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은행·송금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고, 그 뒤에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는 증빙 없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증빙 없는 송금·수령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거나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송금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지만, 통보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증빙 없는 송금 한도는 연간 누계로 따지므로, 송금하기 전에 그해 이미 보낸 금액을 모든 금융회사·송금업체 기준으로 합쳐 봐야 합니다. 국세청 통보는 은행이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고, 본인이 따로 신고할 기한은 없습니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기준 연간 미화 10만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넘은 뒤에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 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내면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는 은행이 기준에 따라 거래 내역을 알리는 절차일 뿐 위반이나 신고 의무와는 다릅니다. 가족 생활비나 여행 경비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 일하며 사는 딸에게 2026. 1.부터 은행 앱으로 매달 미화 7천달러씩 생활비를 보냈고, 3월에는 딸의 차량 구입을 돕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체 앱으로 미화 3만달러를 따로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은행과 송금업체 한도가 따로 계산된다고 생각했지만, 2026. 9. 은행 앱에서 미화 2만달러를 보내려 하자 연간 누계가 미화 10만달러를 넘는다며 증빙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5천달러씩 네 번에 나눠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차량 구입 자금처럼 목돈을 보태 주는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자본거래)로 볼 수 있고, 자본거래는 나눠 보낸 금액을 합산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 12. 29.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12. 2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으로 증빙 없는 송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한도 금액은 미화 10만달러 그대로지만, 이제는 은행·증권회사·카드회사·저축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보낸 금액을 모두 합산해 10만달러를 셉니다. 그 대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던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5. 12. 29.) |
|---|---|---|
| 연간 한도 | 미화 10만달러 | 미화 10만달러(같음) |
| 합산 범위 (핵심 행) | 거래외국환은행 기준, 송금업자는 별도 한도 |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합산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필요 | 필요 없음 |
| 한도 넘은 뒤 지급 |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만 | 건당 5천달러 이내 또는 서류 확인 |
| 증빙 없는 수령 | 신고 불필요 수령 | 건당 5천달러 이내 또는 신고 불필요 수령 |
| 자본거래 소액 지급 | 건당 5천달러 이하 면제, 10만달러까지 지정은행 확인 | 건당·연간 10만달러 이내 면제, 초과 후 건당 5천달러 |
| 국세청 통보 추가 | 해당 없음 | 한도 초과 후 5천달러 이하 송금 연 1만달러 초과 |
연간 한도 금액은 그대로이고,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5. 12.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제4-3조·제4-8조·제7-2조(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시행본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현행본 대조), 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한도를 넘은 뒤의 규칙도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도를 넘으면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지급도 증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낸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의 거주자 송금 한도도 모두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누계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미화 10만달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이 한도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금·대차·증여 같은 자본거래 가운데 건당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라서 신고가 면제되는 지급도 같은 연간 누계에 들어갑니다. 생활비 송금과 소액 증여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본거래 소액 예외도 연간 지급 누계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서, 두 한도가 하나의 누계를 함께 씁니다.
합산 대상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 전부입니다. 은행 창구, 은행 앱, 송금업체 앱, 증권회사·카드회사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섞어 썼다면 모두 더합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거주자를 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돈의 취득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외국인 가족의 송금은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에서 다룹니다.
유학 경비와 해외이주비는 이 한도와 다른 절차를 탑니다.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체재 입증서류를 내서 보내며, 조문에 금액 한도는 없고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통보됩니다. 해외이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안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증빙 없이 이주비를 보냅니다. 유학 경비 절차는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0만달러를 넘으면 더는 증빙 없이 보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로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는 점과 거래 내용·금액을 서류로 보여 주고 은행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생활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대방의 체류 자료, 유학 경비라면 재학증명서처럼 송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증빙 없이 보내는 경우에도 은행 직원에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1
신고 대상 거래인지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소액 예외를 넘는 증여·대여는 한도와 별개로 먼저 신고합니다.
- 2
거주자인지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내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 3
올해 누계 확인
모든 금융회사·송금업체로 보낸 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인지 봅니다.
- 4
건당 5천달러 이내인지
누계를 넘었다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송금만 증빙 없이 가능합니다.
- 5
증빙 제출
그보다 크면 거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로 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 6
거래 내용 설명
증빙이 없어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제2항, 제4-4조, 제7-2조 제8호·제9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올해 해외로 보낸 돈(증빙 없이 보낸 돈과 소액 자본거래 지급 포함)이 모든 은행·송금업체를 합쳐 미화 10만달러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가요?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5천달러를 넘는 송금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자본거래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7-2조 제8호·제9호
한 번에 보낼 돈을 여러 번으로 나눠 보냈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자본거래 소액 예외와 제3자 지급 예외는 나눠 보낸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9호
해외에 사는 가족(비거주자)에게 생활비·학비가 아닌 목돈을 주거나 집값을 보태 준 적이 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증여는 소액 예외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제8호, 제7-46조 제2항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미화 5천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은 외국환은행(1만달러 이하) 또는 한국은행(1만달러 초과)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쳐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건당 5천달러 규칙을 이용해 한 거래를 여러 번 나눠 보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소액 예외와 제3자 지급 예외는 규정에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어서, 미화 2만달러 증여를 5천달러씩 나눠 보내도 2만달러짜리 거래로 봅니다. 연간 누계를 넘긴 뒤라면 이 증여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빙을 거짓으로 내거나 지급절차를 어기면 과태료(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거짓 증빙은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 상한 5천만원) 대상이고, 2026. 12. 3.부터는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돈에도 기준이 있나요?
받는 돈은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 따른 것이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에서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 가족에게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자본거래로 받는 돈은 건당 5천달러 이내면 신고가 필요 없고, 건당 5천달러 초과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수령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이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 확인을 위한 은행 지정 의무는 개정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은행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정해진 거래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증빙 없이 보내거나 받은 돈이 지급인·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는 경우, 한도를 넘긴 뒤 건당 5천달러 이내로 보낸 돈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는 경우,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가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 그 밖에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도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통보가 갑니다. 관세청 통보는 증빙 없는 송금·수령 전부와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이주비 송금 등이 대상이어서 국세청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 통보 사유 | 국세청 통보 기준 | 근거 |
|---|---|---|
| 증빙 없는 송금·수령 (핵심 행) |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1만달러 초과 | 제4-8조 제1항 제1호 |
| 한도 넘은 뒤 5천달러 이하 송금 | 지급인별 연간 1만달러 초과 | 제4-8조 제1항 제2호 |
| 해외예금 송금 | 지급인별 연간 1만달러 초과 | 제4-8조 제1항 제1호 |
| 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 연간 10만달러 초과 | 제4-8조 제1항 제3호 |
| 그 밖의 은행 송금·수령 | 건당 1만달러 초과 | 제4-8조 제1항 제4호 |
| 외화 현찰·여행자수표 환전 | 같은 날 같은 사람 1만달러 초과 | 제2-3조 제5항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통보되며, 통보는 신고 의무나 위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5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보는 신고가 아니고 위반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이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를 살필 때 쓸 수 있는 자료이므로, 송금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세금 문제는 외환 신고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거래도 이 한도 안에서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10만달러 한도와 건당 5천달러 규칙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에는 소액 예외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작아도 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소액 예외를 넘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증여·대여, 외국인에게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거래를 증빙 없는 송금으로 처리했다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되고,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면 과태료 기준이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를 평일 09:00~16:00에 방문해서 하고, 유선상담은 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합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를 내고, 대리인은 위임장(해외 거주 본인은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을 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대응 순서
- 올해 누계부터 확인 - 은행·송금앱·증권회사·카드회사로 보낸 금액을 모두 더해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 돈의 성격 적어 두기 - 생활비인지, 집값·차값을 보태는 증여인지, 돌려받을 대여인지 적습니다. 증여·대여가 소액 예외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한도를 넘으면 증빙 준비 - 건당 미화 5천달러를 넘게 보내야 하면 가족관계·체류·재학 자료 등 송금 사유 서류를 준비해 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 나눠 보내기 전에 확인 - 한 거래를 여러 번으로 나누면 합산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송금 자료 보관 - 통보는 위반이 아니지만 세금 문제를 설명할 때 필요하므로 송금 사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이미 잘못 보냈다면 보고부터 - 신고 대상 거래를 증빙 없는 송금으로 보냈다면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같은 금액이라도 돈의 성격(생활비·증여·대여·투자)과 상대방의 거주 여부, 여러 금융회사를 거친 송금 내역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도를 넘겨 여러 번 송금했다면 거래별로 날짜와 금액을 다시 정리해 위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송금 내역 검토와 신고 대상 판단,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 금융감독원 검사와 과태료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25. 12. 29. 개정 뒤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금융회사별 한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은행, 송금앱, 증권회사, 카드회사로 보낸 돈이 모두 하나의 연간 누계로 묶이므로, 여러 경로로 송금했다면 거래내역을 한데 모아 날짜순으로 합계를 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빙 없는 송금과 자본거래 소액 예외가 같은 누계를 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 온 해에 목돈을 증여하거나 빌려주면, 누계를 넘는 순간부터 증여·대여는 건당 5천달러를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목돈을 보낼 계획이 있다면 그해 송금 일정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통보를 걱정해 금액을 쪼개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보 기준 자체가 연간 합계로 정해져 있고, 자본거래는 분할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2026. 12. 3.부터는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송금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고 정해진 절차대로 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송금, 해외 계좌 이체, 여러 금융회사를 거친 분할 송금 사안에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실 보고·사후 신고와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 문제와 외환 신고 문제를 나눠 정리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상속·증여 국제조세 자문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
-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소액해외송금 앱 한도를 넘겨 가족 명의로 나눠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4-8조, 제7-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제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제3항, 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제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제2항, 제2-22조 제2항, 제2-3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본문, 제4-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9호·제3항, 제4-5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1조의2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9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사목·아목,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7-2조 제10호·제11호, 제10-11조 제1항 제1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 제7-2조 제8호, 제7-16조 제2항, 제7-31조 제2항, 제7-46조 제2항, 제9-5조, 제9-3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안내(2026. 10. 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7-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3항, 제10-11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9호,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 제9-1조 제2항, 제9-39조 제2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