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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장식용 칼이나 모형총, 입국할 때 그냥 가져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에서 산 장식용 칼이나 모형총도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 허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치됩니다. 휴대품 고시는 장식용 도검·일본도와 모의총포까지 신고대상과 허가 확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칼날 길이와 총의 작동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에 총포·도검류를 가지고 있다고 적고 세관신고 통로로 가야 합니다. 경찰 허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고 유치증을 내줍니다.

허가가 없다고 물건을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해서 유치된 물품은 출국할 때 반송을 신청해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일본 여행 중 기념품 가게에서 칼날 길이 60센티미터짜리 장식용 일본도와 가스로 비비탄을 쏘는 모형총을 샀습니다. 장식품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해 여행가방에 넣고 면세통로로 나가다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두 물품을 모두 유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총기·도검 휴대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에서 이런 물품을 가져올 때 경찰 허가와 세관 신고가 모두 필요하고, 신고 없이 가져오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신고대상에는 부분품과 모의·장식용 물품이 들어가고, 허가를 증명해야 하는 도검에는 장식용 도검과 일본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장식품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칼이 도검에 해당하나요?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은 도검입니다. 15센티미터 미만이어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도검으로 봅니다. 재크나이프는 칼날 6센티미터 이상, 비출나이프는 칼날 5.5센티미터 이상이면서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그 밖에 칼날이 6센티미터 이상이고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뚜렷한 칼도 같습니다. 반대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쓰일 위험이 없는 칼은 도검이 아닙니다.

개인 여행자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나요?

아니요, 총포·도검의 수입허가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려고 경찰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개인이 갖고 싶다면 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아 들여온 물품을 사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소지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모의총포는 사정이 더 엄격합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출 목적이 아니면 누구도 제조·판매·소지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아 들여오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하면 그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했지만 허가를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세관이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합니다.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고, 요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유치증·신분증·탑승권을 갖춰 반송을 신청하면 기내 휴대반송이나 기탁반송 등으로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물품은 반송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고, 기간 안에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총포·도검류의 유치와 반송
  1. 1

    신고서 표시

    총포·도검 항목에 표시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이동

  2. 2

    허가 확인

    경찰 허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치

  3. 3

    유치증 발급

    장치기간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4. 4

    반송 신청

    출국 때 유치증·신분증·탑승권 제출

  5. 5

    반송

    기내 휴대반송·기탁반송 등 원하는 방법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없이 면세통로를 통과하거나 가방에 숨긴 경우 세관은 관세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류 무허가 수입·소지 법정형
물품국내 반입 가능 여부징역형 상한
엽총·공기총 등 총포판매업자 등만 수입허가3년 이상 15년 이하
도검·석궁 (핵심 행)판매업자 등만 수입허가10년 이하
분사기·전자충격기판매업자 등만 수입허가5년 이하
모의총포소지 자체 금지2년 이하

각 죄에는 벌금형도 함께 정해져 있고, 세관 미신고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따로 검토됩니다.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

허가 없는 수입·소지는 총포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엽총·공기총 등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도검·석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사기·전자충격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의총포 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관은 관세범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통고를 받으면 납부할지 다툴지를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기·도검 휴대반입 대응 순서

  • 물품 확인 - 칼날 길이와 작동 방식, 총의 발사 방식을 확인합니다. 도검·모의총포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서 기재 - 입국할 때 신고서의 총포·도검 항목에 표시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갑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유치증 보관 - 허가를 증명하지 못해 유치되면 유치증을 받아 둡니다. 반송신청과 기간 연장에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반송 신청 - 출국할 때 유치증·신분증·탑승권으로 반송을 신청합니다. 장치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연장 여부도 정합니다.
  • 조사 대응 - 적발 후 조사 통지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구입 경위와 신고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실제 도검·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칼날 길이·구조와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통고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념품 칼이나 모형총은 장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휴대품 고시는 장식용 도검과 일본도, 모의총포를 따로 적어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식용이라는 사정은 신고를 면해 주지 않고, 신고한 뒤 유치될지 여부를 가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고 어느 통로로 나갔는지입니다. 신고서에 표시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갔다면 유치와 반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표시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지나다 적발되면 고의 여부를 가리는 조사로 넘어갑니다. 구입 영수증과 판매처 설명, 신고서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록은 조사와 통고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칼날 길이가 도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측정 자료나, 판매처가 장식품이라고 안내한 자료가 있으면 총포법 위반이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휴대품 미신고 사안은 구입 경위와 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 고의 여부와 물품 해당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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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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