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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에서 타던 차는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갖춰도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차만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나 이륜차로서 이사자·가족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했고 가구당 1대여야 합니다. 지금은 외국 등록일과 입국일 사이가 3개월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이삿짐과 같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선적 일정을 입국일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이사물품 자동차는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서류를 미리 구하느라 선적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3년 넘게 살다가 2026년 8월 영구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 9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를 이삿짐 컨테이너에 함께 실어 보냈고, 차는 2026년 9월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이사물품이면 차도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관에서는 자동차는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차를 이사물품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사물품 자동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려면 차종·등록기간·대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요건을 갖춰도 관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입국일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한 차 가운데 승용자동차나 이륜자동차로서 이사자나 가족 명의로 3개월 넘게 등록해 둔 차를 가구당 1대까지 이사물품 자동차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반 이삿짐과 달리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차만 예외로 면세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자동차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은?

이사물품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일 것, 이사자나 가족 명의로 등록한 지 3개월이 지났을 것, 가구당 1대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요건(2026. 10. 7. 기준)
요건기준확인 서류
도착 기한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선하증권
차종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자동차등록증
등록기간 (핵심 행)이사자·가족 명의 3개월 이상등록증·소유증명서
대수가구당 1대가족관계증명서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보유기간은 선적일까지만 셉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3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 차종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 등록기간 - 이사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한 뒤 3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외국에서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이 입국한 날까지 셉니다.
  • 대수 - 이사자와 같은 세대를 이룬 동반가족을 합쳐 가구당 1대입니다.

보유기간을 셀 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입국일 대신 선적일까지만 셉니다. 동반가족 일부가 나중에 입국하면서 차를 들여오면 그 나중 입국일까지 셉니다. 보유기간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이나 소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물품 자동차의 납부세액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출발점은 과세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은 자동차가격 책자에 실린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한 만큼의 가치감소분을 빼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정합니다. 실제로 산 가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그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붙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관세 (핵심 행)과세가격관세율표 세율
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기본 100분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30%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내국세10%

개별소비세는 시행령이 탄력세율을 정한 기간에는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제30조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곱하는데, 「개별소비세법」상 기본세율은 100분의 5이고 시행령이 탄력세율을 정한 기간에는 그 세율을 씁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차는 관세가 면제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다시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면 관세청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맞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차를 면세 이사물품에서 빼는 자동차 범위에서 따로 제외하고, 고시도 필수 과세대상 자동차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을 뺍니다. 출국할 때 받은 수출신고필증이나 차대번호가 나오는 수출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이 예외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는 각 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거나 신고하지 않은 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는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으면 「통합공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 수입물품처럼 요건을 갖춰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이사물품 세금은 수입신고 수리 뒤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과세가격의 감가 계산이나 실제 구입가격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차종, 이사자나 가족 명의 등록일, 가구 내 대수를 먼저 봅니다. 등록일부터 입국일까지 3개월이 안 되면 이사물품 자동차가 아닙니다.
  • 선적 일정 조정 - 입국일부터 6개월 안에 차가 도착하도록 선적합니다.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선적일로 바뀝니다.
  • 서류 준비 - 자동차등록증이나 소유증명서 원본, 구입계약서를 챙깁니다. 실제 구입가격을 인정받으려면 대금 지급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 반입내역서에 신고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자동차 신고란에 차명·차대번호·등록일을 적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액 확인과 불복 판단 - 고지된 과세가격이 신차가격 감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명의가 가족 사이에 바뀌었거나 외국 임시등록 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등록서류와 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삿짐이 면세라서 차도 세금 없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차는 이사물품 요건을 갖춰도 과세되는 물품이고, 이사물품 요건은 수입승인 없이 통관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차가 돌아오는 때뿐입니다.

판단은 날짜 몇 개로 갈립니다. 외국 자동차등록일, 선적일,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이 3개월 보유기간과 6개월 도착기한을 정합니다.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계산 기준이 선적일로 바뀌므로, 등록 직후 서둘러 차를 보내면 3개월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도 서류로 정해집니다. 실제 구입가격을 보여 줄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이 있으면 책자상 신차가격 감가 방식 대신 그 가격을 주장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 사안은 등록·선적·입국 날짜와 구입가격 자료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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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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