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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못 한 선박용품, 다시 싣지 못하면 수입통관이나 반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리하려고 조건부로 내린 선박용품을 재적재 기한 안에 싣지 못하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통관하거나 반송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하역일부터 30일 재적재 기한과 5개월 범위의 연장, 처분 뒤 7일 안의 용도외처분보고를 정합니다. 지금은 하선허가서의 하역일과 재적재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수리하려고 조건부로 하선한 외국선박용품은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박에 다시 싣고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싣지 못하면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고, 수입신고나 반송신고가 수리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부품을 바로 폐기하거나 시중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먼저 넣어 두면 수입통관과 반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A선사는 2026년 8월 부산항에 입항한 자사 선박의 발전기 부품을 수리하려고 세관 허가를 받아 조건부로 하선했습니다. 협력 수리업체가 2주 뒤 부품 손상이 심해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선박은 다음 항차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선사는 이 부품을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제조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 뒤 세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리 못 한 선박용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리할 수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다시 싣기 어려운 조건부 하선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통관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조건부 하선 물품은 하역일부터 30일 안에 그 선박에 다시 실어야 하고, 수리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선사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실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입통관이나 반송을 마친 뒤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관할 세관에 용도외처분보고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조건부 하선 선박용품의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기산점
선박에 다시 적재30일 이내하역일
적재 기간 연장5개월 범위세관장 인정 시
적재 완료보고다음날 12시까지적재 완료일
보세구역 반입재적재 기한 내적재 불가 확인 시
용도외처분보고 (핵심 행)7일 이내수입·반송신고 수리일

선박이 보고 기한 안에 출항하면 완료보고는 출항허가 전까지 해야 합니다.

출처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제4항, 제34조

2026. 10. 7. 기준 현행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적재 기한 안에 실을 수 없으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외국으로 내보내려면 보세구역 반입 뒤 반송 절차를 따릅니다.

조건부 하선은 어떤 허가이고 왜 기한이 붙나요?

조건부 하선은 국제무역선에서 쓰는 외국선박용품을 수리·점검하려고 잠시 내리는 절차로, 고시는 이 하선허가를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승인으로 봅니다. 선박용품은 음료·식품·연료·수리용 예비부분품처럼 그 선박에서만 쓰이는 물품이어서 관세 없이 선박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물품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세 없이 국내에 남는 결과가 되므로 재적재 기한을 둡니다.

기한 안에 싣지도 않고 보세구역에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내용대로 선박에 싣지 않았거나 재적재 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으면 세관은 하선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세관에 신고했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도 선박용품이 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으면 허가받은 사람에게서 관세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하역허가 내용대로 하역하지 않은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선박용품 공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라면 고시상 이행기간을 넘기거나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을, 용도외처분 절차를 어긴 경우 주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과 반송 중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부품을 국내에서 폐부품으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하고, 제조사로 돌려보내 교환받으려면 반송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물품을 먼저 보세구역에 넣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날을 용도외처분일로 보아 7일 안에 보고합니다.

수리 불가 선박용품 처리 흐름
  1. 1

    수리 불가 확인

    수리업체 통보서를 받고 재적재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2. 2

    보세구역 반입

    기한 안에 보세구역에 넣어 관세 즉시 징수를 피합니다

  3. 3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

    국내 처분이면 수입신고, 제조사 반환이면 반송신고를 합니다

  4. 4

    용도외처분보고

    신고 수리일부터 7일 안에 반입등록 세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용도외처분보고는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냅니다. 이 보고가 있어야 세관 전산의 선박용품 재고가 정리되고, 나중에 재고 조사에서 같은 부품이 미처리 물품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미 관세 징수 고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적재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관세 징수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하역일과 기간 연장 승인 여부, 실제 보세구역 반입일, 멸실 신고나 폐기 승인 여부입니다. 연장 신청서와 수리업체의 수리 불가 통보서, 보세구역 반입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건부 하선 선박용품 대응 순서

  • 하역일 확인 - 하선허가서의 하역일과 재적재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은 하역일부터 30일이므로 달력에 바로 표시합니다.
  • 연장 신청 판단 - 수리가 늦어지는 중이라면 기한 전에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은 5개월 범위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기한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합니다. 반입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관세가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 - 국내 처분이면 수입신고, 제조사 반환이면 반송신고를 합니다. 폐기할 생각이라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 용도외처분보고 -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안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서와 신고필증은 2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선사의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나 수리 도중 부품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허가서와 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용품 관세 징수·과태료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가 안 되는 부품은 어차피 못 쓰니 처리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조건부로 내린 순간부터 세관 전산에 재적재 기한이 걸린 외국물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품을 버리거나 창고에 그냥 두면 관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하선허가서의 하역일, 수리업체의 수리 불가 통보일, 보세구역 반입일, 수입신고나 반송신고 수리일이 각각 30일 기한과 7일 보고기한을 정합니다. 수리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서를 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 징수 고지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연장 신청 사실이나 기한 안의 보세구역 반입을 서류로 보여 주면 징수 요건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서류가 없으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선박용품 관세 징수 사안은 하선·반입·신고 일자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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