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로 산 차(茶), 몇 kg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직구 차는 목록통관이 안 되지만, 5kg 이내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부가가치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고시는 식품류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하고, 관세법 시행규칙은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주문한 차가 가공을 마친 제품인지, 말린 잎 원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액물품 면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가공을 마친 차라면 식품 수입신고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특송으로 받는 자가소비용 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은 가격, 무게, 그리고 찻잎이 가공품인지 여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대만 온라인 상점에서 우롱차 2kg과 말린 찻잎 원료 500g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결제금액은 운임을 빼고 미화 120달러였습니다. C씨는 150달러 이하라서 목록통관으로 바로 받을 줄 알았는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일부 물품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씨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검역은 왜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차(茶)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차는 15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없고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기준 수량인 5kg 이내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등이 면제되고 식품 요건확인 서류도 생략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차를 식품류로 보아 특송물품 고시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넣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식물방역법 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찻잎은 기준 수량 안이어도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은 식품류와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합니다. 배제대상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는 몇 kg까지, 얼마까지 면세되나요?
차는 자가사용 인정기준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농림축수산물 「기타」 항목인 5kg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수량 안에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구분 | 세금 | 요건확인 |
|---|---|---|
| 가공된 차, 5kg·150달러 이하 (핵심 행) | 관세·부가세 면제 | 생략 |
| 가공된 차, 5kg 초과 | 자가사용 불인정 | 수입식품 요건확인 |
| 가공된 차, 150달러 초과 | 전체 과세가격 과세 | 5kg 이내면 생략 |
| 가공하지 않은 찻잎 | 가격 기준 동일 | 수량 무관 식물검역 |
차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어서 어느 경우든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여기서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품에 적용되는 미화 200달러는 목록통관 기준이어서,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차에는 쓸 수 없습니다. 차는 어느 나라에서 보냈든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150달러나 5kg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운임을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5kg을 넘으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벗어나므로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식품을 국제특송으로 받더라도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면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에게 요청해 들여오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가공하지 않은 찻잎은 왜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말리거나 썰기만 한 찻잎처럼 병해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태면 식물방역법상 「식물」에 해당해 수량과 관계없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은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만 식물에서 빼고, 시행규칙은 방부 처리나 병해충을 죽여 없앤 뒤 다시 침입할 수 없게 포장한 것 등을 그런 가공품으로 정합니다.
세관장확인 고시는 소액 자가사용 물품의 요건확인을 생략하면서도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표 비고도 식물방역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안의 물품이라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탁송품으로 받는 경우 특송업체가 검역기관에 알리고 식물검역관이 검역합니다.
해외직구 차 통관 대응 순서
- 품목 구분 - 주문한 차가 완제품 차인지, 말린 잎 원료인지 상품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원료 상태라면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격 계산 - 결제금액에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운임이 상품가격과 나뉘어 적힌 주문 내역을 남겨 둡니다.
- 수량 확인 - 같은 배송에 담긴 차의 무게를 합해 5kg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수입식품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 감면신청 시점 챙기기 -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소액물품 면세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 뒤라면 반출 전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 검역 안내 따르기 - 검역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검역 절차를 마칩니다. 검역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나누어 받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목록통관 배제
식품류이므로 특송업체가 수입신고로 전환
- 2
면세 신청
150달러·5kg 이내면 소액물품 면세 신청
- 3
요건 확인
5kg 초과는 수입식품, 미가공 찻잎은 식물검역
- 4
수리·반출
수리 후 미반출이면 15일 안에 감면신청 가능
실무상 착안점
차는 150달러 이하면 다른 직구 물건처럼 목록통관으로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식품류라서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은 같아도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소액물품 면세가 신청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보낸 안내 문자, 수입신고 수리일, 물품 반출일을 남겨 두면 감면신청 기한 15일을 따질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국제운임과 상품가격이 나뉘어 있어야 물품가격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감면신청이 거부되거나 세금이 잘못 매겨졌을 때 심사청구·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찻잎이 가공품인지 다툴 때도 상품 설명과 포장 사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배제 사안은 주문·결제·통관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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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식물방역법 제12조 제8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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