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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TV나 스마트폰을 2대 사면 왜 1대만 통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TV나 스마트폰은 개인이 쓰려고 들여올 때 모델별 1대까지만 국내 인증 없이 통관할 수 있어, 해외직구로 2대를 사면 1대는 통관이 보류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전파법 시행령이 개인 사용 목적 반입의 인증 면제 수량을 1개(1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대째 물건을 반송할지 폐기할지와 반입일부터 2개월인 장치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개인이 쓰려고 인증 없이 들여온 무선기기는 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중고로 되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면제를 전제로 들여오면 안 됩니다.

1대 제한은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도 같은 모델을 2대째 통관시킬 수는 없고, 막히는 이유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파법 적합성평가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미국 쇼핑몰 할인 행사에서 같은 모델 65인치 TV 2대를 샀습니다. 한 대는 거실에, 한 대는 부모님 댁에 둘 생각이었는데, 통관 과정에서 1대는 통관되고 나머지 1대는 요건 미비로 보류됐습니다. E씨는 왜 1대만 되는지, 남은 1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마트폰도 같은 기준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제품 1대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TV 같은 전기용품과 스마트폰 같은 무선기기는 개인 사용 목적일 때 모델별 1대만 별도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수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두 법령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물품은 1개까지 인증 없이 들여오도록 정하고 있어 1대만 통관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6은 판매나 대여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쓰려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인증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쓰는 제품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스마트폰·블루투스 기기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무선기기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이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나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하나를 받도록 정합니다. TV처럼 전기용품이면서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봅니다.

개인 사용 전자제품의 인증 면제 기준
구분근거 법령면제 수량면제 제외
TV 등 전기용품 (핵심 행)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모델별 1개다중 이용 시설용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전파법 시행령1대1년 안에 판매
전기용품 겸 무선기기두 법령 모두각 기준 충족각 제외 사유

판매나 대여 목적이 있으면 1대라도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운용요령 별표 16 제5호,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1대 면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면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대째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대를 넘는 물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된 상태라면 통관보류를 이유로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은 뒤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거나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합니다. 개인이 2대째에 안전인증이나 적합성평가를 따로 받는 것은 모델별 시험이 필요해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2대째 전자제품을 정리하는 순서
  1. 1

    통관보류 통지 확인

    보류 사유와 반입일을 확인합니다

  2. 2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고된 물품이면 취하 승인을 받습니다

  3. 3

    반송 또는 폐기

    장치기간 2개월 안에 정리합니다

  4. 4

    판매자와 비용 협의

    통지를 근거로 환불·비용을 협의합니다

특송 물품은 반입일부터 2개월이 장치기간이므로 그 안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때는 통관보류 통지를 함께 보내 반송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만 통관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 면제와 관세 면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TV처럼 그보다 비싼 제품은 1대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나눠 산 물건이 반복·분할 수입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면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직구 통관 대응 순서

  • 법령 확인 - 산 물건이 전기용품인지, 무선 기능이 있는 기자재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두 기준을 모두 봅니다.
  • 수량 확인 - 같은 모델을 2대 이상 샀는지 봅니다. 개인 사용 면제는 모델별 1대까지입니다.
  • 보류 물품 정리 - 넘는 수량은 반송이나 폐기를 정하고 필요하면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습니다. 장치기간 2개월 안에 마칩니다.
  • 판매자 협의 - 통관보류 통지를 근거로 환불이나 반송 비용 부담을 협의합니다. 주문 내역과 통지를 보관합니다.
  • 되팔기 주의 - 면제로 들여온 무선기기는 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팔지 않습니다. 팔면 적합성평가 위반이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명의로 나눠 주문했거나 사업장에서 쓰려고 들여온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요건 관련 통관보류 대응과 전파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제품 1대 제한을 세금 한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인증 제도의 예외 범위라서 관세를 더 낸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모델과 수량이 기준입니다.

판단은 주문 단계에서 남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주문 내역의 모델명과 수량, 수령인, 통관보류 통지일이 반송·폐기 절차와 장치기간 2개월의 기준이 됩니다. 면제로 들여온 무선기기는 반입일이 1년 판매 제한의 기산점이므로 통관 완료 날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와 환불을 다툴 때와 나중에 중고 판매가 문제 될 때 쓰입니다. 통관보류 통지가 있어야 판매자에게 반송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1년이 지난 뒤 판매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전자제품 통관보류 사안은 인증 면제 범위와 반송·폐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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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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