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주한미군에 납품할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한미군이 전용하거나 미군 시설에 설치될 물품을 군납업자가 수입하면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이고, 미군이 그 물품을 받을 것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군 계약장교 서명 증명서를 수입신고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주한미군이 발급한 증명서를 종이 원본으로 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전자 서명해 교부한 증명서라면 그것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군납업자가 SOFA 대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여부는 수입하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물품이 미군 전용이거나 미군 시설에 들어갈 물품인지, 미군이 받을 것이라는 증명서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설비업체 D사는 2026년 6월 주한미군 기지의 발전설비 교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D사는 미국 제조사에서 발전기 부품 1억 2,000만원어치를 직접 수입해 기지 안 설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D사는 이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 하는지, 공사가 늦어져 납품이 미뤄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군납업자의 면세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주한미군용으로 납품할 물품을 군납업자가 수입하면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군납업자가 수입신고 때 주한미군 계약장교가 서명한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75EK)와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관은 납품 완료를 증명할 제출일자를 정해 수입신고필증에 적고, 군납업자는 그날까지 납품완료 증명서(76EK)를 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설명합니다.
- 1
증명서 발급
미군 계약장교가 서명한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를 받습니다
- 2
수입신고
증명서 원본과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냅니다
- 3
제출일자 지정
세관이 납품완료 증명 제출일자를 신고필증에 적습니다
- 4
납품완료 증명
제출일자까지 납품완료 증명서를 세관에 냅니다
이 면제의 근거는 2026. 10. 7. 기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9조 제2항입니다. 협정은 미군이 전용할 물품이나 미군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물품에 대해 미군이 그 목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례집이 적은 협정 조항 번호(제9조 제3항)는 개인용품 면세 조항이므로, 군납 물품의 근거는 제9조 제2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군납 물품이 관세 면제 대상인가요?
미군이 공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물품, 미군이 전용할 자재·수용품·비품, 미군이 쓰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가 면제 대상입니다. 공인 조달기관과 군 판매점 같은 비세출자금기관이 수입하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미군에게서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가 쓸 물품을 미군이 수입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구분 | 관세 등 | 요건 |
|---|---|---|
| 미군 공용 직접 수입 | 부과 안 함 | 미군 수입 증명서 |
| 미군 전용 자재(군납) | 부과 안 함 | 미군 수령 증명서 |
| 미군 시설 합체 자재 (핵심 행) | 부과 안 함 | 미군 수령 증명서 |
| 업체 자기 공구·장비 | 부과 | 해당 없음 |
| 국내 기통관 물품 구입 | 환급 안 됨 | 해당 없음 |
면세로 들여온 물품은 면세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제4항·제6항
위 사례의 발전기 부품은 기지 안 설비에 설치되므로 최종 합체 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D사가 공사에 쓰는 자기 공구나 장비처럼 미군에 넘어가지 않는 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미 관세를 내고 통관된 물품을 사서 납품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면제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납품하지 못하거나 국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은 면세 수입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미군에 납품하지 않고 국내 거래처에 팔거나 다른 공사에 쓰면 면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관세청 안내대로 지정된 제출일까지 납품완료 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받게 됩니다.
공사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면 제출일이 지나기 전에 세관과 미군 계약 담당 부서에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이 끝내 무산됐다면 협정은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면세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국내에 남겨 세금을 낼지 재수출할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면제된 관세를 추징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이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면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했는데 증명서 발급이 늦어졌다면 미군의 수령 기록과 설치 완료 확인서가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한미군 납품 물품 면세통관 대응 순서
- 면제 대상 확인 - 수입할 물품이 미군 전용이거나 미군 시설에 합체될 물품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자기 공구나 소모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 증명서 확보 - 수입신고 전에 미군 계약장교 서명 증명서를 받습니다. 원본이나 전자 서명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증명서와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함께 냅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제출일자를 바로 일정표에 옮깁니다.
- 납품완료 증명 - 납품이 끝나면 제출일자 전에 납품완료 증명서를 세관에 냅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세관과 상의합니다.
- 추징 대응 - 추징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납품 사실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 물품 일부가 남거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면 계약서와 미군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납 물품은 수입할 때 면세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납품을 마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면세가 확정됩니다. 수입 뒤의 서류 관리가 더 중요한 셈입니다.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납품완료 증명서 제출일자, 실제 납품일, 미군의 수령 확인일이 기준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흔하므로 제출일자 전에 미리 세관과 상의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추징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납품했는데 증명서만 늦은 경우와 납품 자체가 무산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미군의 수령 기록과 설치 완료 확인서, 세관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면세 물품 추징 사안은 납품·수령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4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6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7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