주요 위반유형 03으로 들고, 대만에서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대금 일부는 은행으로 보내고 일부는 국내에 들어온 대만 수출자 대표에게 직접 준 사례를 위반사례로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을 미리 신고하게 하고, 규정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주고 채무를 갚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 없이 직접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입대금처럼 경상거래의 대가를 외화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주는 경우, 한 건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거래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와, 해외 출장 중 보유가 인정된 외화로 현지에서 물품값을 치르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방식 | 신고 여부 | 신고기관 |
|---|---|---|
| 외국환은행 송금 | 지급 방법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건당 1만달러 이하 외화 현금 |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원화 표시 거래 원화 지급 | 신고 없음 | 해당 없음 |
| 건당 1만달러 초과 현금 직접 지급 | 사전 신고 | 한국은행총재 |
| 환치기 업자 경유 지급 (핵심 행) | 사전 신고 | 한국은행총재 |
출장 중 보유가 인정된 외화로 외국 현지에서 값을 치르는 경우도 신고 예외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제3항
대법원도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들고 나가 외국에서 물품을 사고 그 자리에서 값을 치른 사안에서, 신고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급 방법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반대로 위 사례처럼 한 번에 미화 5만달러를 국내에서 건넸다면 예외 범위를 넘습니다. 계약은 달러로 하고 대금만 원화 현금으로 주는 방식도 원화 표시 거래가 아니므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환치기 업자에게 맡긴 의뢰인도 책임을 지나요?
네, 환치기 업자에게 원화를 주고 해외 거래처가 현지에서 돈을 받게 했다면 의뢰인인 수입업체도 지급 방법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지급 방법 신고 의무는 결제하는 거주자에게 있고, 환치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업자 쪽은 이와 별도로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대상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와,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지급·수령하거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한 당사자가 들어갑니다. 은행 밖으로 낸 대금이 수입신고 가격에서 빠졌다면 외환 문제와 별개로 과세가격 누락이 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거짓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한국은행총재 신고 없이 은행 밖에서 지급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 사례의 현금 5만달러와 환치기 7천만원이 모두 위반금액이 되면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요건 | 제재 |
|---|---|---|
| 경고 | 위반금액 1만달러 이하 | 과태료 대신 경고 |
| 과태료 (핵심 행) | 위반금액 50억원 이하 | 200만원·4% 중 큰 금액 |
| 거래정지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1년 이내 정지·제한 |
| 형사처벌 | 50억원 초과 또는 재위반 | 1년 이하 징역·벌금 |
과태료는 법정 상한 1억원이고, 자진 신고·중소기업이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시행령 제33조·제40조·별표 4
- 경고 -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감경 -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은 100분의 75까지입니다.
- 거래정지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등의 의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범주의 위반을 다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로 올라갑니다.
외환검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 외환검사는 행정조사로 시작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조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검사를 받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안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세관은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와 함께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은행 밖 수입대금 지급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분리 - 은행 송금, 현금 직접 지급, 환치기 지급을 건별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인 현금 지급은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가격 대조 - 은행 밖으로 낸 금액이 수입신고 가격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수정신고와 관세 쪽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 자진 신고 검토 - 세관 조사를 알기 전이라면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는 방안을 따집니다.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 검사 대응 - 검사 계획 통지를 받으면 자율점검표와 거래 증빙을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 과태료 불복 - 부과예정 통지에는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치기 업자가 가상자산을 거쳐 돈을 보냈거나 거래처 대표가 받은 현금을 신고 없이 들고 나간 경우에는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건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범칙조사 이후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치기는 업자만 처벌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맡긴 수입업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되어,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자가 수사를 받으면 의뢰인 명단과 금액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현금을 건넨 날짜와 금액, 환치기 업자에게 원화를 보낸 계좌 내역, 해외 거래처가 받았다는 확인 메일을 한 표에 모아야 합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인 현금 지급은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얼마를 줬는지가 위반금액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위반금액을 실제 은행 밖 지급액으로 좁히는 명세, 조사 전에 자진해서 알렸다는 자료,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경고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수입신고 가격 누락 여부를 따지는 관세 쪽 대응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은행 밖 수입대금 지급 사안은 지급 건별 명세와 수입신고 가격을 대조해 위반금액과 신고 예외 범위부터 다툽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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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5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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