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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법인 수입대금을 부모 회사가 해외로 보냈다면 외환 신고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자녀 법인의 수입대금을 부모 회사 계좌에서 해외 공급자에게 보냈다면 제3자 지급에 해당해, 미화 5천불을 넘는 건은 미리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과태료 사안이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송금 건별 금액과 상계 정산 여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송금부터는 자녀 법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서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보내거나, 부모 회사가 보내야 한다면 송금 전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합니다. 미화 1만불을 넘는 제3자 지급은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5천불 이하 송금은 제3자 지급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난 송금을 모두 위반으로 걱정하기 전에 건별 금액부터 나눠 보면 실제로 문제 되는 건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딸 B씨는 2024년 수입 유통 법인을 세워 중국 공급자에게서 생활용품을 들여왔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해 2025년 한 해 동안 수입대금 12건, 미화 약 80만불을 A씨 회사 계좌에서 공급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중 2건은 A씨 회사가 같은 공급자에게 받을 수출대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2026년 세관에서 외환검사 통지가 오자 B씨는 과태료로 끝나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 수입대금을 대신 보내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돈을 보내면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수입계약의 당사자는 자녀 법인이고 송금한 부모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화 5천불 이하면 신고를 면제하고,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나누어 보낸 경우에는 각 지급액을 합산해 기준을 따집니다.

대금 지급 방식별 신고처(2026. 10. 8. 기준)
지급 방식금액(미화)신고처
부모 회사가 공급자에게 송금5천불 이하신고 불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외국환은행의 장
1만불 초과한국은행총재
부모 회사 채권과 3자 상계일방 5천불 초과한국은행총재(다수 당사자 상계로 볼 때)
자녀 법인 명의로 직접 송금금액 무관제3자 지급 아님

나누어 보낸 금액은 합산해 신고 면제 여부와 신고처를 판단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5-4조 제1항 제1호·제3항

수입대행업체에 단순수입대행을 맡긴 납세의무자가 계약에서 미리 정한 대로 대금을 수출자에게 보내는 경우처럼 신고가 면제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가족 회사의 대납은 이런 면제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송금 경위를 면제 사유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 회사 채권과 상계했다면 신고처는 어디인가요?

부모 회사가 공급자에게 받을 돈과 자녀 법인이 공급자에게 줄 돈을 맞바꿨다면 상계 신고가 문제 됩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상계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할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 회사, 자녀 법인, 공급자 세 곳이 얽힌 정산은 이 다수 당사자 상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계를 한 쪽은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정산이 신고 대상인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이던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상계 등」을 상계와 같은 법적 평가를 받거나 상계라는 말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제방법으로 좁게 해석하고, 외환이 불법으로 유출·유입될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 합의서의 문구와 회계 처리,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세는 상계와 관계없이 상계 전 물품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냅니다. 과세가격의 기초인 실제 지급가격에는 판매자의 채무와 상계하는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대부분 과태료 사안입니다. 제3자 지급이나 상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을 어겼다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형사처벌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자 지급·상계 미신고 제재 기준
위반 규모·경위제재근거
미화 1만달러 이하경고 가능법 제19조, 영 제33조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 (핵심 행)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영 별표 4
위반금액 50억원 초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29조, 영 제40조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형사처벌 대상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0조·별표 4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라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감경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않습니다.

미신고 송금이 확인됐다고 곧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해 도피시킨 경우에 성립하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은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으로 좁게 보고, 행위의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그 뒤의 조치를 함께 보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파기환송). 이 판결은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로 받은 사안이어서 송금 명의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입대금을 공급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송금 명의가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도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금보다 많이 보냈거나 해외에 남겨 둔 돈이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모 회사가 낸 돈은 회계와 세금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부모 회사가 대신 낸 돈은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인지, 갚을 필요 없는 지원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면 자녀 법인 장부에 차입금으로 올리고 이자를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연 1,000분의 46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으로 처리하면 자녀 법인에 이익이 생기고, 자녀 등이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리 문서는 지금 날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시 계약서가 없는데 지난 날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내면 허위 자료 제출 문제가 되므로, 송금 기록과 장부를 있는 그대로 내고 없는 계약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관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수출입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는 관세청장에게 위탁되어 있어, 수입대금 대납은 세관 외환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과 한국은행도 제3자 지급 신고 내역을 매달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수입신고필증과 송금 내역을 건별로 맞춰 정리해 제출합니다.

가족 회사 대납 송금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전수 정리 - 송금일, 송금인, 금액, 대응하는 수입신고번호를 한 표에 적습니다. 송금인이 자녀 법인이 아닌 건이 제3자 지급 후보입니다.
  • 금액별 분류 - 미화 5천불 이하, 1만불 이내, 그 초과로 나눕니다. 신고처와 과태료 기준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계 건 따로 확인 - 부모 회사 채권과 맞바꾼 건은 정산 합의서와 회계 처리를 모읍니다. 상계에 해당하는지가 신고 대상인지를 가릅니다.
  • 대납금 성격 정리 -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 지금 시점의 문서로 정하고 이자와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날짜 문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검사 대응 - 검사 통지 전이면 자진신고로 감경을 받을지 정하고, 통지 후라면 정리한 표와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건별 금액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신고처와 제재가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족 회사 대납 송금 정리 흐름
  1. 1

    송금 내역 정리

    송금인·금액·수입신고번호를 한 표에

  2. 2

    금액별 분류

    5천불·1만불 기준으로 신고처 구분

  3. 3

    상계 건 확인

    정산 합의서와 회계 처리 수집

  4. 4

    대납금 성격 정리

    지금 날짜 문서로 대여·지원 구분

  5. 5

    자진신고·검사 대응

    통지 전 감경 검토, 통지 후 소명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의 대납은 돈이 한 집안 안에서 돈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누가 거래 당사자이고 누가 돈을 보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수입신고는 자녀 법인, 송금은 부모 회사라는 불일치 자체가 검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송금 건마다 날짜와 금액, 송금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고처와 과태료 기준이 미화 5천불, 1만불 같은 금액 구간으로 갈리고, 나눠 보낸 금액은 합산되므로 건별 표가 없으면 위반금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상계로 정산한 건은 정산 합의서의 문구와 회계 처리가 상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형사 기준선인 50억원을 넘는지 다투는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부모 회사와 자녀 법인 사이의 대여금 정리도 같은 표에서 출발해야 법인세와 증여세 문제까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 문서는 지금 날짜로 작성하고, 당시 없던 계약서를 지난 날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 회사 대납 송금 사안은 송금 건별 표와 수입신고 내역을 맞춰 신고 대상과 위반금액을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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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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