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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목분류

염수에 담그거나 초산에 절인 마늘은 신선 마늘과 품목번호가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같은 마늘이라도 신선한 것,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 초산에 절인 것은 품목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마늘 내부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이면 제0711호, 초산 0.5% 이상이고 소금 12% 미만이면 제2001호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수출자에게서 소금·초산 함유량 분석서를 받아 두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물건의 품목번호가 틀렸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소금물에 잠겨 왔다고 해서 모두 염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 속까지 밴 소금이 12% 미만이면 신선 채소와 같은 호로 보므로, 겉모양보다 성분 분석 수치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3월 중국에서 깐마늘 20톤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수출자는 운송 중 변질을 막으려고 마늘을 소금물이 든 드럼에 담아 보내겠다고 했고, 같은 거래처에서 초산에 절인 마늘 장아찌 5톤도 함께 사기로 했습니다. A씨는 세 가지 형태의 마늘이 모두 같은 품목번호로 신고되는지,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마늘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가공방법에 따라 마늘의 품목번호가 세 갈래로 나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껍질을 깐 신선한 마늘을 제0703.20-1000호로, 염수에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마늘을 제0711.90-1000호로, 초산에 절인 마늘을 제2001.90-9060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제0703호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파속 채소를, 제0711호는 그 상태로는 먹기 어렵게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를, 제2001호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를 담는 호입니다.

가공방법별 마늘 품목번호(2026. 10. 7. 기준)
가공 형태판단 기준품목번호
껍질 깐 신선·냉장 마늘신선 상태 유지제0703.20-1000호
염수 보존(소금 12% 미만)마늘 내부 소금량제0703호
염수 보존(소금 12% 이상) (핵심 행)마늘 내부 소금량제0711.90-1000호
초산절임 마늘초산 0.5%↑·소금 12%↓제2001.90-9060호

초산 0.5% 이상과 소금 12% 미만을 모두 갖추어야 제2001호로 분류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9호·제24호,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입니다. 마늘에는 이 별표 제9호와 제24호가 적용됩니다.

소금물에 담근 마늘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는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2% 이상이면 제0711호, 12% 미만이면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 중 해당 호로 분류합니다. 마늘이라면 소금이 12%에 못 미칠 때 신선 마늘과 같은 호로 돌아갑니다.

기준은 소금물의 농도가 아니라 마늘 내부에 밴 소금의 양입니다. 운송 중 염수 농도가 높아도 마늘 속 함유량이 12%에 못 미치면 제0711호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에게 선적 직전 마늘 자체를 분석한 성적서를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산에 절인 마늘은 언제 제2001호가 되나요?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 이상이고 소금 함유량이 12% 미만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제2001호로 분류합니다. 식초 맛이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수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초산이 0.5%에 못 미치거나 소금이 12% 이상이면 제2001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금 함유량에 따라 제9호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라면 소금·향신료·설탕 같은 감미료가 들어 있어도 제2001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양념을 더한 장아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성분 분석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내용과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결과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

가공 마늘 품목분류 사전심사 흐름
  1. 1

    분석서 확보

    마늘 내부 소금·초산 함유량 확인

  2. 2

    사전심사 신청

    신청서·견본·제조과정 자료 제출

  3. 3

    결과 통지

    원칙 30일, 분석·보정 기간 제외

  4. 4

    재심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신청할 때는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를 적은 신청서와 견본, 설명자료를 냅니다. 마늘처럼 가공 정도가 쟁점인 물품은 염수 농도, 절임 기간, 초산 첨가량 같은 제조과정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됐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거나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추징 전에 과세전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징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때도 다툼의 중심은 소금과 초산 함유량을 보여 주는 분석 자료입니다.

가공 마늘 품목분류 대응 순서

  • 가공 형태 정리 - 신선, 염수 보존, 초산 절임 중 어느 것인지 물품별로 나눕니다. 한 계약에 여러 형태가 섞이면 품목번호도 따로 정해집니다.
  • 성분 분석서 확보 - 마늘 내부의 소금·초산 함유량을 적은 분석서를 수출자에게서 받습니다. 12%와 0.5% 기준 근처라면 국내 분석도 함께 고려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기준선에 걸쳐 있거나 거래 물량이 크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신고 후 오류 바로잡기 - 품목번호가 틀린 것을 알게 되면 6개월 보정기간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늘에 다른 채소나 양념이 섞여 있거나 밀폐용기에 담긴 조제품이라면 성분표와 제조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금물에 담겨 온 마늘이면 당연히 염장품 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마늘 속에 밴 소금이 12% 이상인지입니다. 같은 드럼에 담겨 와도 분석 수치에 따라 신선 마늘과 같은 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전에 받은 성분 분석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석 시점, 시료를 뜬 위치, 분석 기관이 적힌 성적서를 수입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세관이 다른 호를 주장할 때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결국 그 수치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세관 분석 결과와 수출자 성적서가 다르면 시료 채취 방법과 운송 중 변화까지 따져 보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수치를 남겨 둔 수입자가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분류 추징 사안은 성분 분석 자료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맞대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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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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