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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수출자에게 갚을 수입대금을 우리 제품으로 대신 갚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 채무를 우리 제품 수출로 갚을 수 있지만 물품을 보내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물품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것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으로 보고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미지급 채무 금액과 보낼 물품의 가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물품을 보내 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면 물품을 보내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두 회사 상계라면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만큼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면 송금 없이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식도 쓸 수 있으므로, 거래를 되돌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의류업체 A사는 2025년 중국 원단 수출자 B사에서 원단을 들여오고 수입대금 미화 3만달러를 아직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B사는 송금 대신 A사가 만든 재킷 미화 3만달러어치를 받아 자국에서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사는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지, 외환 쪽으로 따로 할 일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물품으로 수입대금을 갚는 거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로 갚는 것을 채권·채무의 상계로 보고, 그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두 가지를 함께 짚습니다. 하나는 상계이므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고,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나 다수 당사자 상계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품을 제공해 채무를 결제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명시해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처럼 송금 없이 재킷으로 수입대금을 갚는 구조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신고 기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채무라도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신고 여부와 신고 기관이 달라집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금하면 지급 방법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내 수출대금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수입대금 채무를 장부에서 맞추는 두 회사 상계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합니다. 물품 자체를 넘겨 채무를 없애는 방식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수입대금 결제 방식별 지급 방법 신고
결제 방식신고 기관신고 시점
외국환은행 통해 송금신고 불요해당 없음
한쪽 미화 5천달러 이하 상계신고 불요해당 없음
두 회사 장부상 상계외국환은행의 장사전 또는 1개월 내
물품 제공으로 채무 결제 (핵심 행)한국은행총재물품 발송 전
다수 당사자 상계한국은행총재상계 전

물품을 보낼 때는 외환 신고와 별도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5-11조 제3항

상계를 실시한 회사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원단 수입신고필증, 미지급 내역, 물품 대물변제 합의서, 재킷 수출신고필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관세청 외환 검사에서 채무와 물품 가액이 맞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낼 때 수출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외환 신고와 별개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에는 품명·규격·수량과 가격을 적으므로, 채무 금액과 수출신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외환 신고 내용과도 어긋나게 됩니다. 물품 가액을 채무에 맞춰 부풀리거나 줄이면 외환 문제와 함께 수출신고 가격의 정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물품으로 채무를 갚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한국은행총재에게 해야 할 지급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으로 결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상 과태료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환 검사와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이 맡으므로, 대개 관세청 외환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물품 상계 결제 대응 순서

  • 채무 확정 - 미지급 수입대금 금액과 발생 시점을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상계 대상 금액이 됩니다.
  • 결제 방식 결정 - 송금, 장부상 상계, 물품 제공 가운데 무엇으로 갚을지 정합니다. 물품 제공이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전 신고 - 물품을 보내기 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와 대물변제 합의서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이면 신고 예외인지 먼저 봅니다.
  • 수출신고 - 신고한 내용과 같은 품명·수량·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합니다. 외환 신고 금액과 수출신고 가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 채무 명세, 합의서, 수출입신고필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외환 검사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 일부만 물품으로 갚고 나머지를 송금하거나 제3국 법인이 물품을 받는 구조라면 합의서와 물류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품으로 채무를 갚으면 돈이 오가지 않으니 수출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환 규정은 오히려 돈이 오가지 않는 결제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아 자금 흐름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원단 수입신고일과 미지급 금액, 대물변제 합의서 작성일, 한국은행 신고필증 발급일, 재킷 수출신고일과 신고 가격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합의서 없이 이메일로만 정한 거래라면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 검사에서 위반 여부와 위반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고 없이 이미 물품을 보냈다면 실제로 상계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진 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과태료 금액을 좌우하므로 같은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물품 상계 사안은 수출입신고필증과 대물변제 합의서, 신고필증의 날짜와 금액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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