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미국에서 돈을 보내 한국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보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없이 사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곧 계약금과 잔금을 보내기 전에 합니다.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보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없이 사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 사는 사람이 한국 집을 사면 누구나 외국환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신고 의무는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신고 면제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진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송금한 돈으로 사더라도 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비거주자여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살 집을 빌리는 경우, 국내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서 토지가 아닌 건물을 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경우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아버지가 미국 계좌에서 5억원을 보내 서울 아파트를 사면 외국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같은 돈을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주고 자녀 명의로 사면 자녀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를 누구로 할지에 따라 절차와 위반 위험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국민인 비거주자로 보아 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스스로 얻으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국적 상실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전에 계약하고 취득 뒤에 잔금을 보내는 경우라면 잔금 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요?
미국에서 송금한 돈으로 사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대외계정에 넣어 둔 돈으로 사는 경우도 같습니다.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매매계약서처럼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 매수인 | 자금 | 외국환 신고 | 신고처 |
|---|---|---|---|
| 한국 국적 유지 영주권자 | 미국 송금 등 | 필요 없음 | 해당 없음 |
| 시민권자(외국인 비거주자) | 미국 송금·대외계정 자금 | 필요 | 외국환은행 |
| 그 밖의 자금 | 필요 | 한국은행총재 | |
| 상속·유증 | 필요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제2항·제3항
송금 자금이 아닌 돈으로 사면 신고처가 바뀝니다. 국내에서 번 돈이나 국내 계좌에 있던 원화로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지므로 대금을 어떤 계좌에서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취득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신고를 대금 지급 절차 전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일정이라면 그 송금 전에 은행과 절차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거친 송금 기록은 나중에 집을 팔아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도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현실적인 불이익은 팔 때 생깁니다. 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과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고 매각대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취득했다면 이 간편한 경로를 쓰기 어렵고 한국은행에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샀다면 매각 전에 위반 사실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 말고 따로 할 신고나 허가가 있나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매매에 적용되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 계약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외국인 취득 신고를 따로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수인이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인가요?
계약금 송금 전에 부동산 취득 외국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제1호
대금을 미국에서 보내지 않고 국내 자금으로 치를 계획인가요?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3항
매수할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허가 대상 지역에 있나요?
계약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미 신고 없이 한국 부동산을 산 적이 있나요?
매각이나 송금 전에 위반 금액과 사후 처리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같은 곳의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대지권이 함께 넘어가므로 그 지역에 있다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의 세금 문제는 「해외에 사는데 한국 집을 팔면 어느 세무서가 양도세를 매기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매수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했는지, 시민권 취득으로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경로 결정 - 미국 송금 자금인지 국내 자금인지 정해 신고처를 확인합니다.
- 허가 대상 확인 -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 지역에 있는지 봅니다.
- 외국환 신고 - 계약금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 거래신고와 기록 보관 -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하고 송금·신고 서류를 매각 때까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의 국적과 자금이 들어온 경로, 토지 소재지에 따라 신고처와 위반 시 제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와 위반 사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가족 안에서도 국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아버지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시민권자인 자녀 명의로 사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정하기 전에 이 차이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신고 위반은 매각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은행에 서류를 내는 단계에서 취득 신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금 경로와 국적을 확인해 신고처를 정하고 위반 사후 대응까지 맡습니다.
-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대응
-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자문
- 매각대금 해외 송금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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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제1호·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6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제1항·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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