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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직원이 회사 일로 외환 신고를 어겼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직원이 회사 업무로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지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벌하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회사는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위반 당시 회사가 갖추고 있던 외환 내부 규정과 결재·교육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기한

회사가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직원이 저지른 위반이어도 회사에 벌금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첫날부터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고, 위반 당시 회사가 해 둔 감독 조치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 A사의 재무 담당 직원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거래처, 베트남 자회사, 홍콩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수입대금을 한국은행 신고 없이 한꺼번에 상계하고 잔액만 정산했습니다. 상계한 금액은 2년 동안 모두 약 62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범칙조사로 넘어갔고, A사 대표는 직원이 혼자 처리한 일인데 회사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회사 직원의 외환 위반을 어떻게 다루나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검사하고 제재하며, 검사 대상은 대개 수출자·수입자인 회사입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관세청을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제재 기관으로 소개하고, 위반사례도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거래 당사자로 들어 설명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양벌규정에 관한 직접 안내는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세관장은 외환검사 중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이 명백하게 발견되면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부터는 실제로 일을 처리한 직원과 회사가 함께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의 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고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에는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방법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회사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가액의 3배로 올라갑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기준환율 등을 따르지 않은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 유형별 행위자 법정형과 회사 벌금형(2026. 10. 7. 기준)
위반 유형행위자 법정형회사 벌금형
기준환율 등 위반5년 이하 징역 등5억원 이하 또는 가액 3배
무등록 외국환업무3년 이하 징역 등3억원 이하 또는 가액 3배
지급 방법 50억원 초과 (핵심 행)1년 이하 징역 등1억원 이하 또는 가액 3배
자본거래 20억원 초과1년 이하 징역 등1억원 이하 또는 가액 3배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1년 이하 징역 등1억원 이하 또는 가액 3배
기준 이하 신고 위반형사처벌 없음과태료(회사에 부과)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형도 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기준 아래의 신고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입니다.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해 회사의 법률상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부과됩니다. 과태료에는 형사 양벌규정 같은 면책 단서가 없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면책 단서는 2017. 1. 17.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직원이 거짓 표시한 대외무역법 사건에서, 회사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는 법률의 입법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 회사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조치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회사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외환 사건에서 회사가 낼 수 있는 자료는 외환 업무 내부 규정, 해외 송금·상계 전 신고 대상 점검표, 결재 기록, 직원 교육 이수 기록, 담당자의 권한 범위를 정한 위임 전결 규정입니다. 판단 대상은 위반 당시에 실제로 있던 조치이므로, 문서마다 작성일과 시행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몰래 자기 이익을 위해 한 거래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회사 명의만 빌려 자기 개인 거래를 했다면, 회사 업무에 관한 위반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에만 적용되고,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위반행위의 이익이 돌아가는 업무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의 수출입대금 결제처럼 회사 업무로 처리한 일이면, 직원이 혼자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회사가 감독을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아래라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위반금액이 형사처벌 기준 아래면 회사에 과태료나 경고가 나오고, 금액은 어느 기관에 신고했어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을 어기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을 어기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지급 방법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어기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 과태료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과태료 기준
외국환은행장 신고 위반100만원·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 (핵심 행)200만원·100분의 4 중 큰 금액
신고 갈음 사후 보고 위반100만원·100분의 2 중 큰 금액

지급 방법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차목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세관장은 통지일부터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직원 외환 위반 회사 책임 대응 순서

  • 위반 범위 확정 - 직원이 처리한 거래의 일자·금액·신고기관을 표로 정리합니다. 위반금액이 형사 기준을 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업무 해당 여부 점검 - 거래 이익이 회사로 갔는지, 직원 개인에게 갔는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개인 거래면 양벌규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감독 자료 확보 - 내부 규정, 점검표, 결재·교육 기록을 작성일과 함께 모읍니다. 면책 단서 주장은 이 자료가 있을 때만 설득력이 생깁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 사후 신고와 재발 방지 -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신고기관에 사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2년 안 재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내부 점검 주기를 짧게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거래에 가상자산이나 제3자 송금이 섞여 있거나 직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정이 있으면 자금 흐름과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범칙조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의 회사·임직원 변론,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후 재판을 수행합니다.

외환검사에서 회사 형사책임까지의 흐름
  1. 1

    외환검사 통지

    세관장이 검사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2. 2

    위반 확인

    위반금액과 신고기관, 형사 기준 초과 여부 확인

  3. 3

    범칙조사 전환

    제27조~제29조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 승인 후 전환

  4. 4

    행위자·회사 조사

    직원과 회사의 감독 자료를 함께 조사

  5. 5

    검찰 송치·재판

    회사는 면책 단서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툼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혼자 한 일이라는 말은 회사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독단 여부보다 회사가 그 업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외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맡겨 두고 결재선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외환 업무 규정의 시행일, 점검표 작성일, 교육 이수일이 위반 거래보다 앞서야 면책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만든 규정은 재발 방지 자료일 뿐 위반 당시의 감독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와 공판에서 회사 쪽 증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직원 진술과 회사 기록이 어긋나면 회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거래 내역과 내부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 위반으로 회사가 함께 입건된 사안은 위반 당시의 내부 규정과 결재·교육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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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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